• 맑음속초4.4℃
  • 맑음6.5℃
  • 맑음철원4.9℃
  • 맑음동두천6.6℃
  • 맑음파주5.5℃
  • 맑음대관령-0.2℃
  • 맑음춘천7.4℃
  • 맑음백령도1.9℃
  • 맑음북강릉4.4℃
  • 구름많음강릉5.0℃
  • 구름많음동해5.1℃
  • 맑음서울7.0℃
  • 맑음인천5.3℃
  • 맑음원주6.8℃
  • 구름많음울릉도0.8℃
  • 맑음수원6.9℃
  • 맑음영월7.7℃
  • 맑음충주8.1℃
  • 맑음서산5.2℃
  • 맑음울진7.0℃
  • 맑음청주8.2℃
  • 맑음대전10.5℃
  • 맑음추풍령9.1℃
  • 맑음안동10.0℃
  • 맑음상주10.3℃
  • 맑음포항11.0℃
  • 맑음군산6.2℃
  • 맑음대구10.9℃
  • 맑음전주10.3℃
  • 맑음울산10.9℃
  • 맑음창원11.4℃
  • 맑음광주10.5℃
  • 맑음부산11.9℃
  • 맑음통영11.8℃
  • 맑음목포8.4℃
  • 맑음여수11.5℃
  • 맑음흑산도8.4℃
  • 맑음완도11.4℃
  • 맑음고창8.6℃
  • 맑음순천9.7℃
  • 맑음홍성(예)7.9℃
  • 맑음7.5℃
  • 맑음제주11.8℃
  • 맑음고산12.9℃
  • 맑음성산11.9℃
  • 맑음서귀포13.7℃
  • 맑음진주11.2℃
  • 맑음강화5.5℃
  • 맑음양평8.1℃
  • 맑음이천7.8℃
  • 맑음인제6.4℃
  • 맑음홍천7.7℃
  • 맑음태백1.6℃
  • 맑음정선군7.2℃
  • 맑음제천6.4℃
  • 맑음보은9.0℃
  • 맑음천안6.7℃
  • 맑음보령8.2℃
  • 맑음부여10.9℃
  • 맑음금산8.9℃
  • 맑음9.7℃
  • 맑음부안7.3℃
  • 맑음임실9.4℃
  • 맑음정읍8.6℃
  • 맑음남원9.4℃
  • 맑음장수7.2℃
  • 맑음고창군8.9℃
  • 맑음영광군8.0℃
  • 맑음김해시10.9℃
  • 맑음순창군9.2℃
  • 맑음북창원11.4℃
  • 맑음양산시11.9℃
  • 맑음보성군11.7℃
  • 맑음강진군11.6℃
  • 맑음장흥11.0℃
  • 맑음해남10.3℃
  • 맑음고흥11.7℃
  • 맑음의령군10.8℃
  • 맑음함양군9.6℃
  • 맑음광양시12.0℃
  • 맑음진도군8.8℃
  • 맑음봉화7.6℃
  • 맑음영주7.6℃
  • 맑음문경9.0℃
  • 맑음청송군9.5℃
  • 맑음영덕7.4℃
  • 맑음의성11.2℃
  • 맑음구미10.8℃
  • 맑음영천11.1℃
  • 맑음경주시10.5℃
  • 맑음거창9.9℃
  • 맑음합천11.9℃
  • 맑음밀양10.9℃
  • 맑음산청9.9℃
  • 맑음거제10.6℃
  • 맑음남해11.2℃
  • 맑음12.2℃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8일 (수)

심평원, 지난해 선별집중심사로 국민의료비 465억원 '절감'

심평원, 지난해 선별집중심사로 국민의료비 465억원 '절감'

요양기관 적정진료로 인해 절감된 사전예방금액은 283억원



12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상급종합병원, 한방병원,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을 대상으로 세포표지검사 등 12항목에 대해 실시한 2017년 선별집중심사 결과 국민의료비 465억원이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절감된 의료비 465억원 중 적정진료를 통해 청구량 감소로 절감된 '사전예방금액'은 283억원으로, 심사조정액(182억원)보다 의료기관 스스로 개선해 얻은 절감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선별집중심사는 진료비의 급격한 증가, 사회적 이슈가 되는 항목 등 진료행태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예고해 요양기관 스스로 진료행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적정 청구 및 의료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 제도로, 지난 2007년부터 시작됐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7년도 선별집중심사를 통해 12개 항목 중 10개 항목이 적정진료 목표 수준을 달성했으며, 항목별 대상기관 중 목표수준을 달산한 기관의 비율인 '진료행태개선율'은 66.0%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진료행태개선율이 가장 높은 항목은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PCI)'로, 81.4%의 진료행태 개선을 보였으며 이는 사전예고와 집중관리로 인한 효과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ConeBeamCT(치과 분야)'는 적정진료 유도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구건수가 전년대비 4.1%p 증가해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는데, 이는 고시 개정으로 치아 부위의 인정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청구 건수와 금액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올해 상급종합병원 선별집중심사는 2017년 대상항목 9개(12항목 중 3항목 종료) 및 △변조방사선치료 △자동봉합기 △유전성 및 비유전성검사 △면역관문억제제 등 신규 4개를 더한 총 13개 항목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한다.



또한 본·지원간 심사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척추수술, Cone Beam CT(치과 분야) 등의 2개 항목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의원 공통항목으로 선정해 운영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유명숙 심평원 심사실장은 "2007년부터 운영한 선별집중심사를 통해 요양기관의 진료행태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도 요양기관의 적정진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