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과다하다"…지역가입자 민원 증가

기사입력 2016.03.29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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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외에 재산·자동차 반영하는 보험료 부과 체계 불만
    지난해 건강보험 이의신청 중 '보험료 불만'이 73%

    보험료

    [한의신문=윤영혜 기자]부과된 건강보험료가 과다하다는 지역가입자의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건강보험 이의신청위원회는 '2015년 이의신청 현황 및 사례분석'을 통해 지난해 이의신청 결정건수는 총 3778건으로 그 이전해인 2014년의 3694건보다 2.3% 증가했다고 29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보험료'가 2751건으로 72.8%, 다음으로 '보험급여'가 828건(21.9%), '보험급여비용' 199건(5.3%)순이며 보험료 이의신청은 2014년의 2641건보다 110건(4.1%) 증가해 매년 가입자의 가장 많은 불만요인이 나타나는 분야로 분석됐다.

    보험료 이의신청은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에 의거해 공단 처분의 위법·부당성을 판단하는 행정심판 절차로,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보다 비용과 시간 면에서 효율적인 구제 수단이다.

    주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소득수준에 비해 과다하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이의신청의 경우 대부분 직장가입자와 다르게 소득 이외에 재산, 자동차 등을 반영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산정하는 현재의 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불만이 작용된 것으로 해석됐다.

    2015년 이의신청 결정 3778건 중 인용결정은 482건(12.8%)이고 공단이 신청인 주장에 따라 처분 변경해 취하 종결된 842건(22.3%)을 합하면 총 35.1%에 해당하는 1324건에서 신청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주요 인용결정 사례는 △소득지급처의 다단계판매업자 등록이 취소된 경우 별도의 탈퇴(해촉)증명서 없이도 소득활동이 중단됐다 판단해 피부양자로 인정한 사례 △법원의 최고서 등으로 경매 개시 사실을 공단이 인지한 경우 가입자의 보험료 경감 신청이 없더라도 경매 개시시점으로 소급 경감을 인정한 사례 △비오는 새벽에 오토바이 운행 중 시야가 가려 중앙선을 침범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급여를 인정한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건보공단은 "공단은 인용 결정된 개별적 사안에 대해 가입자의 권리를 구제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의신청을 통해 나타난 가입자의 불만 요인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단이 밝힌 제도 개선 사례로는 △외국의 보험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이 건강보험 가입제외 된 경우 재가입 기준 마련 △폐업 후 재개업한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분양건물 미준공으로 실제 소득 활동 중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소득 조정 기준 마련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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