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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8일 (금)

한의약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가 핵심이다

한의약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가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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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7월1일은 지역의료보험과 직장의료보험이 전국민건강보험으로 통합되고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이 설립된 지 10주년이 되는 해이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세계에서 유래없이 빠른 시일 내에 도입되었고 전국민을 포괄하는 보편적 보장시스템으로 외국에서도 연구모델로 삼을 정도로 잘 구축된 제도이다.



반면 국가의 부담이 20%에 불과하고 기업의 기여가 부족한 재정구조를 갖고 있어 보장성이 50~60%대에 머물러 있고 합리적인 지불제도와 의료전달시스템을 갖추지 못해 비급여진료로 인한 국민의 부담 증가와 적절한 재정통제 수단의 부재가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구조적인 한계는 인구 고령화 및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의 축소와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의료이용의 증가, 급증하는 신의료기술과 기기 도입 등으로 인한 재정 지출의 증가를 초래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보험재정 확충해도 보장성은 답보상태



특히 2000년대 들어서면서 급속히 확장된 대형병원 위주의 치료시스템은 의료비 증가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형병원 위주의 치료시스템은 의료비의 폭증과 동네병의원의 몰락, 불필요한 의료이용의 증가로 인한 국민건강 위협이라는 결과를 낳고 있고 보장성을 올리기 위해 건강보험재정을 계속 확충했음에도 실제 보장성은 답보상태에 머무르면서 재정위기만을 초래한 근본적 원인이 되고 있다. 이는 건강보험재정의 확충속도를 보면 명확해진다.



건강보험재정은 1998년도에 약 7.9조원이던 총 수입이 5년만인 2003년에 2배 이상 증가하여 약 16.8조원에 이르렀고 다시 6년만인 2009년에 거의 2배에 이르는 약 31.3조원에 달한다. 반면 보장성은 50~60%수준에서 정체되고 있어 현 시기에 중요한 과제는 건강보험재정의 확충보다는 합리적인 의료전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임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합리적인 의료전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불제도 개선과 1차의료, 예방 및 건강증진 영역의 강화 등이 핵심적으로 필요하다. 정부에서도 총액계약제 등의 지불제도 개선과 단골의사제도 등을 통한 1차의료 강화를 중장기적인 과제로 추진 중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의계에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가?

우선 지불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세계적으로도 행위별수가제는 비용 증가와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초래하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포괄적 방식의 지불제도로 전환하고 있다.



특히 한의약은 특성상 행위별수가제와는 맞지 않는다. 대부분 표준화된 방식의 진료를 수행하고 있으며 의료행위의 건수를 늘리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당제 방식이나 총액형태로의 전환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정부에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책을 먼저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직역에 인센티브를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지불제도 개선과 한의약 건강보험의 여러 과제들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정책 달성의 ‘기회의 창’으로 활용할 여지가 많다.



비보험 영역 보험급여화하는 것 필요



다음으로는 역시 비보험영역으로 남아있는 여러 의료행위를 보험급여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한의약 건강보험의 핵심적 과제임과 동시에 지불제도 개편을 준비하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대부분의 의료행위가 보험급여된 상황에서 포괄적 방식이 아니라면 현재의 반쪽짜리 보험의 구조는 영구히 고착될 것이기 때문이다.



비급여 영역의 보험급여 확대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비급여 한약의 문제이다. 한약은 한의약 치료에서 서양의학에서의 약보다 훨씬 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건강보험에서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30%에 달하는 반면 한약의 비중은 한방건강보험의 2%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한약재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더불어 한방의료기관에서 한약이 사라지게 되고 한약에 대한 획기적인 연구개발이 되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한약관련 제품은 건강보조기능식품, 한약제제(복합제제), 첩약 등 한의원 제제, 생약제제, 천연물신약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중에서 홍삼을 비롯한 건강기능식품과 생약제제는 눈부시게 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생약제제와 천연물신약 시장은 향후 폭발적인 성장이 가능한 블루오션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반면 한약제제와 첩약시장은 갈수록 축소되고 있다. 문제는 한방의료기관의 수익 저하가 아니다. 세계적으로도 천연물제제시장은 성장잠재력이 무궁한 영역이며 세계 각국에서도 시장 개척을 위해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가 이러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한약의 효능과 임상 적용에 대한 전문가인 한의사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한의원에서 전통적으로 사용해 온 한약 중에서 상품화되어 세계적 경쟁력을 가질 만한 것은 매우 많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비급여 한약의 보험급여 확대는 무엇보다 필요하다. 일단 보험급여가 되어 대중적으로 쓰여져야 연구개발이 뒤따르고 산업자본도 들어오게 되는 것이다.



한의약은 일제강점 이후 서양의학이 도입되면서 지속적인 침체에 빠져 있었다. 80년대 후반 보험급여화와 한약분쟁으로 촉발된 한의약에 대한 국민적 관심, 훌륭한 인재들의 한의학 선택 등으로 일시적인 호황기를 누렸으나 근본적인 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또 다시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침에 대한 보험 적용으로 유지된 환자에게 첩약을 투여하면서 생기는 약가마진으로 한방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인 진료형태였으나 이러한 구도는 바뀌고 있다. 침환자가 위주인 한의원이 대부분이고 한약은 홍삼과 약국복합제제, 양약과의 경쟁에서 패하고 있다.



필자는 이런 문제를 90년대의 호황기에 미래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생각한다. 한약(재)과 관련된 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한의계는 한방의료기관에 오는 환자들만을 대상으로 했고 변화하는 시대상황에 주체적으로 나서지 못했다.



대중화된 치료기술 보험급여로 확대



대표적인 것이 비급여 한약의 보험급여 확대이고 여타 비급여 진료수단 역시 같은 경로를 밟고 있다. 국민들의 선호도 역시 변화하고 있어 90년대 보장상 확대 우선순위 2위에까지 올랐던 첩약은 아예 순위권 밖으로 밀려나고 있다.



비급여 한약을 보험급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아직도 존재하는 한의계 내의 반대를 하나로 모아야 하며 반대하는 여러 집단들을 설득해야 한다. 비급여한약 중 제일 큰 시장인 한약제제(복합제제)는 대부분 약국에서 사용되고 있고 한약제제 조제 및 판매에 대한 권한 또한 약사들에게 있다. 약사들을 설득해 함께 보험급여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한약제제의 보험급여 확대는 불가능하다.



한약제제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한의원에서 대중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한약제제는 한약제 안전성과 유효성 논란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질좋은 한약제제가 생산되고 보험급여만 된다면 한방의료기관의 투약형태는 상당히 다양해 질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의계의 단결된 목소리이다. 비급여 한약에서 추나나 약침같은 대중화된 치료기술의 보험급여 확대를 위한 합리적인 정책을 설계하고 얼마나 단결된 목소리로 주장하느냐가 한의약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핵심관건인 것이다.



지금까지 3회에 걸쳐 한의약 건강보험 발전방향에 대한 글을 올렸습니다. 한의약발전을 위한 열린포럼에서는 한의약 건강보험의 미래에 대한 많은 토론을 진행해 왔고 오는 25일 19시 국회의원회관 128호에서 열리게 되는 공청회에서 여러 분들의 지혜를 모을 생각입니다. 관심있는 분들은 참석하시어 한의약 건강보험을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에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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