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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8일 (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에 한의약 참여를 위한 정책 대안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에 한의약 참여를 위한 정책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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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노인요양보험에서의 한의학 역할 完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개선방향과 한의계



우리나라는 고령인구가 증가하면서 노인 요양에 대한 요구도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도입은 4대 보험에서 5대 보험으로 확대되는 의미있는 변화로 노인요양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여 의료비의 절감과 노인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가 발전해야 한다.



현재 노인장기요양사업은 시행 초기인 2008년 7월에 비해 대상자는 14만명에서 27만명으로 증가하였고 요양시설은 44.5% 증가한 2016개, 재가기관은 117.9% 증가한 1만3815개로 급속하게 증가하였다. 요양보호사 양성 교육기관은 2008년 1월 101개소에서 2009년 4월 총 1137개소로 10배 이상이 증가하였고 배출된 요양보호사는 2008년 4월 9952명에서 2009년 4월 45만명으로 무려 46배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향후 요양등급을 현행 3등급에서 4등급으로 확대할 것을 밝히고 있고, 계획대로 되면 현재 27만명 수준에서 50만명 수준으로 대상자가 확대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현재 난립하고 있는 요양기관의 질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제도 개선의 핵심 내용을 보면 시설, 인력 기준을 높혀 영세한 방문요양기관의 통폐합을 유도하고 본인부담금 면제, 부당허위청구 등에 대한 관리기준을 강화, 단순 가사도움이 아닌 실질적 케어서비스의 제공을 유도하겠다는 것 등이다. 다시 말하면 기관의 질을 높여 난립한 요양기관을 통폐합하고 실질적 노인보건복지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제도로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한의계에게 긍정적인 변화로 작용할 전망이다. 현재, 장기요양보험에 한의계가 참여할 수 있는 내용은 요양기관을 개설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요양기관을 개설하고 있는 한의원은 전국 10여개로 집계되고 있다. 한의사 외의 의료인은 아직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거의 하고 있지 않다. 한의원 부설 장기요양기관은 단기적 수익만을 위해 개설한 영세한 요양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본적인 시설기준 및 서비스내용 충족, 요양보호사에 대한 교육, 케어 및 의료서비스의 제공 등은 현재 한의원 부설 요양기관의 장점이다. 향후 질적 수준이 높은 요양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질 관리 강화는 한의원 부설 요양기관에게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2010부터 장기요양대상자가 확대되는 것과 동시에 한의원 부설 요양기관에 대한 수요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장기요양서비스는 필수적으로 의료서비스를 포함해야 한다. 노인장기요양서비스는 요양이 필요한 대상자가 병상에 입원해 있을 경우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점을 개선하고자 도입된 것으로 장기요양에는 복지, 일상생활 수발 뿐 아니라 보건의료에 대한 서비스도 포함되어야 한다. 단, 제도 시행 초기 예산과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서비스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현재 복지부가 밝히고 있는 제도 개선 방안에서도 가사돌봄 위주의 방문요양에 편중된 요양서비스를 축소하고 건강개선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방문재활, 의료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수가체계를 개선하고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방안 등이 준비되고 있다. 현재 강서구를 비롯 전국 4개 기관에서 한방방문재활사업에 대한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도 향후 한방방문재활에 대한 적절한 서비스의 개발과 수가책정을 위한 사업이다. 이 역시 한의계가 주목해야할 제도 변화이다.



한의약 참여를 위한 기본 조건



첫 번째로 노인장기요양에 대한 한의약적 컨텐츠를 개발하는 것이다. 현재 장기요양은 크게 재가서비스와 시설서비스로 나뉘어져 있다. 재가서비스에서 보건의료적 서비스는 방문간호가 유일하고 시설에는 촉탁의제도 등이 있으나 유명무실하다. 즉 요양서비스에 의료서비스가 포함되지 못하고 단순 보호기능만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방문과 시설에 한의사와 한방보조인력이 방문하여 한방방문재활서비스를 시행하는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적은 예산과 인력의 한계로 기존 한방재활과 양방재활의 내용을 기준으로 진행하는 수준이다. 한방장기요양서비스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대상자에 대한 한의약적 진단기준, 보건의료적 요구를 파악할 수 있는 척도, 대상자의 특성별·시설별·질환별 장기요양프로그램의 개발,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 및 보조인력 양성, 평가척도 개발 등이 필요하다. 물론 진단기준이나 욕구척도, 평가척도 등은 기존 양방의 내용을 참고할 수는 있으나 독자적인 연구내용이 필요하다.



더구나 독자적인 프로그램과 인력 개발은 무엇보다 중요하고 개발뿐만 아니라 성과와 비용-경제성 평가도 있어야 한다. 이상의 내용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한방예방의학-한방보건학-한방재활의학-요양기관 개설 한의사-협회 등이 참여하는 한방장기요양서비스의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한의약적 특성을 살리고 현실에서 적용가능한 프로그램의 모형이 개발되기 위해서는 보다 폭넓은 전문가가 참여해야 한다.



두 번째로는 적절한 수가 개발이 필요하다. 현재 노인장기요양에서 인정되는 의료서비스는 방문간호이고 한의사 역시 방문간호지시서를 작성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방문간호서비스는 유명무실한 수준으로 한의계가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대상자의 의료욕구를 제대로 충족하기 위해서는 방문간호서비스가 활성화되어야 하고 더 나아가 방문재활, 방문진료, 노인주치의 사업 등의 의료서비스가 인정되어야 한다. 한의계가 참여하기 위해서는 관련 서비스의 내용이 마련되고 성과가 증명되어야 할뿐더러 적정 수가가 책정되어야 한다.



현재 보건(지)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방문진료는 한방공공보건사업 중에 가장 성과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양방의 경우, 병원을 떠난 의사진료는 거의 효용이 없는 반면, 한의사의 방문진료, 주치의, 방문재활 등은 매우 성과가 높을 뿐 아니라 비용도 저렴하다. 문제는 관련한 행위에 대한 분류, 적정 수가의 책정 등이 없다는데 있다. 보다 많은 한의사들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요양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의 인정과 적정 수가의 책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내용들이 현실화되고 노인장기요양사업에 한의계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한의사들의 적극적 참여가 우선되어야 한다. 현재 한의사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요양기관 개설 외에는 등급판정서 작성, 방문간호지시서 작성, 시설기관의 촉탁의 참가 등이 있다.



한방의료기관 부설 요양기관은 앞서 설명한 대로 한의사 주도 기관이 훨씬 우수하기 때문에 안정적 수입을 보장할 수 있을뿐더러 지역밀착형 한방의료기관의 운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대상자와 대상자의 가족, 요양보호사 및 연관된 사람 등을 통한 기반 확대와 지역의 호의적 여론 등이 부수적으로 얻어질 수 있고 한방의료기관 부설 요양기관이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등 한의학의 영역을 확대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등급판정서, 방문간호지시서 등도 적극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지역내 등급판정위원회 가입, 간호사를 공동 고용해서 방문간호사업을 수행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시설에 촉탁의로 위촉되는 경우에도 형식적으로가 아닌 적극적 참여와 건강개선효과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



이렇듯 한의사와 한방보조인력, 한의약적 진료서비스가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영역에서 실제 진료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 과정에서 참여자들의 만족도, 건강개선효과, 비용대비 효과성 등이 검증되어야 한다. 이는 한의약의 최대 약점인 표준화와 효과검증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보건사업은 그 특성상 엄격한 수준의 증거에 기반해 적용되기보다는 대상자들의 만족도, 보건학적 성과, 경제성 평가 등에 의해 도입된다. 따라서 한의약의 임상효과 검증은 공공보건사업에서 우선적으로 시도되고 공공영역에서 구축된 데이터를 기초로 임상연구를 시행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이다.



지금까지 ‘장기노인요양보험에서의 한의학 역할’을 주제로 한 연재기사에서 다루었던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도입배경, 제도 소개와 현재 한의계에서 시도하고 있는 참여노력들이었다. 이 글에서는 마지막으로 한의계의 참여가 활성화되기 위한 조건들을 정리해 보았다.



서비스의 개발과 적정수가 책정으로 정리될 수 있으나 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은 한의계의 정책적 의지와 일선 한의사들의 참여 노력일 것이다. 현재 소수이긴 하나 장기요양서비스에 참여하고 시범사업을 하는 한의사들이 존재한다. 한의계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미있는 성과를 내고 바람직한 롤모델을 만들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지금까지 연재 글을 읽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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