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비율도 계속 증가하여 1960년에 3.3%였던 것이 91년에는 5.1%로 증가했으며, 2020년이 되면 12.5%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의 노령인구 부양비를 보면 1960년 6.1%에서 1990년에는 7.4%로 되었고, 2020년에는 17.5%가 될 것으로 전문가들을 예측하고 있다.
인구 노령화는 노령인구 부양비의 증가뿐만 아니라 노인인구에게 따르는 심신의 쇠퇴 등과 연관된 노인문제를 수반하고 있다.
이와 같이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는 다양한 질병의 발생과도 연관되어 있고, 이러한 측면에서 예방의학과 노인성 질환 즉 치매, 중풍 등에 효과적인 치료를 하고 있는 한의학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아닐 수 없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제도이다.
특히 고령자의 다발생질환인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병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세수, 목욕, 배변 처리, 식사, 세탁, 간호처치 등 요양서비스가 필요하게 되었을 때 본인의 가정이나 요양시설을 이용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기요양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과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공단이 부담해야할 비용과 관리운영비 전액을 부담한다.
본인일부 부담금은 재가급여를 이용할 경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시설급여를 이용할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20%,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이 없으며, 단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본인부감금의 절반을 부담하고(재가 7.5%, 시설 10%), 한의사·의사소견서, 방문간호사지시서 발급비용의 20%를 부담한다.
한의사의 소견서는 급여 신청자를 판정하기 위한 전문의료인으로서의 심신질환과 이에 따른 기능장애 및 장애정도를 평가하며, 이것은 장기요양신청자의 적절한 등급판정과 요양계획을 수립하는데 활용된다.
의사의 소견서를 기초로 한 장기요양 등급판정은 모두 3개 등급으로 나뉘며, 1등급(최중증)은 와상상태로서 거의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 2등급(중증) 일상생활이 곤란한 중증의 상태(2등급), 3등급(중등증) 상당한 장기요양보호가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노인성 질병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의)에 의한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 매병, 졸중풍, 중풍후유증, 진전 등이다.
한의원에서 부설로 재가 장기요양기관을 지정받기 위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갖추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받으면 된다. 방문간호를 병설하여 운영할 때 관리책임자는 의사·한의사 중 상근하는 자로 하고,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로(방문요양 자격기준을 갖춘자)는 의료기관의 인력 겸직이 가능하다.
즉 기존의 의료기관에서 장기요양기관을 부설로 설치할 경우 기존 의료기관을 활용할 수 있고, 부설 기관에서는 자격을 갖춘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한다. 방문요양의 경우 요양보호사 최소 3인 이상이어야 한다.
의료기관 부설로 설치, 지정된 장기요양기관은 요양보호사를 통해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을 수행한다. 방문요양은 요양보호사가 집을 방문해서 배설, 취사 옷갈이 입히기, 생필품 구매, 청소 등을 도와주는 서비스, 방문목욕은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이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방문간호의 경우는 의사·한의사의 지시에 따라 방문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요양보호사에 의해 제공된 의료서비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산정를 통해 청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