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료의 특수성과 의료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채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개정이 추진되어, 한의협 등 의료단체들은 감염성 폐기물 분류작업 및 명칭변경 등 의료기관의 현실을 고려한 ‘감염성 폐기물’관련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요구했다.
환경부, 폐기물관리법 개정
지난 99년 적출물이 환경부로 이관된 이래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감염성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보건·수거·처리 등을 해온 상황에서 환경부는 최근 아무 문제없이 관리, 운영되고 있었던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개정을 추진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공동운영기구관련규정 강화, 수거·운반업체 기준 및 소각시설의 기존강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고 이로인해 배출자인 의료기관은 직·간접적으로 즉 위탁처리비용인상, 공동처리의 어려움, 수거기관의 기간연장 등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환경부의 폐기물관리법은 환경보호라는 명목하에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한 것으로, 이 법으로 인해 환자진료라는 본연의 의무를 소홀히 할 수 있는 소지를 갖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이에따라 한의협 등 5개 의료단체는 ‘감염성 폐기물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서’를 발표, 이 문제에 대해 공동대응에 나섰다.
의견서에서 5개 의료단체는 의료계 및 학계전문가와 관련업체,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대책위원회를 조속히 구성·운영하여 감염성폐기물 명칭변경 및 감염성 폐기물 재분류작업을 실시하고, 잘못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및 검토작업을 다시 시작할 것을 촉구했다.
의료기관에서의 감염성 폐기물 실태를 보면 예를 들어 중풍환자의 경우 상당수가 일회용 기저귀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것이 전량 감염성 폐기물로 분류되어 있어 불필요한 처리비 상승은 물론 감염성 유무도 불명치 않은 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따라 감염환자 분류에 따른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명확한 구분없이 폐기물 관리
즉 감염성 폐기물의 종류 보관 배출 처리 등에 대한 의학적 분류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모두 묶어서 감염성 폐기물을 관리하고 있어 기존 의료법에서 분류체계와는 달리 비효율적이며, 현실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
즉 감염성 폐기물의 발생자 및 배출자 또한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인과 비의료인으로 대별되나, 현행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이들을 명확한 구분없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따라 한의협은 최근 의무위원회를 개최, 현재 환경부가 의료의 특수성과 의료환경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감염성 폐기물 관리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를 갖고 앞으로 각시도한의사회 및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뒤 대책을 강구키로했다.
감염성 여부 분류체계 개선
또한 의원 등 의료기관의 감염성 폐기물과 관련 감염원에 대한 전문가인 의료인을 배제한 잘못된 감염성 폐기물의 분류 및 명칭정의로 인해 의료기관에서의 감염성 폐기물 관리의 비효율성을 초래함에 따라 개원가 보건의료원 및 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처키로 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에서는 의료기관에서 배출되는 것을 감염성·비감염성 등 명확한 정의나 정확한 분류체계도 없이 모두 감염성으로 분류하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불합리한 감염성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존 감염성 폐기물 명칭 및 정의에 대한 변경과 재분류가 선행되어야 하며 감염원에 대한 전문가인 의료인이 참여한 가운데 감염성 폐기물의 분류 및 명칭정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관리제도 개선방안 시급
의료계의 한 관계자는 “기존의 폐기물관리법은 의료기관에서의 감염성·비감염성 폐기물인지를 아직까지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 또한 병·의원에서 배출되면 무조건 감염성으로 분류하는 것도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며 “감염성 폐기물의 관리제도 개선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기존 폐기물관리법에서 현실상황에 맞지 않는 규정과 기준 등은 전문가를 통한 의견수렴을 통해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