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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6일 (월)

“회원에게 다가가는 지부차원의 다양한 사업 박차”

“회원에게 다가가는 지부차원의 다양한 사업 박차”

서울시한의사회 제66회 정기대의원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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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서울특별시한의사회는 지난 23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제66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갖고 제33대 서울시한의사회 회장 및 수석부회장에 당선된 홍주의 회장과 이승혁 수석부회장에게 당선증을 수여했다.



홍주의 회장은 “앞으로 3년 더 여러분들을 위해 일하라고 뽑아주신 만큼 열심히 최선을 다해 회무에 정진하겠다”며 “저희가 조금이라도 어긋날 길을 가려하면 가차없이 질책해 바른 길로 이끌어 주기를 바란다. 오늘 총회에서도 서울시한의사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혜안과 의견을 제안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정총에서 서울시한의사회는 회비를 동결시키고 13억9600만원의 2019년도 예산을 편성했다.

이번 예산편성은 한의학이 대국민 홍보기능을 강화해 한의학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바로잡아 치료의학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고 한의 관련 무면허 불법의료행위 근절 및 한의학 폄훼 세력에 대한 강력한 대처로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며 대내외 한의관련 의료봉사 및 서울시한의사회보와 페이스북, 네이버 밴드 운영 등 회원과의 소통 및 유대 강화에 중점을 뒀다.



특히 회원고충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 업체에 대한 문제를 빠르면 오는 7월 늦어도 올해 내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서울시한의사회는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을 위한 서울시 예산 4억원을 확보해 올해 4년 연속 사업을 진행하고 지난해 4개 구에서 실시된 서울시 한의약 난임 치료사업도 지난해 대비 서울시 예산을 200% 증액한 6억원을 확보해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또 한의의료기관의 간호조무사 구인난을 해소하고자 서울시간호조무사협회와 협력해 한의의료 관련 교육을 받고 한의의료기관 근무를 희망하는 간호조무사는 분회를 통해 연계해줄 계획이다.



이와함께 서울시교육청과 업무협약을 맺어 시행해오고 있는 서울시 한의사 학교주치의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서울시교육청 일반회계에 예산을 반영함으로써 사업의 지속성까지 확보했다.



이날 정총에 참석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한의사 학교주치의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한의사분들이 청소년들의 건강을 위해 책임감을 갖고 임해준 모습은 다른 사업들에도 귀감이 되고 있어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고 격려했다.



이외에 서울시한의사회 정총에서는 회장선거에 단독 입후보 시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중앙대의원과 지부대의원을 겸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현 지부 규정이 중앙회 정관과 일치하지 않아 이를 개정하는 안을 심의했으나 부결시켜 그대로 유지됐으며 개원의 중 전년도 소득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고 매출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회원의 연회비를 반액 감액시켜주고자 한 회비 부과 규칙 개정의 건도 부결됐다.



한편 이날 정총에서는 이동진‧박성우‧박미순 회원이 서울특별시장 표창을, 홍인기‧백창욱‧곽도원 회원이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표창을 수상했으며 서울시한의사회는 감사원 내 한의진료실 개설에 기여한 양회천 회원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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