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6.2℃
  • 맑음7.4℃
  • 맑음철원7.1℃
  • 맑음동두천8.9℃
  • 맑음파주7.7℃
  • 맑음대관령3.6℃
  • 맑음춘천8.8℃
  • 맑음백령도4.7℃
  • 맑음북강릉7.8℃
  • 맑음강릉8.8℃
  • 맑음동해7.3℃
  • 맑음서울8.6℃
  • 맑음인천7.4℃
  • 맑음원주8.0℃
  • 맑음울릉도5.8℃
  • 맑음수원8.5℃
  • 구름많음영월8.4℃
  • 맑음충주8.3℃
  • 맑음서산8.6℃
  • 구름많음울진7.2℃
  • 맑음청주9.3℃
  • 맑음대전9.4℃
  • 맑음추풍령8.2℃
  • 맑음안동9.1℃
  • 맑음상주9.1℃
  • 구름많음포항9.1℃
  • 맑음군산9.9℃
  • 맑음대구10.9℃
  • 맑음전주9.5℃
  • 구름많음울산10.0℃
  • 맑음창원11.4℃
  • 맑음광주11.9℃
  • 맑음부산12.7℃
  • 맑음통영12.9℃
  • 맑음목포8.8℃
  • 맑음여수12.0℃
  • 맑음흑산도9.4℃
  • 맑음완도13.7℃
  • 맑음고창9.3℃
  • 맑음순천11.1℃
  • 맑음홍성(예)9.2℃
  • 맑음9.4℃
  • 구름많음제주11.6℃
  • 맑음고산9.8℃
  • 맑음성산13.2℃
  • 맑음서귀포14.6℃
  • 맑음진주11.5℃
  • 맑음강화7.9℃
  • 맑음양평9.2℃
  • 구름많음이천9.5℃
  • 맑음인제7.8℃
  • 맑음홍천7.6℃
  • 구름많음태백3.1℃
  • 구름많음정선군8.3℃
  • 맑음제천7.7℃
  • 맑음보은9.0℃
  • 맑음천안9.5℃
  • 맑음보령10.3℃
  • 맑음부여11.0℃
  • 맑음금산10.2℃
  • 맑음9.6℃
  • 맑음부안9.9℃
  • 맑음임실9.8℃
  • 맑음정읍8.9℃
  • 맑음남원9.9℃
  • 맑음장수7.8℃
  • 맑음고창군9.3℃
  • 맑음영광군10.0℃
  • 맑음김해시11.5℃
  • 맑음순창군10.5℃
  • 맑음북창원11.4℃
  • 맑음양산시13.2℃
  • 맑음보성군12.9℃
  • 맑음강진군11.9℃
  • 맑음장흥12.5℃
  • 맑음해남11.0℃
  • 맑음고흥12.1℃
  • 구름많음의령군10.8℃
  • 맑음함양군12.0℃
  • 맑음광양시13.0℃
  • 맑음진도군9.2℃
  • 구름많음봉화7.4℃
  • 맑음영주8.8℃
  • 맑음문경8.7℃
  • 구름많음청송군9.0℃
  • 구름많음영덕8.0℃
  • 맑음의성9.9℃
  • 맑음구미11.3℃
  • 맑음영천9.9℃
  • 맑음경주시9.6℃
  • 맑음거창11.1℃
  • 구름많음합천11.1℃
  • 맑음밀양12.1℃
  • 맑음산청11.1℃
  • 맑음거제11.3℃
  • 맑음남해10.7℃
  • 맑음12.2℃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04일 (수)

“의료기기 ‘적합인정서’ 부정 발급 시 취소…식약처 품질관리 강화”

“의료기기 ‘적합인정서’ 부정 발급 시 취소…식약처 품질관리 강화”

김윤 의원, ‘의료기기법 개정안’ 대표발의
의료기기 제조·수입 업자의 ‘적합인증서’ 부정 적발 시 취소 처리

김윤 의료기기법 추진.jpg


[한의신문] 의료기기 제조·수입 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인증서’를 발급받으면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을 내리는 법적 근거를 강화한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의료기기 제조·품질관리 심사의 법적 근거 명확화와 관리체계를 법제화한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기기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사전에 시설과 제조·품질관리체계를 갖춘 뒤 허가 또는 인증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며, 식약처장은 이 체계의 유지 여부를 3년마다 정기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작 이러한 심사의 법률상 위임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식약처장은 품질관리심사기관을 지정해 시설과 제조·품질관리체계의 적합성을 심사하고, 적합 시 ‘적합인정서’를 발급하고 있으나 이 발급 행위와 주체에 관한 법적 규정도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김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에 대한 심사 및 처분 등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 법적 안전성을 도모하는 한편 품질관리심사기관의 지정 시 유효기간 및 갱신제도를 도입해 운영 및 관리의 적정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조업자·수입업자는 식약처장에게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에 관한 적합성 심사를 받고, 식약처장은 적합 여부가 인정될 경우 적합인정서를 발행토록 했다.


이어 식약처장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인정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될 시 그 발급을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품질관리심사기관의 지정 시 지정 유효기간을 4년으로 하고, 유효기간이 끝난 후 심사 업무를 이어가려면 유효기간 만료 전 식약처장에게 갱신을 받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에 관한 심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의료기기 제조·품질관리심사원의 임명 근거와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