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8.8℃
  • 비21.9℃
  • 흐림철원21.2℃
  • 흐림동두천21.3℃
  • 흐림파주22.1℃
  • 흐림대관령19.5℃
  • 흐림춘천21.6℃
  • 비백령도18.6℃
  • 비북강릉20.1℃
  • 흐림강릉21.0℃
  • 흐림동해25.1℃
  • 비서울22.1℃
  • 비인천21.6℃
  • 흐림원주21.2℃
  • 비울릉도22.6℃
  • 비수원21.4℃
  • 흐림영월20.8℃
  • 흐림충주22.2℃
  • 구름많음서산22.3℃
  • 구름많음울진23.9℃
  • 흐림청주24.2℃
  • 비대전22.6℃
  • 구름많음추풍령23.7℃
  • 흐림안동24.8℃
  • 흐림상주25.2℃
  • 맑음포항31.4℃
  • 흐림군산21.8℃
  • 맑음대구30.7℃
  • 흐림전주22.5℃
  • 맑음울산27.9℃
  • 맑음창원26.2℃
  • 흐림광주23.6℃
  • 맑음부산24.9℃
  • 맑음통영24.5℃
  • 흐림목포23.0℃
  • 구름많음여수25.1℃
  • 흐림흑산도23.5℃
  • 흐림완도23.7℃
  • 흐림고창22.1℃
  • 흐림순천22.4℃
  • 흐림홍성(예)23.2℃
  • 흐림23.6℃
  • 맑음제주27.2℃
  • 구름많음고산25.7℃
  • 맑음성산26.8℃
  • 맑음서귀포25.3℃
  • 맑음진주27.6℃
  • 흐림강화21.7℃
  • 흐림양평22.5℃
  • 흐림이천21.5℃
  • 흐림인제20.0℃
  • 흐림홍천21.9℃
  • 흐림태백21.9℃
  • 흐림정선군21.2℃
  • 흐림제천21.6℃
  • 흐림보은22.0℃
  • 흐림천안24.0℃
  • 흐림보령21.4℃
  • 흐림부여22.5℃
  • 흐림금산22.3℃
  • 흐림22.8℃
  • 흐림부안22.6℃
  • 흐림임실21.8℃
  • 흐림정읍22.9℃
  • 흐림남원22.9℃
  • 흐림장수21.7℃
  • 흐림고창군22.2℃
  • 흐림영광군22.1℃
  • 맑음김해시26.4℃
  • 흐림순창군22.3℃
  • 맑음북창원28.0℃
  • 맑음양산시28.1℃
  • 흐림보성군24.8℃
  • 흐림강진군23.4℃
  • 흐림장흥23.7℃
  • 흐림해남23.7℃
  • 흐림고흥24.0℃
  • 구름많음의령군29.8℃
  • 흐림함양군24.1℃
  • 구름많음광양시26.9℃
  • 흐림진도군23.0℃
  • 흐림봉화23.3℃
  • 흐림영주24.0℃
  • 흐림문경24.2℃
  • 구름많음청송군28.0℃
  • 구름많음영덕29.1℃
  • 구름많음의성28.2℃
  • 구름많음구미29.1℃
  • 구름많음영천29.9℃
  • 맑음경주시30.9℃
  • 흐림거창25.3℃
  • 구름많음합천27.9℃
  • 구름많음밀양29.9℃
  • 구름많음산청28.2℃
  • 맑음거제24.4℃
  • 구름많음남해26.3℃
  • 맑음27.4℃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0일 (토)

“건정심 위원 구성, 특정 성별에 치우쳐 있어”

“건정심 위원 구성, 특정 성별에 치우쳐 있어”

국민건강보험정책 심의·의결 과정에 각 성별이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어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1.jpg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사진)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의 구성을 특정 성별의 위원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양성평등기본법에서는 정책 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위촉직 직원은 원칙적으로 특정 성별의 위원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정심은 근로자단체가 추천하는 2명,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2명, 의료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4명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고 있어, 추천단계에서 성별 안분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을 위촉하는 단계에서는 양성평등기본법 규정을 준수할 수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이수진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5년간 건정심 위원 구성은 6기(2016∼2018년)에 누적 인원 44명 중 9명, 7기(2019∼2021년 현재)에 누적 인원 38명 중 5명이 여성이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건정심 위원을 2명 이상 추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자는 특정 성별이 추천위원 정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함으로써 추천단계에서부터 성별 안분이 이뤄지도록 해 건강보험정책의 주요 사항 심의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수진 의원은 “건정심의 구성 위원이 특정 성별에 치중하지 않도록 추천 과정에서부터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건정심은 국민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인 만큼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토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이수진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고, 강민정·송재호·이규민·배진교·이은주·장혜영·윤미향·양이원영·임종성 의원이 발의에 함께 참여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