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8.8℃
  • 비21.9℃
  • 흐림철원21.2℃
  • 흐림동두천21.3℃
  • 흐림파주22.1℃
  • 흐림대관령19.5℃
  • 흐림춘천21.6℃
  • 비백령도18.6℃
  • 비북강릉20.1℃
  • 흐림강릉21.0℃
  • 흐림동해25.1℃
  • 비서울22.1℃
  • 비인천21.6℃
  • 흐림원주21.2℃
  • 비울릉도22.6℃
  • 비수원21.4℃
  • 흐림영월20.8℃
  • 흐림충주22.2℃
  • 구름많음서산22.3℃
  • 구름많음울진23.9℃
  • 흐림청주24.2℃
  • 비대전22.6℃
  • 구름많음추풍령23.7℃
  • 흐림안동24.8℃
  • 흐림상주25.2℃
  • 맑음포항31.4℃
  • 흐림군산21.8℃
  • 맑음대구30.7℃
  • 흐림전주22.5℃
  • 맑음울산27.9℃
  • 맑음창원26.2℃
  • 흐림광주23.6℃
  • 맑음부산24.9℃
  • 맑음통영24.5℃
  • 흐림목포23.0℃
  • 구름많음여수25.1℃
  • 흐림흑산도23.5℃
  • 흐림완도23.7℃
  • 흐림고창22.1℃
  • 흐림순천22.4℃
  • 흐림홍성(예)23.2℃
  • 흐림23.6℃
  • 맑음제주27.2℃
  • 구름많음고산25.7℃
  • 맑음성산26.8℃
  • 맑음서귀포25.3℃
  • 맑음진주27.6℃
  • 흐림강화21.7℃
  • 흐림양평22.5℃
  • 흐림이천21.5℃
  • 흐림인제20.0℃
  • 흐림홍천21.9℃
  • 흐림태백21.9℃
  • 흐림정선군21.2℃
  • 흐림제천21.6℃
  • 흐림보은22.0℃
  • 흐림천안24.0℃
  • 흐림보령21.4℃
  • 흐림부여22.5℃
  • 흐림금산22.3℃
  • 흐림22.8℃
  • 흐림부안22.6℃
  • 흐림임실21.8℃
  • 흐림정읍22.9℃
  • 흐림남원22.9℃
  • 흐림장수21.7℃
  • 흐림고창군22.2℃
  • 흐림영광군22.1℃
  • 맑음김해시26.4℃
  • 흐림순창군22.3℃
  • 맑음북창원28.0℃
  • 맑음양산시28.1℃
  • 흐림보성군24.8℃
  • 흐림강진군23.4℃
  • 흐림장흥23.7℃
  • 흐림해남23.7℃
  • 흐림고흥24.0℃
  • 구름많음의령군29.8℃
  • 흐림함양군24.1℃
  • 구름많음광양시26.9℃
  • 흐림진도군23.0℃
  • 흐림봉화23.3℃
  • 흐림영주24.0℃
  • 흐림문경24.2℃
  • 구름많음청송군28.0℃
  • 구름많음영덕29.1℃
  • 구름많음의성28.2℃
  • 구름많음구미29.1℃
  • 구름많음영천29.9℃
  • 맑음경주시30.9℃
  • 흐림거창25.3℃
  • 구름많음합천27.9℃
  • 구름많음밀양29.9℃
  • 구름많음산청28.2℃
  • 맑음거제24.4℃
  • 구름많음남해26.3℃
  • 맑음27.4℃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0일 (토)

政,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14개소 명단 공개

政,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14개소 명단 공개

10일부터 6개월간 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공고

거짓.JPG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10일 12시부터 공표한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14개 기관으로 요양병원 1개, 의원 7개, 한의원 5개, 약국 1개소로 2020년 하반기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한 7개 기관과 공표처분에 대한 행정쟁송 결과 공표처분이 확정된 7개 기관이다


공표내용은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성별·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내용이다.


해당 의료기관들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이다. 


14개 기관의 거짓청구금액 총액은 약 7억 1400만에 달한다. 


한편 건강보험 공표제도는 지난 2008년 3월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 개정에 따라 도입됐으며, 대상자에게 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제출된 소명자료 또는 진술된 의견에 대해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김헌주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며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형사고발 및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