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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2일 (목)

"주제(酒劑)의 조제, 주류 제조로 보아서는 안돼"

"주제(酒劑)의 조제, 주류 제조로 보아서는 안돼"

한의협,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서 제출
활맥모과주 등 주제의 조제가 자유롭게 이뤄져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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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김태호 기자]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주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지난 15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한의협이 제출한 의견서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기관(그 부속시설을 포함한다)에서 조제한 의약품을 주류의 범위에서 제외시킴을 골자로 한다.

 

한의협에 따르면 한약에는 활맥모과주 등과 같은 주제(酒劑)가 존재함에도 주세법에 따라 술로 인정돼 임상 활용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

 

주세법 제3조에 정해진 주세의 납부의무자는 주류를 제조해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자, 주류를 수입해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이고, 주류 제조를 위해서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주류 제조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한의협은 제조와 구별됨이 명확한 의약품 조제의 경우에도 기존 주세법상 주류의 제조로 보아 의료인에 대한 벌과금 처분이 존재함을 지적하고, 조제의 경우에 대한 예외규정을 추가로 만들어 의약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했다.

 

한의협에 따르면 동의보감 등 한의약 서적에도 활맥모과주 등을 비롯한 주제(酒劑)와 주수상반전(酒水相半煎) 등의 방법이 존재하며, 이 경우 한의의료기관 내에서 직접적으로 주류를 제조하는 것이 아닌 이미 제조된 주류를 사용하기에 주류의 제조로 보기 어렵다는 것.

 

이에 한의협은 “의약품의 경우 약사법에 따른 조제의 개념이 존재하고, 일정한 처방에 따라서 두 가지 이상의 (제조된)의약품을 배합하거나 한 가지 의약품을 그대로 일정한 분량으로 나누어서 특정한 용법에 따라 특정인의 특정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약재를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며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제조와는 명확히 구분되고 약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내에서도 의약품 조제가 가능하며 특히 한의의료기관의 경우 의약분업이 미실시돼 동법 부칙 제8조에 따라 한의사의 한약 직접조제가 가능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의협은 “조제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판매를 목적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의 경우와 구분되고, 만약 의료기관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경우 약사법에 의해 처벌받게 되므로 조제된 의약품을 주류에서 제외한다 할지라도 법령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한의협 이승준 법제/약무이사는 “그동안 활맥모과주 등 주제(酒劑)의 조제에 있어 주세법 등에 따라 주류제조면허를 받아야 하는 문제가 한의사들에게 걸림돌이 되어 왔다”며 “주류로 보지 않는 경우를 법률의 위임으로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개정됐기에 주세법 시행령개정안을 고쳐 법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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