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9.9℃
  • 비20.5℃
  • 흐림철원19.6℃
  • 흐림동두천19.8℃
  • 흐림파주20.1℃
  • 흐림대관령19.5℃
  • 흐림춘천20.2℃
  • 비백령도17.4℃
  • 비북강릉19.7℃
  • 구름많음강릉20.3℃
  • 흐림동해25.1℃
  • 비서울20.9℃
  • 비인천21.1℃
  • 흐림원주21.0℃
  • 비울릉도22.5℃
  • 흐림수원21.6℃
  • 흐림영월21.1℃
  • 흐림충주22.7℃
  • 흐림서산21.6℃
  • 흐림울진24.6℃
  • 비청주24.0℃
  • 구름많음대전23.3℃
  • 흐림추풍령23.8℃
  • 흐림안동24.3℃
  • 흐림상주23.3℃
  • 구름많음포항30.3℃
  • 흐림군산23.1℃
  • 구름많음대구28.8℃
  • 비전주22.6℃
  • 구름많음울산27.0℃
  • 구름많음창원26.6℃
  • 흐림광주23.0℃
  • 흐림부산23.4℃
  • 구름많음통영24.0℃
  • 흐림목포23.2℃
  • 구름많음여수23.9℃
  • 흐림흑산도24.5℃
  • 흐림완도23.2℃
  • 구름많음고창22.7℃
  • 흐림순천24.4℃
  • 비홍성(예)22.2℃
  • 흐림23.3℃
  • 맑음제주25.1℃
  • 구름많음고산23.3℃
  • 맑음성산26.5℃
  • 구름많음서귀포25.6℃
  • 흐림진주24.8℃
  • 흐림강화20.3℃
  • 흐림양평22.4℃
  • 흐림이천21.6℃
  • 흐림인제19.9℃
  • 흐림홍천20.6℃
  • 흐림태백22.6℃
  • 흐림정선군20.2℃
  • 흐림제천20.3℃
  • 흐림보은23.2℃
  • 구름많음천안23.4℃
  • 흐림보령22.2℃
  • 구름많음부여22.7℃
  • 흐림금산24.5℃
  • 구름많음22.5℃
  • 구름많음부안23.5℃
  • 구름많음임실23.5℃
  • 구름많음정읍23.0℃
  • 흐림남원23.0℃
  • 흐림장수22.4℃
  • 구름많음고창군23.0℃
  • 흐림영광군22.8℃
  • 흐림김해시25.3℃
  • 흐림순창군22.5℃
  • 구름많음북창원27.2℃
  • 흐림양산시26.0℃
  • 구름많음보성군24.3℃
  • 흐림강진군22.9℃
  • 흐림장흥24.3℃
  • 흐림해남23.3℃
  • 구름많음고흥25.3℃
  • 구름많음의령군28.1℃
  • 구름많음함양군27.6℃
  • 구름많음광양시23.9℃
  • 흐림진도군22.9℃
  • 흐림봉화23.1℃
  • 흐림영주22.9℃
  • 흐림문경22.9℃
  • 흐림청송군27.5℃
  • 흐림영덕25.8℃
  • 흐림의성26.5℃
  • 흐림구미27.6℃
  • 구름많음영천27.8℃
  • 맑음경주시30.3℃
  • 흐림거창26.6℃
  • 구름많음합천28.2℃
  • 흐림밀양27.6℃
  • 구름많음산청28.9℃
  • 흐림거제23.5℃
  • 구름많음남해26.5℃
  • 흐림26.4℃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0일 (토)

코로나19 의료진 처우 개선에 960억원 지원

코로나19 의료진 처우 개선에 960억원 지원

제10차 건정심…입원 중증환자는 가산 수가 적용
2월 코로나 환자 진료분부터 재정 소진시까지


건정심.JPG


코로나19 치료병원 소속 의료진의 처우 개선에 정부가 960억원을 투입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이하 복지부)는 7일 2021년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강도태 2차관)를 열고 ‘코로나19 대응 원소속 의료인력 지원을 위한 한시 적용 수가 신설안’을 의결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3월 코로나19 원소속 의료인력 지원을 위해 제1차 추가경정예산에서 건강보험가입자지원(일반회계) 항목에 예산 480억 원을 배정, 한시적 의료인력 지원 건강보험 수가를 도입할 것을 부대의견에 명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고와 건강보험 재정 각 480억 원씩, 총 960억 원을 코로나19 대응에 역량을 집중 투입 중인 △감염병 전담병원 79곳 △거점전담병원11곳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운영기관 50곳에 지원하게 된다. 


해당 의료기관은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1일당 1회, 지원금을 산정할 수 있다. 


지원금 산정기간은 ’21.2월 코로나19 환자 진료분부터 재정 소진 시점까지이며, 약 6개월 진료분에 대한 수가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기관의 종별과 무관하게 동일 수가를 적용하나, 환자의 중증도가 높으면 더 많은 인력이 투입되는 점을 반영해 중환자실 등에 입원한 중증환자에게는 가산된 수가를 산정한다.


지원금을 수령한 의료기관은 지원금 전액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헌신한 의료인력에게 배분해야 한다. 다만 인력 운용 상황과 업무 여건에 맞춰 지원금 지급 대상과 직종별 지급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강도태 복지부 2차관은 “그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수고한 의료인력에 진심 어린 감사를 표하며, 이번 지원금 수가가 의료인력의 감염관리 노력을 독려하고 사기를 진작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건정심은 국회와 정부가 코로나19 의료인력 비용 지원을 건정심의 절차와 과정을 거치지 않고 건강보험 재정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데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건정심은 “앞으로 국회와 정부가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 요양급여에 관한 위원회의 권한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최소한 의료인력 지원에 사용될 480억 원은 2022년도 건강보험 국고 지원에 추가해 반영할 것”을 촉구하는 부대의견을 의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