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1.5℃
  • 맑음14.2℃
  • 맑음철원11.8℃
  • 맑음동두천14.8℃
  • 맑음파주13.3℃
  • 흐림대관령7.0℃
  • 맑음춘천13.9℃
  • 맑음백령도10.5℃
  • 맑음북강릉11.5℃
  • 맑음강릉12.3℃
  • 맑음동해12.2℃
  • 맑음서울17.3℃
  • 맑음인천14.2℃
  • 맑음원주16.6℃
  • 맑음울릉도11.6℃
  • 맑음수원13.4℃
  • 맑음영월12.5℃
  • 맑음충주18.5℃
  • 맑음서산11.9℃
  • 맑음울진12.3℃
  • 맑음청주18.1℃
  • 맑음대전16.8℃
  • 맑음추풍령16.0℃
  • 맑음안동13.8℃
  • 맑음상주17.7℃
  • 맑음포항13.9℃
  • 맑음군산11.9℃
  • 맑음대구13.9℃
  • 맑음전주13.6℃
  • 맑음울산12.8℃
  • 맑음창원13.1℃
  • 맑음광주17.3℃
  • 맑음부산14.2℃
  • 맑음통영12.7℃
  • 맑음목포11.9℃
  • 맑음여수14.3℃
  • 구름많음흑산도12.4℃
  • 맑음완도14.6℃
  • 맑음고창10.9℃
  • 맑음순천12.9℃
  • 맑음홍성(예)13.2℃
  • 맑음14.0℃
  • 구름많음제주14.8℃
  • 구름많음고산14.0℃
  • 구름많음성산12.8℃
  • 구름많음서귀포16.1℃
  • 맑음진주11.6℃
  • 맑음강화15.9℃
  • 맑음양평18.4℃
  • 맑음이천13.4℃
  • 맑음인제11.7℃
  • 맑음홍천13.4℃
  • 흐림태백8.9℃
  • 맑음정선군10.9℃
  • 맑음제천13.0℃
  • 맑음보은15.0℃
  • 맑음천안13.9℃
  • 맑음보령12.0℃
  • 맑음부여13.5℃
  • 맑음금산14.2℃
  • 맑음16.3℃
  • 맑음부안13.4℃
  • 맑음임실11.3℃
  • 맑음정읍12.6℃
  • 맑음남원13.5℃
  • 맑음장수11.5℃
  • 맑음고창군11.2℃
  • 맑음영광군11.1℃
  • 맑음김해시15.6℃
  • 맑음순창군12.8℃
  • 맑음북창원14.4℃
  • 맑음양산시15.2℃
  • 맑음보성군14.0℃
  • 맑음강진군12.8℃
  • 맑음장흥14.1℃
  • 맑음해남10.1℃
  • 맑음고흥14.5℃
  • 맑음의령군11.5℃
  • 맑음함양군14.4℃
  • 맑음광양시14.1℃
  • 맑음진도군10.5℃
  • 맑음봉화12.5℃
  • 맑음영주10.5℃
  • 맑음문경13.9℃
  • 맑음청송군10.8℃
  • 맑음영덕12.4℃
  • 맑음의성15.8℃
  • 맑음구미14.9℃
  • 맑음영천12.4℃
  • 맑음경주시13.7℃
  • 맑음거창15.0℃
  • 맑음합천15.6℃
  • 맑음밀양15.7℃
  • 맑음산청15.0℃
  • 맑음거제12.8℃
  • 맑음남해12.9℃
  • 맑음15.0℃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15일 (수)

진료비 거짓·부당청구 제보자에 포상금 지급 결정

진료비 거짓·부당청구 제보자에 포상금 지급 결정

건보공단, 제보자 14명에게 총 2억5300만원의 포상금 지급 의결

건보공단.jpg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14개 요양기관 제보자에게 총 2억5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건보공단은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 등을 고려해 지난달 29일부터 5일 동안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서면심의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14개 기관에서 적발한 부당청구 금액은 총 39억원에 달하며, 이번에 제보자에게 지급키로 결정한 포상금 중 최고 포상금은 9900만원으로 개설기준을 위반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된다.


이번에 적발된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이 약사면허를 빌려 약국을 개설한 뒤 실질적으로 약국을 운영하는 등 속칭 ‘면허대여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신고인의 제보에 의해 밝혀져 총 10억3400만원을 적발했다.


또한 A치과의원의 경우 비의료인이 의사를 고용해 치과의원(사무장병원)을 개설·운영하면서 의료행위를 하고 처방전을 발급해 12억원을 부당적발했고, 신고인에게는 9060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되는 한편 B의원은 비급여 대상 진료로 내원한 환자에게 진료를 실시하고 환자에게 전액 본인부담 진료비를 수납한 후 급여 적용되는 상병으로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해 부당청구했으며, 이를 신고한 제보자에게는 34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 결정됐다.


이밖에 C요양병원의 경우에는 입원환자에 대한 의사인력 확보수준이 높으면 입원료를 가산해 지급받는 점을 이용, 퇴직 후 실제 근무하지 않은 의사를 매일 근무하는 상근인력으로 신고하고 의사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를 2등급으로 상향해 청구한 사례도 있었다.


이와 관련 강청희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점차 다양화되어 가는 요양기관 허위·부당청구 근절을 위해 양심있는 종사자들과 용기있는 일반 국민의 신고가 절실하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부당청구 요양기관은 건보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모바일앱(The건강보험)을 통해 신고할 수 있고, 건보공단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