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0.4℃
  • 비20.7℃
  • 흐림철원19.9℃
  • 흐림동두천19.7℃
  • 흐림파주20.2℃
  • 흐림대관령16.6℃
  • 흐림춘천20.2℃
  • 비백령도17.8℃
  • 흐림북강릉19.9℃
  • 흐림강릉20.1℃
  • 흐림동해19.7℃
  • 비서울21.0℃
  • 비인천21.8℃
  • 흐림원주21.3℃
  • 비울릉도21.6℃
  • 흐림수원21.4℃
  • 흐림영월20.4℃
  • 흐림충주21.7℃
  • 흐림서산22.0℃
  • 흐림울진21.3℃
  • 비청주22.3℃
  • 비대전21.5℃
  • 흐림추풍령21.0℃
  • 비안동21.6℃
  • 흐림상주21.2℃
  • 비포항22.6℃
  • 흐림군산23.8℃
  • 흐림대구22.8℃
  • 흐림전주23.0℃
  • 비울산23.2℃
  • 비창원23.9℃
  • 흐림광주23.8℃
  • 비부산23.0℃
  • 흐림통영23.2℃
  • 구름많음목포23.5℃
  • 비여수22.8℃
  • 구름많음흑산도21.8℃
  • 구름많음완도24.7℃
  • 흐림고창23.7℃
  • 흐림순천22.9℃
  • 비홍성(예)22.1℃
  • 흐림21.2℃
  • 흐림제주26.0℃
  • 흐림고산22.7℃
  • 흐림성산23.6℃
  • 박무서귀포23.5℃
  • 흐림진주23.2℃
  • 흐림강화20.7℃
  • 흐림양평21.3℃
  • 흐림이천21.3℃
  • 흐림인제18.7℃
  • 흐림홍천20.0℃
  • 흐림태백18.6℃
  • 흐림정선군18.8℃
  • 흐림제천20.0℃
  • 흐림보은21.2℃
  • 흐림천안21.3℃
  • 흐림보령22.6℃
  • 흐림부여23.0℃
  • 흐림금산21.3℃
  • 흐림21.3℃
  • 흐림부안24.2℃
  • 흐림임실23.0℃
  • 흐림정읍24.3℃
  • 흐림남원23.3℃
  • 흐림장수22.4℃
  • 흐림고창군24.5℃
  • 흐림영광군23.4℃
  • 흐림김해시23.2℃
  • 흐림순창군25.0℃
  • 흐림북창원24.7℃
  • 흐림양산시24.1℃
  • 흐림보성군24.5℃
  • 흐림강진군24.3℃
  • 흐림장흥24.3℃
  • 구름많음해남23.9℃
  • 흐림고흥23.9℃
  • 흐림의령군24.1℃
  • 흐림함양군21.5℃
  • 흐림광양시23.3℃
  • 구름많음진도군24.1℃
  • 흐림봉화21.6℃
  • 흐림영주20.6℃
  • 흐림문경21.2℃
  • 흐림청송군21.4℃
  • 흐림영덕21.3℃
  • 흐림의성22.3℃
  • 흐림구미23.3℃
  • 흐림영천22.5℃
  • 흐림경주시23.8℃
  • 흐림거창21.6℃
  • 흐림합천22.3℃
  • 흐림밀양24.7℃
  • 흐림산청22.3℃
  • 흐림거제23.2℃
  • 흐림남해24.5℃
  • 흐림23.3℃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0일 (토)

미용·성형 의료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 지속 증가

미용·성형 의료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 지속 증가

피해구제 신청 접수된 사업자 1/3 이상이 의료법 위반 의심되는 광고 진행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322건 피해접수 사례 분석결과 발표

외모에 대한 관심으로 미용·성형 의료서비스를 받는 소비자가 늘면서 관련 소비자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사업자들은 ‘의료법’ 위반이 의심되는 부당광고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최근 2년(‘19년∼‘20년)간 접수된 미용·성형 의료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322건을 분석한 결과, 신청 연령층은 ‘20∼30대’가 53.8%(173건)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성별로는 ‘여성’이 82.3%(265건)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사업자 소재지는 ‘서울·경기·인천’이 75.8%(244건)로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돼 있었고, 의료기관별로는 ‘의원’급이 93.8%(302건)로 가장 많았다.


피해구제 신청 유형은 ‘계약 관련 피해’가 50.6%(163건)로 가장 많았고, ‘부작용 발생’ 38.5%(124건), ‘효과 미흡’ 7.2%(23건) 등의 순이었다. 이 가운데 계약 관련 피해는 계약해제 및 해지 요청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선납비용 환급을 거부한 사례가 59.5%(97건), 시행된 수술·시술비용을 과다하게 차감한 후 잔여 시술비 환급을 제시한 경우가 40.5%(66건)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부작용 발생’ 및 ‘효과 미흡’ 관련 피해구제 신청 147건을 분석한 결과 △눈 성형 23.1%(34건) △안면부 레이저 19.0%(28건) △코 성형 10.2%(15건) 등의 순으로 많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피해유형은 △흉터 21.0%(31건) △비대칭 및 염증 각각 14.3%(21건) △색소침착 9.5%(14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미용·성형 의료서비스와 관련한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된 190개 의료기관의 온라인 의료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71개(37.4%) 기관에서 ‘의료법’ 제56조 위반이 의심되는 부당광고 92건이 확인됐다.


의료법 위반 의심 광고로는 ‘치료 경험담 등 치료효과 오인광고’가 34.8%(32건)로 가장 많았고, ‘상장·감사장 등을 이용한 광고’ 21.7%(20건), ‘미등록기관의 외국인환자 유치 광고’ 20.7%(19건),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한 광고’ 14.1%(13건),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명칭 표방광고’ 8.7%(8건) 등이었다.


소비자원은 의료법 위반이 의심되는 부당광고 내용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하고 의료광고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되는 의료기관의 부당광고가 확인될 때에는 신속한 행정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할 보건소에 위법사실을 통보할 계획이다.


한편 소비자원은 미용·성형 의료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치료경험담, 할인광고, 당일 결제시 추가 할인, 서비스 이벤트 등에 현혹되어 충동적으로 계약하지 말 것 △담당의사가 해당 진료과 전문의인지 확인할 것 △계약시 환급규정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것 △부작용 및 합병증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수술·시술을 신중히 결정할 것 등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3.jpg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