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0.5℃
  • 맑음7.4℃
  • 맑음철원6.4℃
  • 맑음동두천7.3℃
  • 맑음파주6.9℃
  • 맑음대관령3.9℃
  • 맑음춘천8.2℃
  • 맑음백령도5.7℃
  • 맑음북강릉11.6℃
  • 맑음강릉11.0℃
  • 맑음동해9.0℃
  • 맑음서울7.7℃
  • 맑음인천6.9℃
  • 맑음원주6.6℃
  • 맑음울릉도6.8℃
  • 맑음수원7.8℃
  • 맑음영월7.7℃
  • 맑음충주7.8℃
  • 맑음서산7.1℃
  • 맑음울진8.1℃
  • 맑음청주8.6℃
  • 맑음대전9.1℃
  • 맑음추풍령8.0℃
  • 맑음안동9.0℃
  • 맑음상주9.0℃
  • 맑음포항11.1℃
  • 맑음군산7.9℃
  • 맑음대구10.6℃
  • 맑음전주9.5℃
  • 맑음울산10.7℃
  • 맑음창원11.4℃
  • 맑음광주10.2℃
  • 맑음부산12.9℃
  • 맑음통영10.5℃
  • 맑음목포8.6℃
  • 맑음여수10.9℃
  • 맑음흑산도10.3℃
  • 맑음완도11.4℃
  • 맑음고창9.6℃
  • 맑음순천9.0℃
  • 맑음홍성(예)8.0℃
  • 맑음8.1℃
  • 맑음제주11.5℃
  • 맑음고산10.0℃
  • 맑음성산10.9℃
  • 맑음서귀포13.0℃
  • 맑음진주11.8℃
  • 맑음강화7.0℃
  • 맑음양평8.0℃
  • 맑음이천8.7℃
  • 맑음인제6.1℃
  • 맑음홍천7.6℃
  • 맑음태백4.3℃
  • 맑음정선군8.3℃
  • 맑음제천6.4℃
  • 맑음보은8.3℃
  • 맑음천안9.0℃
  • 맑음보령7.6℃
  • 맑음부여9.4℃
  • 맑음금산8.4℃
  • 맑음8.6℃
  • 맑음부안9.0℃
  • 맑음임실8.1℃
  • 맑음정읍9.7℃
  • 맑음남원9.6℃
  • 맑음장수7.0℃
  • 맑음고창군9.9℃
  • 맑음영광군8.6℃
  • 맑음김해시12.3℃
  • 맑음순창군9.7℃
  • 맑음북창원12.4℃
  • 맑음양산시12.7℃
  • 맑음보성군11.8℃
  • 맑음강진군10.1℃
  • 맑음장흥10.7℃
  • 맑음해남10.3℃
  • 맑음고흥11.1℃
  • 맑음의령군12.1℃
  • 맑음함양군10.3℃
  • 맑음광양시12.2℃
  • 맑음진도군9.1℃
  • 맑음봉화7.0℃
  • 맑음영주7.0℃
  • 맑음문경8.1℃
  • 맑음청송군8.5℃
  • 맑음영덕9.8℃
  • 맑음의성10.1℃
  • 맑음구미9.9℃
  • 맑음영천10.2℃
  • 맑음경주시10.5℃
  • 맑음거창10.6℃
  • 맑음합천12.6℃
  • 맑음밀양11.6℃
  • 맑음산청10.7℃
  • 맑음거제9.7℃
  • 맑음남해11.3℃
  • 맑음13.0℃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2일 (목)

이용호 의원 “의협 총파업 예고는 대국민 협박”

이용호 의원 “의협 총파업 예고는 대국민 협박”

“의료법 개정안, 의사 명예와 신뢰 향상에 기여할 것”

이용호.png

 

대한의사협회가 금고 이상 중범죄 의사의 면허 취소를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집단행동을 예고하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무소속,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22일 성명을 내고 “총파업 예고 등은 대국민 협박이며, 의료법 개정안은 오히려 의사 명예와 신뢰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어쩌다 교통사고만 내도 의사면허가 취소된다’는 식의 가짜뉴스가 또 고개를 들고 있다는 점”이라며 “작년 공공의대를 둘러싸고도 가짜뉴스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의 골이 깊어진 바 있다. 가짜뉴스를 등에 업은 주장은 혼란만 부추길 뿐 설득력이 없고, 국민의 신뢰감만 무너뜨린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변호사나 회계사, 법무사, 세무사 등 전문직의 경우 이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가 취소되고 자격이 상실된다. 전문직 종사자라면 그만한 책임감과 직업윤리를 가져야 한다”며 “그래야 국민의 기대와 믿음이 커지고, 사회적 역할 또한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절대다수의 의사는 선량하고, 직분에 충실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며 “의료법 개정안은 의협의 우려와는 달리 의사의 사회적 명예를 지키고, 국민적 신뢰감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 의협은 무리한 집단행동을 자제하고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치료, 방역을 위해 정부와 힘을 합쳐 총력을 기울여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