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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2일 (목)

“중대범죄 의사자격 박탈법 처리 못한 국회를 규탄한다”

“중대범죄 의사자격 박탈법 처리 못한 국회를 규탄한다”

국민생명 볼모로 자신의 이익 지키기 위한 직역집단의 눈치보기 중단해야
경실련 논평, “법사위는 여야 합의 상임위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촉구

1.jpg지난 26일 중대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된 가운데 같은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논평을 통해 중대범죄 의사 자격 박탈법을 처리 못한 국회를 규탄했다.


경실련은 논평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쳐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책임감이 수반되는 직업으로,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직이 금고 이상의 범죄로 자격의 제재를 받음에도 유독 의사에만 관용이 유지되는 것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국회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같은 매표용 개발법안 통과에만 혈안이 되어 대다수 국민이 요구하는 의료법 개정을 지연시킨 것을 강력하게 비판하며, 여야가 합의한 상임위안을 수정없이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의료법 개정안의 본질은 고도의 직업윤리가 요구되는 직종의 종사자가 그 윤리를 저버렸을 때 합당한 사회적 책임을 지라는 것으로, 의사가 의료행위와 무관하더라도 살인, 강도, 성범죄 등 중범죄를 비롯해 금고형 이상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실련은 “일각에서는 의사가 직무와 상관없는 행위를 통해 자격을 제한받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하지만 이는 의사들의 여전한 특권의식을 대변할 뿐”이라며 “이는 다른 전문직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나며, 국회의원도 같은 수준의 양형을 통해서 의원직이 상실되는 등 이러한 기준은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더 엄격한 책임의식의 요구이지 업무연관성은 결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경실련은 “지난해 말 민주당은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논의 당시 의료계의 총파업에 굴복해 사업추진을 잠정 중단하는 굴욕적 의당합의를 체결한 바 있는데, 이번 논의에서도 의료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할 경우 코로나 백신 접종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며, 또 한 번의 총파업을 예고한다고 국민과 정치권을 협박했다”며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직역집단의 이기적 행태에 대해 정치권은 눈치보기와 시간끌기를 중단하고 조속히 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거듭 촉구하는 한편 국민을 위한 국회인지, 의사를 위한 국회인지 국민들은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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