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1.5℃
  • 맑음14.2℃
  • 맑음철원11.8℃
  • 맑음동두천14.8℃
  • 맑음파주13.3℃
  • 흐림대관령7.0℃
  • 맑음춘천13.9℃
  • 맑음백령도10.5℃
  • 맑음북강릉11.5℃
  • 맑음강릉12.3℃
  • 맑음동해12.2℃
  • 맑음서울17.3℃
  • 맑음인천14.2℃
  • 맑음원주16.6℃
  • 맑음울릉도11.6℃
  • 맑음수원13.4℃
  • 맑음영월12.5℃
  • 맑음충주18.5℃
  • 맑음서산11.9℃
  • 맑음울진12.3℃
  • 맑음청주18.1℃
  • 맑음대전16.8℃
  • 맑음추풍령16.0℃
  • 맑음안동13.8℃
  • 맑음상주17.7℃
  • 맑음포항13.9℃
  • 맑음군산11.9℃
  • 맑음대구13.9℃
  • 맑음전주13.6℃
  • 맑음울산12.8℃
  • 맑음창원13.1℃
  • 맑음광주17.3℃
  • 맑음부산14.2℃
  • 맑음통영12.7℃
  • 맑음목포11.9℃
  • 맑음여수14.3℃
  • 구름많음흑산도12.4℃
  • 맑음완도14.6℃
  • 맑음고창10.9℃
  • 맑음순천12.9℃
  • 맑음홍성(예)13.2℃
  • 맑음14.0℃
  • 구름많음제주14.8℃
  • 구름많음고산14.0℃
  • 구름많음성산12.8℃
  • 구름많음서귀포16.1℃
  • 맑음진주11.6℃
  • 맑음강화15.9℃
  • 맑음양평18.4℃
  • 맑음이천13.4℃
  • 맑음인제11.7℃
  • 맑음홍천13.4℃
  • 흐림태백8.9℃
  • 맑음정선군10.9℃
  • 맑음제천13.0℃
  • 맑음보은15.0℃
  • 맑음천안13.9℃
  • 맑음보령12.0℃
  • 맑음부여13.5℃
  • 맑음금산14.2℃
  • 맑음16.3℃
  • 맑음부안13.4℃
  • 맑음임실11.3℃
  • 맑음정읍12.6℃
  • 맑음남원13.5℃
  • 맑음장수11.5℃
  • 맑음고창군11.2℃
  • 맑음영광군11.1℃
  • 맑음김해시15.6℃
  • 맑음순창군12.8℃
  • 맑음북창원14.4℃
  • 맑음양산시15.2℃
  • 맑음보성군14.0℃
  • 맑음강진군12.8℃
  • 맑음장흥14.1℃
  • 맑음해남10.1℃
  • 맑음고흥14.5℃
  • 맑음의령군11.5℃
  • 맑음함양군14.4℃
  • 맑음광양시14.1℃
  • 맑음진도군10.5℃
  • 맑음봉화12.5℃
  • 맑음영주10.5℃
  • 맑음문경13.9℃
  • 맑음청송군10.8℃
  • 맑음영덕12.4℃
  • 맑음의성15.8℃
  • 맑음구미14.9℃
  • 맑음영천12.4℃
  • 맑음경주시13.7℃
  • 맑음거창15.0℃
  • 맑음합천15.6℃
  • 맑음밀양15.7℃
  • 맑음산청15.0℃
  • 맑음거제12.8℃
  • 맑음남해12.9℃
  • 맑음15.0℃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15일 (수)

식약공용 품목, 안전성 재평가 필요

식약공용 품목, 안전성 재평가 필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해 1월부터 현재까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 및 치료 효과를 표방하는 등 허위 및 과대광고 사이트를 상시 점검한 결과, 식품 711건과 건강기능식품 320건 등 모두 1031건을 적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위반 내용으로는 △질병 예방 및 치료 표방 1004건 △소비자 기만 24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및 혼동 2건 △자율심의 위반 1건 등이다. 이에 따르면 홍삼, 식초, 흑마늘, 녹차, 도라지 등 원재료를 비롯해 이들을 주재료로 만든 건강기능식품이 면역기능 강화, 항산화 효과, 피로해소 등의 효능이 있어 호흡기 감염과 코로나19 예방 및 치료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표시해 소비자들을 현혹시킨 것이 대부분이다.

 

중국은 이 같은 허위 과대광고를 막기 위해 묘수를 발휘했다. 이는 중국에서도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간의 경계가 모호한 부분이 많아 분명한 경계선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따르면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건강식품 라벨 규제를 한층 강화하는 ‘건강기능식품 라벨 경고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중국 내에서 판매하는 모든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건강기능식품은 약품이 아니며 약물을 대체해 질병 치료에 사용할 수 없다’는 경고문이 적힌 라벨을 부착하도록 한 것이다. 

이 경고문은 인쇄체로 포장물에 선명하게 나타나도록 굵게 표시돼야 하며, 경고문 크기도 라벨 면적의 최소 20% 이상을 차지하도록 규정했다. 

 

우리나라 또한 식약공용 품목에 따른 문제점을 안고 있다. 현재 식품과 의약품으로 공히 사용가능한 식품원료가 약 190여종에 이른다.

이들 식약공용 품목을 원료로 사용하여 의약품인 한약처방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형태의 식품 내지 건강기능식품으로 제조·유통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혼란은 물론 건강증진이 아닌 건강악화의 주범이 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의협 홍주의 회장은 지난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김강립 처장을 만나 한약은 의약품으로 철저하게 관리하여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복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식약공용 품목에 포함돼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을 제시했다.

식약공용 품목에 대한 확실한 관리를 위해서는‘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포지티브 방식으로 열거된 4천여 종의 원료와 더불어 식약공용 품목 190여종에 대한 안전성 재평가를 실시해 의료인의 판단과 처방에 따라 복용해야 할 약재들을 식품원료에서 삭제하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