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0.4℃
  • 맑음10.7℃
  • 맑음철원10.3℃
  • 맑음동두천12.0℃
  • 맑음파주11.3℃
  • 맑음대관령4.5℃
  • 맑음춘천11.9℃
  • 맑음백령도12.3℃
  • 맑음북강릉9.3℃
  • 맑음강릉10.6℃
  • 맑음동해10.4℃
  • 맑음서울15.8℃
  • 맑음인천13.6℃
  • 맑음원주12.9℃
  • 맑음울릉도10.4℃
  • 맑음수원12.6℃
  • 맑음영월11.4℃
  • 맑음충주14.0℃
  • 맑음서산11.7℃
  • 맑음울진10.9℃
  • 맑음청주15.8℃
  • 맑음대전16.8℃
  • 맑음추풍령11.2℃
  • 맑음안동11.5℃
  • 맑음상주13.3℃
  • 맑음포항13.2℃
  • 맑음군산10.7℃
  • 맑음대구12.1℃
  • 맑음전주12.7℃
  • 맑음울산12.1℃
  • 맑음창원12.7℃
  • 맑음광주14.9℃
  • 맑음부산12.9℃
  • 맑음통영12.0℃
  • 맑음목포12.7℃
  • 맑음여수13.1℃
  • 맑음흑산도12.6℃
  • 맑음완도13.2℃
  • 맑음고창9.2℃
  • 맑음순천9.3℃
  • 맑음홍성(예)10.3℃
  • 맑음11.1℃
  • 맑음제주14.7℃
  • 맑음고산14.1℃
  • 맑음성산15.2℃
  • 맑음서귀포16.3℃
  • 맑음진주9.0℃
  • 맑음강화12.4℃
  • 맑음양평14.0℃
  • 맑음이천12.0℃
  • 맑음인제9.8℃
  • 맑음홍천11.1℃
  • 맑음태백6.8℃
  • 맑음정선군9.2℃
  • 맑음제천10.1℃
  • 맑음보은15.2℃
  • 맑음천안10.7℃
  • 맑음보령10.4℃
  • 맑음부여10.8℃
  • 맑음금산11.1℃
  • 맑음13.6℃
  • 맑음부안11.1℃
  • 맑음임실9.9℃
  • 맑음정읍11.1℃
  • 맑음남원12.1℃
  • 맑음장수8.3℃
  • 맑음고창군9.9℃
  • 맑음영광군9.6℃
  • 맑음김해시13.4℃
  • 맑음순창군10.1℃
  • 맑음북창원15.0℃
  • 맑음양산시14.2℃
  • 맑음보성군10.5℃
  • 맑음강진군11.6℃
  • 맑음장흥10.2℃
  • 맑음해남14.1℃
  • 맑음고흥12.1℃
  • 맑음의령군9.1℃
  • 맑음함양군10.3℃
  • 맑음광양시12.6℃
  • 맑음진도군8.7℃
  • 맑음봉화8.0℃
  • 맑음영주7.5℃
  • 맑음문경10.5℃
  • 맑음청송군6.5℃
  • 맑음영덕10.7℃
  • 맑음의성9.8℃
  • 맑음구미11.0℃
  • 맑음영천8.7℃
  • 맑음경주시12.7℃
  • 맑음거창10.7℃
  • 맑음합천12.2℃
  • 맑음밀양14.1℃
  • 맑음산청11.6℃
  • 맑음거제11.0℃
  • 맑음남해12.4℃
  • 맑음14.0℃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16일 (목)

경북 의료단체, ‘비급여 진료비 보고 의무화법’ 중단 요구

경북 의료단체, ‘비급여 진료비 보고 의무화법’ 중단 요구

경북 한의사회. 의사회. 치과의사회 공동성명 발표

경북.jpg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경상북도 의료단체가 정부에 ‘비급여 국가통제를 위한 보고 의무화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성명서에는 “최근 정부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명목을 내세워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와 통제 정책을 강해하고 있다”며 “현재 모든 의료기관이 비급여 항목에 대해 환자에게 설명과 동의를 구한 후에 시행하고 있기에,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해 비급여 진료에 대한 추가적인 관리와 통제는 큰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비급여 관리 통제 정책은 획일적인 저가 진료를 요구하는 것이고,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에 대해 같은 비급여 항목이라 하더라도 의료인 및 의료장비와 여건에 따라 비용의 차이를 보일 수 있다”며 “신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른 비용 증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비용의 공개 비교를 유도하는 것은 왜곡된 정보로 국민의 혼란을 유발하는 부적절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급여의 급여화라는 행정기관의 역할을 위해 모든 민간의료기관에 자료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이 공적 의무를 민간에게 떠넘기는 것이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며 “정확한 비급여 목록 분류 등 선행돼야 하는 행정적 준비가 이뤄지기도 전에 제도 시행을 서두르는 것은 의료기관에 지나친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비급여 의료항목 및 현황 수집 공개 및 향후 비급여 의료행위에 대한 자료의 제출 강제화 등으로 진료와 관련 없는 행정업무의 증가로 인해, 코로나19 등 환자 진료에 집중해야 할 의사들에게 불필요한 업무 피로도를 가중시켜 결국 그 피해가 환자에게 돌아가는 폐단을 초래할 것이 명약관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상북도 의료단체가 정부에 요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비급여 진료 관련 의사 본연의 업무를 저해하고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가중시키는 무분별한 정책 시행을 즉각 중단

△단순 가격정보만으로 국민의 혼란과 불신을 유발하고 임신중절수술, 개인성형수술 이력 등 개인의료정보노출이 우려되는 진료 자료의 수집과 공개 및 지속적 현황 보고계획을 즉시 철회할 것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현행 비급여 진료 항목에 대해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과 동의를 시행하고 있으며, 정부의 추가적인 관리와 통제는 오히려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음을 천명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