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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2일 (목)

제천시의회, ‘한방의날’ 지정 담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제천시의회, ‘한방의날’ 지정 담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유일상 시의원 “매년 10월10일을 제천시 ‘한방의 날’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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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시의회(의장 배동만)는 12일 유일상 의원이 발의한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천시 한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천한방바이오재단의 '한방바이오 제천몰 운영 사업'에 대한 근거를 보다 명확히 했다. ‘제천시 한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방·천연물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대상 사업 확대와 ‘한방의 날’지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유일상 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제천시 한방·천연물산업이 활성화돼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고 매년 10월10일을 제천시 ‘한방의 날’으로 지정해 제천시가 한방바이오산업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였으면 하는 바람이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 조례안은 12일부터 내달 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제천시의회 정식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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