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1.5℃
  • 맑음14.2℃
  • 맑음철원11.8℃
  • 맑음동두천14.8℃
  • 맑음파주13.3℃
  • 흐림대관령7.0℃
  • 맑음춘천13.9℃
  • 맑음백령도10.5℃
  • 맑음북강릉11.5℃
  • 맑음강릉12.3℃
  • 맑음동해12.2℃
  • 맑음서울17.3℃
  • 맑음인천14.2℃
  • 맑음원주16.6℃
  • 맑음울릉도11.6℃
  • 맑음수원13.4℃
  • 맑음영월12.5℃
  • 맑음충주18.5℃
  • 맑음서산11.9℃
  • 맑음울진12.3℃
  • 맑음청주18.1℃
  • 맑음대전16.8℃
  • 맑음추풍령16.0℃
  • 맑음안동13.8℃
  • 맑음상주17.7℃
  • 맑음포항13.9℃
  • 맑음군산11.9℃
  • 맑음대구13.9℃
  • 맑음전주13.6℃
  • 맑음울산12.8℃
  • 맑음창원13.1℃
  • 맑음광주17.3℃
  • 맑음부산14.2℃
  • 맑음통영12.7℃
  • 맑음목포11.9℃
  • 맑음여수14.3℃
  • 구름많음흑산도12.4℃
  • 맑음완도14.6℃
  • 맑음고창10.9℃
  • 맑음순천12.9℃
  • 맑음홍성(예)13.2℃
  • 맑음14.0℃
  • 구름많음제주14.8℃
  • 구름많음고산14.0℃
  • 구름많음성산12.8℃
  • 구름많음서귀포16.1℃
  • 맑음진주11.6℃
  • 맑음강화15.9℃
  • 맑음양평18.4℃
  • 맑음이천13.4℃
  • 맑음인제11.7℃
  • 맑음홍천13.4℃
  • 흐림태백8.9℃
  • 맑음정선군10.9℃
  • 맑음제천13.0℃
  • 맑음보은15.0℃
  • 맑음천안13.9℃
  • 맑음보령12.0℃
  • 맑음부여13.5℃
  • 맑음금산14.2℃
  • 맑음16.3℃
  • 맑음부안13.4℃
  • 맑음임실11.3℃
  • 맑음정읍12.6℃
  • 맑음남원13.5℃
  • 맑음장수11.5℃
  • 맑음고창군11.2℃
  • 맑음영광군11.1℃
  • 맑음김해시15.6℃
  • 맑음순창군12.8℃
  • 맑음북창원14.4℃
  • 맑음양산시15.2℃
  • 맑음보성군14.0℃
  • 맑음강진군12.8℃
  • 맑음장흥14.1℃
  • 맑음해남10.1℃
  • 맑음고흥14.5℃
  • 맑음의령군11.5℃
  • 맑음함양군14.4℃
  • 맑음광양시14.1℃
  • 맑음진도군10.5℃
  • 맑음봉화12.5℃
  • 맑음영주10.5℃
  • 맑음문경13.9℃
  • 맑음청송군10.8℃
  • 맑음영덕12.4℃
  • 맑음의성15.8℃
  • 맑음구미14.9℃
  • 맑음영천12.4℃
  • 맑음경주시13.7℃
  • 맑음거창15.0℃
  • 맑음합천15.6℃
  • 맑음밀양15.7℃
  • 맑음산청15.0℃
  • 맑음거제12.8℃
  • 맑음남해12.9℃
  • 맑음15.0℃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15일 (수)

호스피스 대상 호흡기 질환, 15종으로 확대

호스피스 대상 호흡기 질환, 15종으로 확대

복지부, 2021년 호스피스·연명의료 시행계획 심의

20210429-007-001 강도태 2차관, 제1차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jpg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호흡기 질환이 15종으로 확대되고 일반 병동에서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9일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위원장 : 강도태 2차관)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19~‘23)의 2021년 시행계획 등을 심의했다. 


우선 올해에는 호스피스 대상 호흡기 질환이 확대된다. 호스피스 대상 질환은 말기 암,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 경화 등 네 가진데, 이중 호흡기질환의 경우 현재 만성폐쇄성 호흡기질환에 해당하는 5개 질환에서 앞으로는 진폐증과 성인호흡곤란증후군, 만성기관지염, 폐섬유화증 등 총 15개 질환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2017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실시됐던 '자문형' 호스피스도 본사업으로 전환된다. 호스피스 서비스는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해 서비스를 받는 '입원형', 가정으로 호스피스 팀이 방문해 서비스를 받는 '가정형'이 있는데 앞으로는 일반병동이나 외래 진료를 받는 말기환자도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100만명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할 것으로 예상, 국민 참여를 더욱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2018년부터 시행한 시범사업을 평가해 적절한 수가 모델을 개발하고 2022년부터 본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연명 의료결정제도에 참여하는 종합병원과 요양병원 등의 참여 규모도 늘린다. 지난해 참여기관은 260곳에서 297곳으로 늘었고, 올해는 종합병원 22곳과 요양병원 14곳 이상을 추가 유치하는 것이 목표다.

 

강도태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위원장은 “적절한 생애말기 의료서비스의 제공에서부터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는 것까지 모두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라며“앞으로 초고령사회에 대비하며 오늘 위원회에서의 의견은 물론, 현장의 목소리까지 반영하여 생애말기 지원을 위한 법률과 제도 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