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1.0℃
  • 맑음6.8℃
  • 맑음철원5.9℃
  • 맑음동두천7.2℃
  • 맑음파주7.0℃
  • 맑음대관령4.0℃
  • 맑음춘천8.3℃
  • 맑음백령도6.6℃
  • 맑음북강릉10.6℃
  • 맑음강릉12.1℃
  • 맑음동해8.9℃
  • 맑음서울8.5℃
  • 맑음인천6.1℃
  • 맑음원주6.0℃
  • 맑음울릉도7.2℃
  • 맑음수원7.5℃
  • 맑음영월7.3℃
  • 맑음충주7.7℃
  • 맑음서산7.6℃
  • 맑음울진8.7℃
  • 맑음청주8.3℃
  • 맑음대전9.3℃
  • 맑음추풍령7.6℃
  • 맑음안동8.9℃
  • 맑음상주9.3℃
  • 맑음포항11.1℃
  • 맑음군산8.0℃
  • 맑음대구10.3℃
  • 맑음전주9.4℃
  • 맑음울산10.8℃
  • 맑음창원11.9℃
  • 맑음광주10.6℃
  • 맑음부산12.4℃
  • 맑음통영10.5℃
  • 맑음목포8.4℃
  • 맑음여수10.8℃
  • 맑음흑산도11.0℃
  • 맑음완도12.1℃
  • 맑음고창10.1℃
  • 맑음순천9.1℃
  • 맑음홍성(예)8.0℃
  • 맑음8.3℃
  • 맑음제주11.7℃
  • 맑음고산11.4℃
  • 맑음성산11.2℃
  • 맑음서귀포13.5℃
  • 맑음진주12.1℃
  • 구름많음강화6.1℃
  • 맑음양평7.1℃
  • 맑음이천8.8℃
  • 맑음인제6.6℃
  • 맑음홍천7.7℃
  • 맑음태백4.3℃
  • 맑음정선군7.9℃
  • 맑음제천6.7℃
  • 맑음보은7.8℃
  • 맑음천안8.3℃
  • 맑음보령7.4℃
  • 맑음부여9.5℃
  • 맑음금산8.9℃
  • 맑음8.1℃
  • 맑음부안9.3℃
  • 맑음임실9.2℃
  • 맑음정읍9.1℃
  • 맑음남원9.9℃
  • 맑음장수7.4℃
  • 맑음고창군9.5℃
  • 맑음영광군9.6℃
  • 맑음김해시12.4℃
  • 맑음순창군9.6℃
  • 맑음북창원12.2℃
  • 맑음양산시12.9℃
  • 맑음보성군11.5℃
  • 맑음강진군10.2℃
  • 맑음장흥10.9℃
  • 맑음해남9.7℃
  • 맑음고흥11.7℃
  • 맑음의령군12.6℃
  • 맑음함양군10.5℃
  • 맑음광양시12.5℃
  • 맑음진도군9.5℃
  • 맑음봉화7.1℃
  • 맑음영주7.2℃
  • 맑음문경8.6℃
  • 맑음청송군8.1℃
  • 맑음영덕9.9℃
  • 맑음의성9.6℃
  • 맑음구미10.3℃
  • 맑음영천10.3℃
  • 맑음경주시10.9℃
  • 맑음거창11.1℃
  • 맑음합천13.0℃
  • 맑음밀양11.7℃
  • 맑음산청10.8℃
  • 맑음거제10.6℃
  • 맑음남해11.4℃
  • 맑음13.0℃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2일 (목)

한의협 정기총회, 정관 개정안 원안대로 의결

한의협 정기총회, 정관 개정안 원안대로 의결

회무 전문화 및 다양화, 회비감면 효율화 목표
부회장 2명 증원…전문직역단체, 산하단체로 포함 등

 

DSC_0324.JPG

28일 열린 대한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 총회에서는 회무 '전문화 및 다양화'를 목표로 정관심의분과위원회를 거친 '정관 및 시행세칙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임원'과 관련해서는 부회장 정수를 10인 이내에서 '12인' 이내로 확대, 한의사가 아닌 홍보 및 법률 분야 전문가도 부회장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하고, 대한여한의사회 회장을 당연직 부회장에 포함시켰다. 


지부나 분회 임원의 중앙회 임원 겸직도 가능해졌다. 그동안 중앙회 임원이 될 경우 지부와 분회 임원을 겸할 수 없어 인재를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한의계 내 인재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한의계 내 전문직역단체인 대한한의사전문의협회와 대한한의과전공의협의회를 협회 산하단체로 규정했다. 이를 통해 한의계 내부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협회 대정부 정책추진에 필요한 동력을 얻어 외연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회비감면 사항도 효율화를 위해 일부 개정됐다. 개정 방향은 대표자인지 근로자인지 구분하고, 중복되는 조항들을 삭제했으며 소득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필요한 증빙 서류를 구체화하도록 했다. 


홈페이지 이용과 관련한 시행세칙도 신설됐다. 회원 ID 사용 정지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했으며, 정지 기간은 1회 1개월 이내, 2회 2개월 이내로 하되 3회 제재시에는 정보통신위원회에서 논의해 정하도록 했다. 또 정보통신이사가 이용회원 ID 사용을 정지할 경우에는 추후 정보통신위원회의 추인을 받도록 했다. 


총회분과위원회 운영 규칙도 개정됐다. 기존에는 임기 중 첫 회의는 총회 의장이 소집해야만 개최될 수 있었으나, 위원회 구성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어도 성립할 수 있도록 규정해 분과위원회 첫 회의 개최의 탄력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