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2.2℃
  • 비18.9℃
  • 흐림철원21.3℃
  • 흐림동두천15.3℃
  • 흐림파주25.3℃
  • 흐림대관령30.3℃
  • 흐림춘천21.5℃
  • 비백령도20.9℃
  • 흐림북강릉16.7℃
  • 흐림강릉10.8℃
  • 흐림동해37.0℃
  • 비서울39.3℃
  • 비인천22.0℃
  • 흐림원주13.1℃
  • 비울릉도2.3℃
  • 흐림수원21.4℃
  • 흐림영월17.6℃
  • 흐림충주27.3℃
  • 흐림서산55.2℃
  • 흐림울진44.9℃
  • 비청주16.7℃
  • 비대전36.8℃
  • 흐림추풍령26.8℃
  • 비안동17.7℃
  • 흐림상주35.4℃
  • 비포항27.3℃
  • 흐림군산31.8℃
  • 흐림대구11.5℃
  • 흐림전주33.9℃
  • 비울산19.7℃
  • 비창원37.5℃
  • 흐림광주20.1℃
  • 비부산17.9℃
  • 흐림통영30.3℃
  • 흐림목포11.4℃
  • 비여수22.5℃
  • 구름많음흑산도21.7℃
  • 흐림완도22.8℃
  • 흐림고창23.8℃
  • 흐림순천27.4℃
  • 비홍성(예)38.5℃
  • 흐림20.8℃
  • 구름많음제주11.1℃
  • 흐림고산15.2℃
  • 흐림성산10.9℃
  • 흐림서귀포9.3℃
  • 흐림진주35.6℃
  • 흐림강화20.7℃
  • 흐림양평28.9℃
  • 흐림이천30.5℃
  • 흐림인제7.6℃
  • 흐림홍천22.1℃
  • 흐림태백27.7℃
  • 흐림정선군19.1℃
  • 흐림제천20.2℃
  • 흐림보은21.4℃
  • 흐림천안21.0℃
  • 흐림보령23.0℃
  • 흐림부여22.5℃
  • 흐림금산21.0℃
  • 흐림21.1℃
  • 흐림부안23.9℃
  • 흐림임실21.5℃
  • 흐림정읍24.0℃
  • 흐림남원22.0℃
  • 흐림장수22.3℃
  • 흐림고창군24.3℃
  • 흐림영광군23.5℃
  • 흐림김해시23.2℃
  • 흐림순창군24.2℃
  • 흐림북창원24.8℃
  • 흐림양산시24.2℃
  • 흐림보성군24.3℃
  • 흐림강진군24.6℃
  • 흐림장흥24.2℃
  • 흐림해남24.4℃
  • 흐림고흥23.7℃
  • 흐림의령군23.7℃
  • 흐림함양군21.2℃
  • 흐림광양시23.2℃
  • 흐림진도군24.3℃
  • 흐림봉화21.2℃
  • 흐림영주20.8℃
  • 흐림문경21.0℃
  • 흐림청송군21.1℃
  • 흐림영덕22.1℃
  • 흐림의성22.0℃
  • 흐림구미22.1℃
  • 흐림영천21.9℃
  • 흐림경주시22.3℃
  • 흐림거창21.1℃
  • 흐림합천21.8℃
  • 흐림밀양23.9℃
  • 흐림산청21.2℃
  • 흐림거제23.5℃
  • 흐림남해23.8℃
  • 흐림23.4℃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0일 (토)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처방 의료기관 44개소 적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처방 의료기관 44개소 적발

식약처, 2021년도 2차 의료용 마약류 관리실태 합동점검 실시

식약처.jpg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펜타닐 패치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처방 의료기관 44개소를 적발했다. 적발된 44개소에 대해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 등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및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의뢰 등 조치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5월 31일부터 6월 4일까지 △10~20대 환자에게 펜타닐 패치를 오남용 처방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 34개소 △의사가 자신에게 마약류를 오남용 처방(투약)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 16개소 등 총 50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실시했다.

 

적발된 44개소의 위반 유형은 △오·남용 처방·투약 등 업무 목적 외 마약류 취급 의심(39개소) △진료기록부 미작성 및 마약류 취급보고 의무 위반(11개소) 등이다.

 

오남용 처방·투약 등의 사례로는 △약 7개월간 32차례에 걸쳐 145매를 처방하는 등 용법·용량(1매/3일)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약 1개월간 3개 의료기관을 돌아다니며 5차례에 걸쳐 43매를 처방받은 경우 △기타 마약류 진통제 투여 이력 확인 없이 문진만으로 만 18세 미만의 비암성 통증에 처방한 경우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합동점검으로 의료기관에서 펜타닐 패치 등 마약류를 처방·투약할 때 오남용에 주의를 기울여 의료용 마약류 안전관리 체게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의 의료용 마약류 취급 빅데이터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지속적으로 현장을 감시하고 오남용 우려 없이 의료용 마약류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