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1.5℃
  • 맑음14.2℃
  • 맑음철원11.8℃
  • 맑음동두천14.8℃
  • 맑음파주13.3℃
  • 흐림대관령7.0℃
  • 맑음춘천13.9℃
  • 맑음백령도10.5℃
  • 맑음북강릉11.5℃
  • 맑음강릉12.3℃
  • 맑음동해12.2℃
  • 맑음서울17.3℃
  • 맑음인천14.2℃
  • 맑음원주16.6℃
  • 맑음울릉도11.6℃
  • 맑음수원13.4℃
  • 맑음영월12.5℃
  • 맑음충주18.5℃
  • 맑음서산11.9℃
  • 맑음울진12.3℃
  • 맑음청주18.1℃
  • 맑음대전16.8℃
  • 맑음추풍령16.0℃
  • 맑음안동13.8℃
  • 맑음상주17.7℃
  • 맑음포항13.9℃
  • 맑음군산11.9℃
  • 맑음대구13.9℃
  • 맑음전주13.6℃
  • 맑음울산12.8℃
  • 맑음창원13.1℃
  • 맑음광주17.3℃
  • 맑음부산14.2℃
  • 맑음통영12.7℃
  • 맑음목포11.9℃
  • 맑음여수14.3℃
  • 구름많음흑산도12.4℃
  • 맑음완도14.6℃
  • 맑음고창10.9℃
  • 맑음순천12.9℃
  • 맑음홍성(예)13.2℃
  • 맑음14.0℃
  • 구름많음제주14.8℃
  • 구름많음고산14.0℃
  • 구름많음성산12.8℃
  • 구름많음서귀포16.1℃
  • 맑음진주11.6℃
  • 맑음강화15.9℃
  • 맑음양평18.4℃
  • 맑음이천13.4℃
  • 맑음인제11.7℃
  • 맑음홍천13.4℃
  • 흐림태백8.9℃
  • 맑음정선군10.9℃
  • 맑음제천13.0℃
  • 맑음보은15.0℃
  • 맑음천안13.9℃
  • 맑음보령12.0℃
  • 맑음부여13.5℃
  • 맑음금산14.2℃
  • 맑음16.3℃
  • 맑음부안13.4℃
  • 맑음임실11.3℃
  • 맑음정읍12.6℃
  • 맑음남원13.5℃
  • 맑음장수11.5℃
  • 맑음고창군11.2℃
  • 맑음영광군11.1℃
  • 맑음김해시15.6℃
  • 맑음순창군12.8℃
  • 맑음북창원14.4℃
  • 맑음양산시15.2℃
  • 맑음보성군14.0℃
  • 맑음강진군12.8℃
  • 맑음장흥14.1℃
  • 맑음해남10.1℃
  • 맑음고흥14.5℃
  • 맑음의령군11.5℃
  • 맑음함양군14.4℃
  • 맑음광양시14.1℃
  • 맑음진도군10.5℃
  • 맑음봉화12.5℃
  • 맑음영주10.5℃
  • 맑음문경13.9℃
  • 맑음청송군10.8℃
  • 맑음영덕12.4℃
  • 맑음의성15.8℃
  • 맑음구미14.9℃
  • 맑음영천12.4℃
  • 맑음경주시13.7℃
  • 맑음거창15.0℃
  • 맑음합천15.6℃
  • 맑음밀양15.7℃
  • 맑음산청15.0℃
  • 맑음거제12.8℃
  • 맑음남해12.9℃
  • 맑음15.0℃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15일 (수)

복지부, 시민단체와 비급여 의무화·수술실 CCTV 등 논의

복지부, 시민단체와 비급여 의무화·수술실 CCTV 등 논의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13차 회의

일괄편집_CKSI8686-1.jpg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0일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13차 회의를 개최, 비급여 보고 의무화 및 수술실 CCTV 설치 논의 등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6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석했다. 


참여 단체들은 우선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의무화’와 관련 환자의 알 권리를 위해 의료기관의 비급여 보고 및 공개제도가 필요하며 시행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의료기관의 행정적 수용성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안’과 관련해서는 국립대병원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해야 하며, 공공의대 설치와 70개 진료권별 지방의료원 확충, 지방의료원에서 근무하는 우수한 의료인력 확보 등 내용이 보완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수술실 CCTV 설치’와 관련해서는 수술실 내부 CCTV 설치 및 이를 관리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환자단체연합회에서는 △환자 동의와 요구를 전제로 한 의무 촬영 △촬영 영상 목적 외 사용 불가 등 철저한 관리와 보호 △모든 의료기관 대상 설치 △모든 의료행위에 대한 촬영 허용 등의 원칙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관리 중요성, 환자 알 권리 증진, 현장 수용성 등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 논의를 지속하고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안에 대해서도 제시된 의견을 참고하는 한편 보건의료발전계획에도 논의된 내용을 포함해 검토하겠다”며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법안의 국회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용자협의체에서 제시된 내용들이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