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1.9℃
  • 비22.0℃
  • 흐림철원20.6℃
  • 흐림동두천20.5℃
  • 흐림파주20.8℃
  • 흐림대관령17.6℃
  • 흐림춘천21.1℃
  • 비백령도17.5℃
  • 흐림북강릉20.9℃
  • 흐림강릉21.4℃
  • 흐림동해21.3℃
  • 비서울21.6℃
  • 비인천22.4℃
  • 흐림원주21.7℃
  • 비울릉도22.2℃
  • 흐림수원21.8℃
  • 흐림영월20.9℃
  • 흐림충주21.2℃
  • 흐림서산21.9℃
  • 흐림울진21.4℃
  • 비청주21.8℃
  • 비대전20.9℃
  • 흐림추풍령20.2℃
  • 비안동21.7℃
  • 흐림상주21.0℃
  • 비포항22.5℃
  • 흐림군산21.9℃
  • 흐림대구22.7℃
  • 흐림전주21.8℃
  • 비울산23.6℃
  • 비창원24.2℃
  • 흐림광주23.6℃
  • 비부산22.8℃
  • 흐림통영23.6℃
  • 비목포24.3℃
  • 비여수22.9℃
  • 비흑산도20.5℃
  • 흐림완도24.4℃
  • 흐림고창23.8℃
  • 흐림순천22.6℃
  • 비홍성(예)22.1℃
  • 흐림20.7℃
  • 비제주25.2℃
  • 흐림고산22.3℃
  • 흐림성산23.7℃
  • 비서귀포23.3℃
  • 흐림진주21.5℃
  • 흐림강화20.8℃
  • 흐림양평21.6℃
  • 흐림이천21.8℃
  • 흐림인제19.6℃
  • 흐림홍천21.1℃
  • 흐림태백18.7℃
  • 흐림정선군19.5℃
  • 흐림제천20.6℃
  • 흐림보은20.4℃
  • 흐림천안20.8℃
  • 흐림보령22.6℃
  • 흐림부여21.6℃
  • 흐림금산20.8℃
  • 흐림20.7℃
  • 흐림부안22.1℃
  • 흐림임실21.2℃
  • 흐림정읍22.8℃
  • 흐림남원21.3℃
  • 흐림장수20.4℃
  • 흐림고창군23.8℃
  • 흐림영광군23.6℃
  • 흐림김해시23.5℃
  • 흐림순창군22.0℃
  • 흐림북창원24.2℃
  • 흐림양산시24.9℃
  • 흐림보성군24.2℃
  • 흐림강진군24.0℃
  • 흐림장흥24.5℃
  • 흐림해남24.4℃
  • 흐림고흥23.3℃
  • 흐림의령군22.4℃
  • 흐림함양군21.0℃
  • 흐림광양시23.0℃
  • 흐림진도군24.0℃
  • 흐림봉화20.9℃
  • 흐림영주20.3℃
  • 흐림문경20.7℃
  • 흐림청송군21.3℃
  • 흐림영덕21.8℃
  • 흐림의성21.4℃
  • 흐림구미21.4℃
  • 흐림영천21.8℃
  • 흐림경주시22.2℃
  • 흐림거창21.0℃
  • 흐림합천21.4℃
  • 흐림밀양24.1℃
  • 흐림산청20.4℃
  • 흐림거제23.8℃
  • 흐림남해24.0℃
  • 흐림24.4℃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0일 (토)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대상 확대…외래치료명령도 전액 지원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대상 확대…외래치료명령도 전액 지원

발병 초기 정신질환 지원, 중위소득 120% 이하까지 확대

GettyImages-1308197511.jpg

정부가 정신질환 조기 발견·치료를 위해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대상자를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1일부터 '외래치료명령' 대상자에게도 소득 수준을 따지지 않고 치료비를 전액 지원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자·타해의 위험성이 높아 긴급한 처치가 필요한 응급·행정입원 환자의 치료비는 올해부터 전액 지원해 왔는데 이번에 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통해 외래치료 행정명령을 받은 대상자로까지 지원 대상을 넓혔다.


행정입원은 시군구청장이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것을 말하고, 응급입원은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입원시키는 것을 뜻한다.


또 발병 5년 이내 초기 정신질환의 외래치료 지원도 확대한다.


상반기까지는 중위소득 80% 이하 대상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했지만, 이달부터는 범위를 120% 이하까지 확대한다.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에 따르면 올해 4인 가구 기준으로 월소득이 585만2천원 이하이면 지원 대상이 된다.


복지부는 지원 범위 확대와 동시에 올해 상반기에 발생한 치료비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이 되는 환자와 보호의무자, 의료기관 직원은 치료비 발생 180일 이내에 국립정신건강센터(www.ncmh.go.kr)와 각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치료비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