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7.6℃
  • 맑음20.3℃
  • 맑음철원20.1℃
  • 맑음동두천21.5℃
  • 맑음파주19.8℃
  • 맑음대관령14.5℃
  • 맑음춘천19.6℃
  • 맑음백령도18.2℃
  • 맑음북강릉17.6℃
  • 맑음강릉19.2℃
  • 맑음동해17.3℃
  • 맑음서울20.5℃
  • 맑음인천17.6℃
  • 맑음원주20.4℃
  • 맑음울릉도16.0℃
  • 맑음수원18.7℃
  • 맑음영월23.5℃
  • 맑음충주19.6℃
  • 맑음서산20.4℃
  • 맑음울진18.7℃
  • 맑음청주20.1℃
  • 맑음대전20.6℃
  • 맑음추풍령23.0℃
  • 맑음안동22.1℃
  • 맑음상주22.0℃
  • 맑음포항19.5℃
  • 맑음군산19.9℃
  • 맑음대구21.9℃
  • 맑음전주20.4℃
  • 맑음울산22.4℃
  • 구름많음창원23.6℃
  • 맑음광주24.5℃
  • 구름많음부산25.9℃
  • 구름많음통영21.8℃
  • 흐림목포19.4℃
  • 구름많음여수20.1℃
  • 구름많음흑산도15.0℃
  • 흐림완도19.7℃
  • 맑음고창20.8℃
  • 구름많음순천22.7℃
  • 맑음홍성(예)19.3℃
  • 맑음19.3℃
  • 흐림제주18.0℃
  • 흐림고산16.2℃
  • 흐림성산17.2℃
  • 흐림서귀포18.9℃
  • 맑음진주23.2℃
  • 맑음강화19.6℃
  • 맑음양평19.2℃
  • 맑음이천19.4℃
  • 맑음인제21.6℃
  • 맑음홍천20.2℃
  • 맑음태백15.7℃
  • 맑음정선군21.1℃
  • 맑음제천20.1℃
  • 맑음보은19.8℃
  • 맑음천안20.0℃
  • 맑음보령20.1℃
  • 맑음부여20.7℃
  • 맑음금산20.3℃
  • 맑음19.2℃
  • 맑음부안20.0℃
  • 맑음임실23.7℃
  • 맑음정읍18.9℃
  • 맑음남원21.8℃
  • 맑음장수22.0℃
  • 맑음고창군20.0℃
  • 맑음영광군21.8℃
  • 구름많음김해시24.9℃
  • 맑음순창군23.1℃
  • 맑음북창원24.3℃
  • 맑음양산시26.0℃
  • 구름많음보성군19.3℃
  • 흐림강진군21.2℃
  • 흐림장흥20.7℃
  • 흐림해남20.4℃
  • 흐림고흥21.2℃
  • 맑음의령군22.2℃
  • 맑음함양군23.5℃
  • 구름많음광양시23.9℃
  • 흐림진도군19.8℃
  • 맑음봉화22.0℃
  • 맑음영주21.7℃
  • 맑음문경20.8℃
  • 맑음청송군23.9℃
  • 맑음영덕18.8℃
  • 맑음의성22.1℃
  • 맑음구미22.4℃
  • 맑음영천22.3℃
  • 맑음경주시21.8℃
  • 맑음거창23.3℃
  • 맑음합천23.7℃
  • 맑음밀양24.6℃
  • 맑음산청22.6℃
  • 구름많음거제23.7℃
  • 구름많음남해20.5℃
  • 구름많음24.3℃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13일 (월)

“수술실 내부 CCTV 설치, 신속한 입법화 필요”

“수술실 내부 CCTV 설치, 신속한 입법화 필요”

유령수술·대리수술 참여한 의료인의 면허 취소하는 입법조치 마련 ‘촉구’
환자단체연합회, 인천 지역 대리수술 보도 관련 입장 발표

2.PNG지난 20일 MBC 보도에 의해 의사가 아닌 무자격자인 다수의 원무과 직원들이 환자의 몸을 절개·봉합하는 의료행위를 불법적으로 대리한 충격적인 사건이 보도됐다.

 

이런 가운데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단연)은 지난 22일 입장 발표를 통해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촬영하는 것과 더불어 유령수술·대리수술에 참여한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입법조치를 통해 환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환자와 국민이 의료인의 면허를 신뢰하는 의료환경을 조성하라고 촉구했다.


환단연은 보도된 수술 장면에서 다수의 원무과 직원들이 환자를 절개·봉합하는 불법의료행위를 함에 있어 능숙한 술기와 분업화된 상황을 고려하면 해당 병원에서 무자격자 대리수술이 이전부터 관행적으로 이뤄졌고, 그 피해자도 다수일 것으로 예견된다고 꼬집었다. 또 무자격자 대리수술에 참여한 사람들이 원장을 포함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행정직원까지 분업적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조직적 범죄행위로 그 위법성 또한 중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환단연은 “해당 병원 수술실에서 일어난 무자격자 대리수술은 ‘유령수술 끝판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심각하다”며 “이는 의사면허를 이용해 환자를 속인 사기이고, 작성된 수술기록지는 허위이며, 환자의 동의 없이 신체를 절개·봉합하는 반인륜범죄로써 의사면허에 대한 환자와 국민의 신뢰를 추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강조했다.


환단연은 이어 “인천지방 검찰청·경찰청 광역수사대 의료수사팀는 형사 고소나 고발을 기다리지 않고 직권으로 무자격자 대리수술 관련 증거자료인 의무기록지와 CCTV 영상을 확보하기 위해 신속하게 해당 병원을 압수·수색해 철저하게 수사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관할 검찰과 경찰은 범죄를 인지한 이상 수사를 진행해야 하고, 범죄를 인지하고도 수사를 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밝혔다.


더불어 보건복지부는 병원의 환자안전성과 의료전문성을 정부가 일정 부분 담보해 주는 인증평가의료기관과 척추전문병원으로 해당 병원을 지정했기 때문에 신속히 현지조사팀을 파견, 이미 취득한 의료기관평가 인증과 척추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환단연은 “국회에는 현재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근절하기 위해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에서 심의 중인 수술실 CCTV 의무 설치 및 촬영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하 CCTV법)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며 “CCTV법이 유령수술과 무자격자 대리수술, 성범죄, 의료사고 은폐 등을 완전히 방지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확보 수단이기 때문에 신속한 입법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무자격자 대리수술이나 유령수술을 교사한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김원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도 필요하다”며 “다만 무자격자 대리수술에 참여한 의료인의 면허를 일정 기간 경과 후 재교부를 허용하면 안되고 영구히 취소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