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1.0℃
  • 맑음6.8℃
  • 맑음철원5.9℃
  • 맑음동두천7.2℃
  • 맑음파주7.0℃
  • 맑음대관령4.0℃
  • 맑음춘천8.3℃
  • 맑음백령도6.6℃
  • 맑음북강릉10.6℃
  • 맑음강릉12.1℃
  • 맑음동해8.9℃
  • 맑음서울8.5℃
  • 맑음인천6.1℃
  • 맑음원주6.0℃
  • 맑음울릉도7.2℃
  • 맑음수원7.5℃
  • 맑음영월7.3℃
  • 맑음충주7.7℃
  • 맑음서산7.6℃
  • 맑음울진8.7℃
  • 맑음청주8.3℃
  • 맑음대전9.3℃
  • 맑음추풍령7.6℃
  • 맑음안동8.9℃
  • 맑음상주9.3℃
  • 맑음포항11.1℃
  • 맑음군산8.0℃
  • 맑음대구10.3℃
  • 맑음전주9.4℃
  • 맑음울산10.8℃
  • 맑음창원11.9℃
  • 맑음광주10.6℃
  • 맑음부산12.4℃
  • 맑음통영10.5℃
  • 맑음목포8.4℃
  • 맑음여수10.8℃
  • 맑음흑산도11.0℃
  • 맑음완도12.1℃
  • 맑음고창10.1℃
  • 맑음순천9.1℃
  • 맑음홍성(예)8.0℃
  • 맑음8.3℃
  • 맑음제주11.7℃
  • 맑음고산11.4℃
  • 맑음성산11.2℃
  • 맑음서귀포13.5℃
  • 맑음진주12.1℃
  • 구름많음강화6.1℃
  • 맑음양평7.1℃
  • 맑음이천8.8℃
  • 맑음인제6.6℃
  • 맑음홍천7.7℃
  • 맑음태백4.3℃
  • 맑음정선군7.9℃
  • 맑음제천6.7℃
  • 맑음보은7.8℃
  • 맑음천안8.3℃
  • 맑음보령7.4℃
  • 맑음부여9.5℃
  • 맑음금산8.9℃
  • 맑음8.1℃
  • 맑음부안9.3℃
  • 맑음임실9.2℃
  • 맑음정읍9.1℃
  • 맑음남원9.9℃
  • 맑음장수7.4℃
  • 맑음고창군9.5℃
  • 맑음영광군9.6℃
  • 맑음김해시12.4℃
  • 맑음순창군9.6℃
  • 맑음북창원12.2℃
  • 맑음양산시12.9℃
  • 맑음보성군11.5℃
  • 맑음강진군10.2℃
  • 맑음장흥10.9℃
  • 맑음해남9.7℃
  • 맑음고흥11.7℃
  • 맑음의령군12.6℃
  • 맑음함양군10.5℃
  • 맑음광양시12.5℃
  • 맑음진도군9.5℃
  • 맑음봉화7.1℃
  • 맑음영주7.2℃
  • 맑음문경8.6℃
  • 맑음청송군8.1℃
  • 맑음영덕9.9℃
  • 맑음의성9.6℃
  • 맑음구미10.3℃
  • 맑음영천10.3℃
  • 맑음경주시10.9℃
  • 맑음거창11.1℃
  • 맑음합천13.0℃
  • 맑음밀양11.7℃
  • 맑음산청10.8℃
  • 맑음거제10.6℃
  • 맑음남해11.4℃
  • 맑음13.0℃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2일 (목)

대장암·갑상선암 관련 보험금 미지급 사례 많다

대장암·갑상선암 관련 보험금 미지급 사례 많다

보험사가 자체적인 의료자문 시행하거나 약관상 면책사항 설명하지 않아
한국소비자원 분석 결과…질병코드 및 면책사항 확인 등 주의해야

소비자가 암으로 진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가 자체적인 의료자문을 시행하거나 설명하지 않은 약관상 면책사항을 근거로 암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가 암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법원 판례 등으로 비춰볼 때 암보험금 지급이 가능할 수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최근 3년(‘18∼‘20년)간 접수된 암보험 관련 피해구제 신청 451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과소 지급하는 등의 ‘암보험금 지급’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88.2%(398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암보험금 지급 피해구제 신청 398건 중에서는 ‘진단비’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전체의 64.3%(256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입원비’ 21.1%(84건), ‘수술비’ 8.3%(33건) 등의 순이었다. 피해구제 신청 금액은 1000만원 이상인 경우가 73.6%였고, 당사자간 합의가 이뤄진 경우는 27.4%에 불과했다.


암 종류별로는 대장암, 갑상선암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각각 전체의 27.3%(123건), 19.5%(88건)를 차지했고, 유방암(13.3%·60건)과 방광암(5.1%·23건) 등이 뒤를 이었다.


소비자와 보험사간 ‘신경내분비종양’ 관련 암보험금 분쟁에 대해 대법원은 작성자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경계성종양 보험금이 아닌 일반암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보험사는 자체적인 의료자문을 실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암보험금을 과소 지급하고 있다.

 

또한 세계보건기구(WHO)가 최근 제5차 소화기 종양분류에서 ‘신경내분비종양’을 악성종양으로 분류하고,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도 동일하게 개정(‘21년 시행)돼 보험사는 경계성종양 보험금이 아닌 일반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밖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와 금융분쟁조정위원회도 ‘신경내분비종양’을 암으로 인정해 보험사가 일반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갑상선암은 건강검진으로 많이 발견되고 예후가 좋은 편으로 알려져 있어 보험사는 일반암이 아닌 소액암(일반암 보험금의 10∼30% 보장)으로 분류하고 있다. 반면 ‘갑상선 전이암’은 소액암이 아닌 일반암으로 분류되어 있음에도 보험사는 ‘갑상선 전이암(이차성)의 경우 갑상선암(일차성) 기준으로 분류한다’는 약관상 면책사항에 따라 일반암 보험금이 아닌 소액암 보험금만을 지급해 소비자와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약관 내용 중 보험금 면책사항은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되므로 보험사가 계약 체결시 이를 소비자에게 별도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보험사는 해당 약관 내용을 보험금 지급 근거로 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갑상선 전이암의 경우 일반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와 금융분쟁조정위원회도 약관의 중요내용 설명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보험사가 일반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암보험 진단비 관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험금 청구에 대비해 진단서상의 질병코드가 정확한지 담당의사에게 반드시 확인할 것 △보험 가입시 보험금 지급 제한사항(면책사항)을 꼼꼼히 확인할 것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청구권이 소멸하기 전에 보험금을 청구할 것 등을 당부했다.

 

1.jpg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