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1.0℃
  • 맑음6.8℃
  • 맑음철원5.9℃
  • 맑음동두천7.2℃
  • 맑음파주7.0℃
  • 맑음대관령4.0℃
  • 맑음춘천8.3℃
  • 맑음백령도6.6℃
  • 맑음북강릉10.6℃
  • 맑음강릉12.1℃
  • 맑음동해8.9℃
  • 맑음서울8.5℃
  • 맑음인천6.1℃
  • 맑음원주6.0℃
  • 맑음울릉도7.2℃
  • 맑음수원7.5℃
  • 맑음영월7.3℃
  • 맑음충주7.7℃
  • 맑음서산7.6℃
  • 맑음울진8.7℃
  • 맑음청주8.3℃
  • 맑음대전9.3℃
  • 맑음추풍령7.6℃
  • 맑음안동8.9℃
  • 맑음상주9.3℃
  • 맑음포항11.1℃
  • 맑음군산8.0℃
  • 맑음대구10.3℃
  • 맑음전주9.4℃
  • 맑음울산10.8℃
  • 맑음창원11.9℃
  • 맑음광주10.6℃
  • 맑음부산12.4℃
  • 맑음통영10.5℃
  • 맑음목포8.4℃
  • 맑음여수10.8℃
  • 맑음흑산도11.0℃
  • 맑음완도12.1℃
  • 맑음고창10.1℃
  • 맑음순천9.1℃
  • 맑음홍성(예)8.0℃
  • 맑음8.3℃
  • 맑음제주11.7℃
  • 맑음고산11.4℃
  • 맑음성산11.2℃
  • 맑음서귀포13.5℃
  • 맑음진주12.1℃
  • 구름많음강화6.1℃
  • 맑음양평7.1℃
  • 맑음이천8.8℃
  • 맑음인제6.6℃
  • 맑음홍천7.7℃
  • 맑음태백4.3℃
  • 맑음정선군7.9℃
  • 맑음제천6.7℃
  • 맑음보은7.8℃
  • 맑음천안8.3℃
  • 맑음보령7.4℃
  • 맑음부여9.5℃
  • 맑음금산8.9℃
  • 맑음8.1℃
  • 맑음부안9.3℃
  • 맑음임실9.2℃
  • 맑음정읍9.1℃
  • 맑음남원9.9℃
  • 맑음장수7.4℃
  • 맑음고창군9.5℃
  • 맑음영광군9.6℃
  • 맑음김해시12.4℃
  • 맑음순창군9.6℃
  • 맑음북창원12.2℃
  • 맑음양산시12.9℃
  • 맑음보성군11.5℃
  • 맑음강진군10.2℃
  • 맑음장흥10.9℃
  • 맑음해남9.7℃
  • 맑음고흥11.7℃
  • 맑음의령군12.6℃
  • 맑음함양군10.5℃
  • 맑음광양시12.5℃
  • 맑음진도군9.5℃
  • 맑음봉화7.1℃
  • 맑음영주7.2℃
  • 맑음문경8.6℃
  • 맑음청송군8.1℃
  • 맑음영덕9.9℃
  • 맑음의성9.6℃
  • 맑음구미10.3℃
  • 맑음영천10.3℃
  • 맑음경주시10.9℃
  • 맑음거창11.1℃
  • 맑음합천13.0℃
  • 맑음밀양11.7℃
  • 맑음산청10.8℃
  • 맑음거제10.6℃
  • 맑음남해11.4℃
  • 맑음13.0℃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2일 (목)

비급여 정보 공개, 의원급까지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

비급여 정보 공개, 의원급까지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

비급여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개정 일환…616항목 공개
심평원, ‘2021년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 조사 실시…8월18일 발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하 심평원)은 지난달 29일 ‘비급여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을 오는 8월18일 심평원 누리집(www.hira.or.kr)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제도’는 병원이 고지(운영)하고 있는 비급여 항목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개대상으로 별도 고시한 비급여 진료비용을 한번에 비교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 의료이용 선택에 도움을 주는 제도다.


이번 고시 개정의 주요 내용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 조사·분석 결과에 대한 공개 대상 및 항목 확대, 공개시기 변경 등이다. 공개대상은 기존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 의원급 의료기관까지이고, 항목은 현행 564항목에서 616항목으로 확대 공개하는 한편 공개시기는 기존 매년 4월1일에서 매년 6월 마지막 수요일로 변경됐고, 올해는 고시 개정 일정을 감안해 오는 8월18일 공개한다.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자료수집 일정은 의원급 의료기관은 이달 27일부터 6월1일까지, 병원급 의료기관은 5월17일부터 6월7일까지이며, 자료제출 방법 등 자세한 안내사항은 심평원 누리집 또는 요양기관업무포털 공지사항에 게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장인숙 심평원 급여전략실장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분석 공개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제도의 새로운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의원급 비급여 가격 공개의 성공적인 정착으로 국민의 알권리가 보다 신장되고 합리적 비급여 이용 촉진에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1.jpg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