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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2일 (목)

보험민원·분쟁조정 보험협회에서 처리 추진

보험민원·분쟁조정 보험협회에서 처리 추진

분쟁 자율조정·이용자 상담처리 업무 수행 법적 근거 신설
김한정 의원, 보험업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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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협회가 보험회사의 영업행위와 관련된 민원 처리와 분쟁조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보험은 상품구조나 판매단계의 복잡성 증가로 소비자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보험 관련 민원은 판매자와 소비자 간의 약관해석이나 이해정도의 차이, 모집인을 통한 아웃바운드식 판매 등 다양한 상황으로 인해 발생하며, 고지·통지의무 위반이나 질문ㆍ건의 등 단순한 민원도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 관련 민원 및 분쟁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감독 당국의 인력 제한 등으로 민원 및 분쟁 처리기간이 매년 늘어나고 있어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 실제 지난 2019년 보험 관련 민원은 전체 금융민원의 6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한국금융투자협회나 여신전문금융업협회처럼 회원의 영업행위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 및 이용자 민원의 상담·처리 업무를 보험협회가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김한정 의원은 “보험협회에도 보험회사의 영업행위와 관련된 민원 처리 및 분쟁의 자율조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험 관련 민원·분쟁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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