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6.6℃
  • 박무-2.1℃
  • 맑음철원-3.1℃
  • 맑음동두천-1.4℃
  • 구름많음파주-4.0℃
  • 맑음대관령-1.6℃
  • 맑음춘천-1.9℃
  • 맑음백령도3.5℃
  • 맑음북강릉6.6℃
  • 맑음강릉6.5℃
  • 맑음동해7.5℃
  • 박무서울0.9℃
  • 박무인천2.7℃
  • 맑음원주0.8℃
  • 맑음울릉도6.6℃
  • 박무수원1.0℃
  • 맑음영월-0.1℃
  • 맑음충주-0.7℃
  • 맑음서산0.5℃
  • 맑음울진8.7℃
  • 박무청주0.3℃
  • 박무대전2.3℃
  • 맑음추풍령1.6℃
  • 연무안동0.9℃
  • 맑음상주1.7℃
  • 구름많음포항4.8℃
  • 맑음군산0.9℃
  • 맑음대구3.9℃
  • 박무전주3.6℃
  • 맑음울산7.4℃
  • 맑음창원5.1℃
  • 박무광주1.6℃
  • 맑음부산6.2℃
  • 맑음통영7.4℃
  • 구름많음목포1.7℃
  • 맑음여수4.4℃
  • 맑음흑산도7.9℃
  • 맑음완도6.1℃
  • 맑음고창-0.1℃
  • 맑음순천2.7℃
  • 맑음홍성(예)2.7℃
  • 맑음-3.1℃
  • 맑음제주8.2℃
  • 맑음고산7.3℃
  • 맑음성산8.0℃
  • 맑음서귀포10.8℃
  • 맑음진주1.8℃
  • 맑음강화0.3℃
  • 구름많음양평-0.7℃
  • 구름많음이천-1.7℃
  • 맑음인제-0.5℃
  • 맑음홍천-3.0℃
  • 맑음태백2.0℃
  • 맑음정선군-1.2℃
  • 맑음제천-0.8℃
  • 맑음보은-1.0℃
  • 맑음천안-2.4℃
  • 맑음보령4.9℃
  • 흐림부여-2.5℃
  • 맑음금산-1.8℃
  • 흐림-1.8℃
  • 맑음부안3.3℃
  • 맑음임실-0.5℃
  • 맑음정읍3.1℃
  • 맑음남원-0.5℃
  • 맑음장수-3.9℃
  • 맑음고창군2.0℃
  • 맑음영광군1.1℃
  • 맑음김해시3.7℃
  • 맑음순창군-3.9℃
  • 맑음북창원6.4℃
  • 맑음양산시6.8℃
  • 맑음보성군4.3℃
  • 맑음강진군3.9℃
  • 맑음장흥3.7℃
  • 맑음해남0.2℃
  • 맑음고흥4.7℃
  • 맑음의령군0.6℃
  • 맑음함양군3.2℃
  • 맑음광양시4.5℃
  • 맑음진도군3.7℃
  • 맑음봉화-0.5℃
  • 맑음영주-0.4℃
  • 맑음문경2.3℃
  • 맑음청송군0.9℃
  • 맑음영덕4.7℃
  • 맑음의성-1.2℃
  • 맑음구미4.5℃
  • 맑음영천4.5℃
  • 맑음경주시4.4℃
  • 맑음거창-0.3℃
  • 맑음합천0.8℃
  • 맑음밀양3.1℃
  • 맑음산청2.5℃
  • 맑음거제5.5℃
  • 맑음남해3.7℃
  • 맑음6.4℃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2일 (목)

건보공단, 장기요양 단기보호 3차 시범사업 운영

건보공단, 장기요양 단기보호 3차 시범사업 운영

5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주·야간보호기관서 숙박까지 가능한 서비스 제공

건보공단.jpg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장기요양 수급자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가족의 입원 등 갑작스런 부재시 주·야간보호기관에서 숙박까지 제공하는 서비스 시범사업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매년 단기보호 기관수(142개소, ‘21.3월 기준)가 줄어들고, 주로 수도권에 편중되어 단기보호가 없는 지역 수급자(보호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2019년 9월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또한 단기보호 인프라를 확대하고 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기존 주·야간보호와 단기보호기능이 결합된 새로운 모형을 개발해 시범사업을 운영해 왔으며, 지자체 등 공공 중심의 전국 확대기반 마련을 위해 3차 시범사업을 확대 추진하게 됐다.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3차 시범사업은 5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8개월 동안 전국 195개소 주·야간보호기관에서 장기요양 1∼5등급 재가 수급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 중 서비스 이용 희망 수급자는 가까운 지역참여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면 시범사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단기보호 이용인원은 기관 규모별(정원)로 상이하고 4명에서 최대 8명까지 단기보호 이용이 가능하며, 기관은 수급자 1명당 6.6㎡ 이상의 침실면적을 보유해야 하고, 야간시간에 요양보호사 1명을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단기보호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급자의 부담은 없으며, 참여기관은 야간운영 1일당 4만5990원의 야간운영비용과 운영일수에 따라 1만원의 운영지원금을 청구하면 건보공단이 부담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르신 돌봄이 더욱 중요한 상황에서 국민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새로운 서비스 제공을 통해 가족의 수발부담 경감 및 수급자의 안정적 재가생활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향후 건보공단은 시범사업 평가를 통해 본 사업 추진 등 보험자로서 역할 강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알림·자료실/알림방/공지사항/‘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3차 시범사업 실시’ 및 장기요양기관 찾기(상세검색)에서 참여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