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0.8℃
  • 맑음5.5℃
  • 맑음철원5.7℃
  • 맑음동두천8.6℃
  • 맑음파주6.7℃
  • 맑음대관령3.4℃
  • 맑음춘천7.9℃
  • 맑음백령도6.7℃
  • 맑음북강릉10.3℃
  • 맑음강릉11.7℃
  • 맑음동해9.4℃
  • 맑음서울7.0℃
  • 구름많음인천6.3℃
  • 맑음원주6.6℃
  • 맑음울릉도7.0℃
  • 구름많음수원7.9℃
  • 맑음영월6.9℃
  • 맑음충주6.0℃
  • 맑음서산7.9℃
  • 맑음울진9.5℃
  • 맑음청주7.2℃
  • 맑음대전9.0℃
  • 맑음추풍령7.4℃
  • 맑음안동8.3℃
  • 맑음상주8.3℃
  • 맑음포항11.2℃
  • 맑음군산8.1℃
  • 맑음대구10.0℃
  • 맑음전주8.8℃
  • 맑음울산10.5℃
  • 맑음창원11.7℃
  • 맑음광주8.8℃
  • 맑음부산12.4℃
  • 맑음통영11.3℃
  • 맑음목포7.7℃
  • 맑음여수9.7℃
  • 맑음흑산도12.5℃
  • 맑음완도11.8℃
  • 맑음고창9.2℃
  • 맑음순천8.4℃
  • 맑음홍성(예)8.1℃
  • 맑음7.0℃
  • 맑음제주11.8℃
  • 맑음고산10.2℃
  • 맑음성산11.6℃
  • 맑음서귀포13.1℃
  • 맑음진주11.5℃
  • 구름많음강화7.6℃
  • 맑음양평7.0℃
  • 맑음이천6.6℃
  • 맑음인제6.4℃
  • 맑음홍천7.1℃
  • 맑음태백4.6℃
  • 맑음정선군7.5℃
  • 맑음제천5.8℃
  • 맑음보은7.8℃
  • 맑음천안8.2℃
  • 맑음보령7.7℃
  • 맑음부여7.8℃
  • 맑음금산8.7℃
  • 맑음7.8℃
  • 맑음부안9.0℃
  • 맑음임실7.9℃
  • 맑음정읍9.2℃
  • 맑음남원9.1℃
  • 맑음장수6.9℃
  • 맑음고창군9.0℃
  • 맑음영광군8.9℃
  • 맑음김해시12.0℃
  • 맑음순창군9.1℃
  • 맑음북창원11.5℃
  • 맑음양산시12.5℃
  • 맑음보성군11.8℃
  • 맑음강진군10.3℃
  • 맑음장흥10.6℃
  • 맑음해남9.6℃
  • 맑음고흥10.9℃
  • 맑음의령군12.0℃
  • 맑음함양군9.8℃
  • 맑음광양시12.8℃
  • 맑음진도군9.5℃
  • 맑음봉화6.8℃
  • 맑음영주6.9℃
  • 맑음문경8.2℃
  • 맑음청송군7.3℃
  • 맑음영덕9.3℃
  • 맑음의성9.2℃
  • 맑음구미9.5℃
  • 맑음영천10.2℃
  • 맑음경주시10.0℃
  • 맑음거창10.8℃
  • 맑음합천11.6℃
  • 맑음밀양11.7℃
  • 맑음산청10.8℃
  • 맑음거제11.0℃
  • 맑음남해10.9℃
  • 맑음12.1℃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2일 (목)

자보 경상환자 보험처리 본인과실 반영·진단서 제출도 추진

자보 경상환자 보험처리 본인과실 반영·진단서 제출도 추진

보험연구원,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진료관행 개선’ 온라인 포럼 개최

보험연.jpg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진료비 중 본인 과실 부분은 본인 보험에서 부담하고, 장기 진료시 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은 22일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진료관행 개선’ 온라인 포럼을 개최했다.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진료관행 개선방안'으로 발제를 맡은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자동차 사고 발생 시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자동차보험에서 상대방 치료비를 전액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잉진료를 유발하고 있다”며 “본인과실 부분은 본인 보험(자기신체사고 담보)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무보험인 대인배상I의 보험금 한도(상해등급 12급 120만원, 14급 50만원)를 초과하는 경상환자 진료비를 임의보험인 대인배상Ⅱ에서 과실상계(과실만큼 분담)하고, 과실상계로 부족한 진료비는 자기신체사고 담보에서 부담하는 방안이다. 대인배상2 진료비 과실상계는 일부 경상환자들에게 건강보험의 자기부담금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5%로 추정되는 과잉진료 의심 환자들을 억제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 통상 진료기간인 3주를 초과해 진료받기를 원할 경우, 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이번 방안이 시행되면 보험금 누수 억제 규모가 연간 5200억원, 계약자 1인당 2만3000원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현재 경상환자의 경우 상해 입증이나 회복 여부 확인 없이 주관적 통증 호소만으로 제한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3주 이상의 진료를 받는 경상환자는 평균적으로 약 5% 내외로 추산된다.

 

그는 이어 “캐나다는 경상환자의 진료기간을 12주로 제한하고 있으며, 영국은 합의 과정에 진단서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일본은 진단서가 없으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스페인의 경우 상해 입증을 의무화하고 가해자가 지정한 병원에서 의학적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명문화하기도 했다”고 해외 사례를 언급했다.

 

다만 이날 토론에 참석한 정부 측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의 신속성과 두꺼운 보호라는 원칙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기훈 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팀장은 “경상환자 보상에서 과실상계가 충분히 과잉진료를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럼에도 중장기 검토가 필요하다”며 “분실 산정 기준이 보험업계기 때문에 공신력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현재 과실상계를 적용하는 대물배상의 경우 매년 십만 건 이상 분쟁조정이 발생하는데 이를 대인으로 확대하면 더욱 분쟁이 증가할 거란 설명이다.

 

이동엽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은 “자기 신체사고 담보한도는 상향을 검토 중이기는 하나 자기 부담이 너무 확대되는 것은 막아야 할 것”이라며 “자보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대방 보험사가 선 보장하고 본인 보험사가 후 환수하는 원칙은 지켜져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