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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2일 (목)

‘부천시 한의약 육성 조례안’ 부천시 임시회 상정

‘부천시 한의약 육성 조례안’ 부천시 임시회 상정

국민의힘 곽내경 시의원 대표 발의…28일 2차 임시회서 논의
통합돌봄지원사업·생애주기별 치료사업 등 활성화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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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한의약 육성 조례안’이 오는 28일 열리는 부천시의회(의장 강병일) 제251회 임시회에 상정돼 논의될 전망이다.


지난 12일 국민의힘 곽내경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한의약 육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해 한의약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한의약을 통한 통합돌봄 지원사업 및 생애주기별 치료사업 등 공공보건의료 체계를 강화해 고령화 사회 대응 및 시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제3조 시장의 책무로서 “부천시장은 한의약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제4조 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으로는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생애주기별 치료사업 △한약시장의 지원 육성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넣었다.

 

아울러 제5조(한의약 육성계획)에서는 부천시는 한의약 육성계획에 따라 △한의약 육성·발전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 △한의약 인력의 양성 및 그 활용 방안 △한의약 연구의 기반 조성에 관한 지원제도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생애주기별 치료사업 △그 밖에 한의약의 육성·발전에 관한 사항 등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제7조(추진사업 등)에서는 “시장은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생애주기별 치료사업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며 “시장은 이 지원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 또는 단체에 연구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고 했다.

 

제8조 사무의 위탁과 관련해서는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한의약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며 “위탁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고 밝혔다.

 

제9조 재정지원과 관련 “시장은 계획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했으며, 제10조 (홍보)에서는 “시장은 한의약 육성을 위한 시책 및 관련 정보를 부천시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부천시 한의약 육성 조례안은 부천시 임시회 마지막 날인 28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이 조례안을 비롯한 총 45개의 안건을 상정하고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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