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0.8℃
  • 맑음5.5℃
  • 맑음철원5.7℃
  • 맑음동두천8.6℃
  • 맑음파주6.7℃
  • 맑음대관령3.4℃
  • 맑음춘천7.9℃
  • 맑음백령도6.7℃
  • 맑음북강릉10.3℃
  • 맑음강릉11.7℃
  • 맑음동해9.4℃
  • 맑음서울7.0℃
  • 구름많음인천6.3℃
  • 맑음원주6.6℃
  • 맑음울릉도7.0℃
  • 구름많음수원7.9℃
  • 맑음영월6.9℃
  • 맑음충주6.0℃
  • 맑음서산7.9℃
  • 맑음울진9.5℃
  • 맑음청주7.2℃
  • 맑음대전9.0℃
  • 맑음추풍령7.4℃
  • 맑음안동8.3℃
  • 맑음상주8.3℃
  • 맑음포항11.2℃
  • 맑음군산8.1℃
  • 맑음대구10.0℃
  • 맑음전주8.8℃
  • 맑음울산10.5℃
  • 맑음창원11.7℃
  • 맑음광주8.8℃
  • 맑음부산12.4℃
  • 맑음통영11.3℃
  • 맑음목포7.7℃
  • 맑음여수9.7℃
  • 맑음흑산도12.5℃
  • 맑음완도11.8℃
  • 맑음고창9.2℃
  • 맑음순천8.4℃
  • 맑음홍성(예)8.1℃
  • 맑음7.0℃
  • 맑음제주11.8℃
  • 맑음고산10.2℃
  • 맑음성산11.6℃
  • 맑음서귀포13.1℃
  • 맑음진주11.5℃
  • 구름많음강화7.6℃
  • 맑음양평7.0℃
  • 맑음이천6.6℃
  • 맑음인제6.4℃
  • 맑음홍천7.1℃
  • 맑음태백4.6℃
  • 맑음정선군7.5℃
  • 맑음제천5.8℃
  • 맑음보은7.8℃
  • 맑음천안8.2℃
  • 맑음보령7.7℃
  • 맑음부여7.8℃
  • 맑음금산8.7℃
  • 맑음7.8℃
  • 맑음부안9.0℃
  • 맑음임실7.9℃
  • 맑음정읍9.2℃
  • 맑음남원9.1℃
  • 맑음장수6.9℃
  • 맑음고창군9.0℃
  • 맑음영광군8.9℃
  • 맑음김해시12.0℃
  • 맑음순창군9.1℃
  • 맑음북창원11.5℃
  • 맑음양산시12.5℃
  • 맑음보성군11.8℃
  • 맑음강진군10.3℃
  • 맑음장흥10.6℃
  • 맑음해남9.6℃
  • 맑음고흥10.9℃
  • 맑음의령군12.0℃
  • 맑음함양군9.8℃
  • 맑음광양시12.8℃
  • 맑음진도군9.5℃
  • 맑음봉화6.8℃
  • 맑음영주6.9℃
  • 맑음문경8.2℃
  • 맑음청송군7.3℃
  • 맑음영덕9.3℃
  • 맑음의성9.2℃
  • 맑음구미9.5℃
  • 맑음영천10.2℃
  • 맑음경주시10.0℃
  • 맑음거창10.8℃
  • 맑음합천11.6℃
  • 맑음밀양11.7℃
  • 맑음산청10.8℃
  • 맑음거제11.0℃
  • 맑음남해10.9℃
  • 맑음12.1℃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2일 (목)

창원시, 한의약 육성·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 제정

창원시, 한의약 육성·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 제정

김상현 의원 발의…창원시의회 103회 2차 본회의서 통과
“한의학 발전 기반 조성해 시민 건강 증진 이바지”

창원.jpg

경상남도 창원시의회가 한의약 육성 및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안을 제정했다. 


창원시의회는 27일 열린 제1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속 김상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조례안을 의결했다. 


우선 '창원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는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창원시의 특성에 맞는 한의약 육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 한의학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고령화 사회 대응 및 시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 


용어의 뜻은 한의약 육성법 제2조에 따르며, 창원시장이 한의약 육성 발전에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시장은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기관 또는 단체에 연구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또 지역계획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했다.  


수립, 시행과 관련해 △한의약 육성ㆍ발전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 △한의약 육성을 위한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그 밖에 한의약의 육성ㆍ발전에 관한 사항 등도 명문화했다.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는 사회적 문제인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자 출산의지를 가진 난임부부에게 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발의됐다.


지원대상은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사실상 혼인관계제 있는 경우 포함)로, 구조적인 병변은 제외했다. 


지원사업으로는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 직접적인 한의난임치료와 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이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의 지원방법과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하며,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김상현 의원은 "모자보건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난임부부에게 한의약을 활용한 난임치료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적극적인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라고 제안 배경을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