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0.8℃
  • 맑음5.5℃
  • 맑음철원5.7℃
  • 맑음동두천8.6℃
  • 맑음파주6.7℃
  • 맑음대관령3.4℃
  • 맑음춘천7.9℃
  • 맑음백령도6.7℃
  • 맑음북강릉10.3℃
  • 맑음강릉11.7℃
  • 맑음동해9.4℃
  • 맑음서울7.0℃
  • 구름많음인천6.3℃
  • 맑음원주6.6℃
  • 맑음울릉도7.0℃
  • 구름많음수원7.9℃
  • 맑음영월6.9℃
  • 맑음충주6.0℃
  • 맑음서산7.9℃
  • 맑음울진9.5℃
  • 맑음청주7.2℃
  • 맑음대전9.0℃
  • 맑음추풍령7.4℃
  • 맑음안동8.3℃
  • 맑음상주8.3℃
  • 맑음포항11.2℃
  • 맑음군산8.1℃
  • 맑음대구10.0℃
  • 맑음전주8.8℃
  • 맑음울산10.5℃
  • 맑음창원11.7℃
  • 맑음광주8.8℃
  • 맑음부산12.4℃
  • 맑음통영11.3℃
  • 맑음목포7.7℃
  • 맑음여수9.7℃
  • 맑음흑산도12.5℃
  • 맑음완도11.8℃
  • 맑음고창9.2℃
  • 맑음순천8.4℃
  • 맑음홍성(예)8.1℃
  • 맑음7.0℃
  • 맑음제주11.8℃
  • 맑음고산10.2℃
  • 맑음성산11.6℃
  • 맑음서귀포13.1℃
  • 맑음진주11.5℃
  • 구름많음강화7.6℃
  • 맑음양평7.0℃
  • 맑음이천6.6℃
  • 맑음인제6.4℃
  • 맑음홍천7.1℃
  • 맑음태백4.6℃
  • 맑음정선군7.5℃
  • 맑음제천5.8℃
  • 맑음보은7.8℃
  • 맑음천안8.2℃
  • 맑음보령7.7℃
  • 맑음부여7.8℃
  • 맑음금산8.7℃
  • 맑음7.8℃
  • 맑음부안9.0℃
  • 맑음임실7.9℃
  • 맑음정읍9.2℃
  • 맑음남원9.1℃
  • 맑음장수6.9℃
  • 맑음고창군9.0℃
  • 맑음영광군8.9℃
  • 맑음김해시12.0℃
  • 맑음순창군9.1℃
  • 맑음북창원11.5℃
  • 맑음양산시12.5℃
  • 맑음보성군11.8℃
  • 맑음강진군10.3℃
  • 맑음장흥10.6℃
  • 맑음해남9.6℃
  • 맑음고흥10.9℃
  • 맑음의령군12.0℃
  • 맑음함양군9.8℃
  • 맑음광양시12.8℃
  • 맑음진도군9.5℃
  • 맑음봉화6.8℃
  • 맑음영주6.9℃
  • 맑음문경8.2℃
  • 맑음청송군7.3℃
  • 맑음영덕9.3℃
  • 맑음의성9.2℃
  • 맑음구미9.5℃
  • 맑음영천10.2℃
  • 맑음경주시10.0℃
  • 맑음거창10.8℃
  • 맑음합천11.6℃
  • 맑음밀양11.7℃
  • 맑음산청10.8℃
  • 맑음거제11.0℃
  • 맑음남해10.9℃
  • 맑음12.1℃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2일 (목)

호스피스 대상 호흡기 질환, 15종으로 확대

호스피스 대상 호흡기 질환, 15종으로 확대

복지부, 2021년 호스피스·연명의료 시행계획 심의

20210429-007-001 강도태 2차관, 제1차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jpg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호흡기 질환이 15종으로 확대되고 일반 병동에서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9일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위원장 : 강도태 2차관)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19~‘23)의 2021년 시행계획 등을 심의했다. 


우선 올해에는 호스피스 대상 호흡기 질환이 확대된다. 호스피스 대상 질환은 말기 암,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 경화 등 네 가진데, 이중 호흡기질환의 경우 현재 만성폐쇄성 호흡기질환에 해당하는 5개 질환에서 앞으로는 진폐증과 성인호흡곤란증후군, 만성기관지염, 폐섬유화증 등 총 15개 질환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2017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실시됐던 '자문형' 호스피스도 본사업으로 전환된다. 호스피스 서비스는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해 서비스를 받는 '입원형', 가정으로 호스피스 팀이 방문해 서비스를 받는 '가정형'이 있는데 앞으로는 일반병동이나 외래 진료를 받는 말기환자도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100만명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할 것으로 예상, 국민 참여를 더욱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2018년부터 시행한 시범사업을 평가해 적절한 수가 모델을 개발하고 2022년부터 본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연명 의료결정제도에 참여하는 종합병원과 요양병원 등의 참여 규모도 늘린다. 지난해 참여기관은 260곳에서 297곳으로 늘었고, 올해는 종합병원 22곳과 요양병원 14곳 이상을 추가 유치하는 것이 목표다.

 

강도태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위원장은 “적절한 생애말기 의료서비스의 제공에서부터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는 것까지 모두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라며“앞으로 초고령사회에 대비하며 오늘 위원회에서의 의견은 물론, 현장의 목소리까지 반영하여 생애말기 지원을 위한 법률과 제도 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