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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1일 (일)

보건복지부, 재생의료 거짓 과대광고 246건 적발

보건복지부, 재생의료 거짓 과대광고 246건 적발

의료법 위반한 63개 의료기관 지자체에 조치 요청
“승인받지 않은 시술, 첨단재생의료처럼 광고하면 의료법 위반 소지”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재생의료 관련 거짓·과대 광고를 게시한 의료기관 63개소, 총 246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조치를 요청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간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 인터넷 홈페이지 등 온라인 매체를 대상으로 재생의료 관련 불법 의료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적발된 광고의 주요 유형은 재생의료기관 지정 사실을 내세워 첨단재생의료와 무관한 시술을 마치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재생의료인 것처럼 홍보했다. 가령 ‘무릎 골관절염 주사’와 같은 신의료기술을 재생의료인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하는 방식인데, 이는 ‘의료법’상 거짓·과대 광고에 해당한다.

 

첨단재생의료는 재생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임상연구 또는 치료계획에 한해 실시할 수 있다. 승인받지 않은 시술을 시행하거나, 일반 의료기관 또는 승인받지 않은 재생의료기관이 첨단재생의료를 실시하는 것처럼 광고하는 것은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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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모니터링에서 적발된 246건 가운데 재생의료기관 관련 광고는 236건으로 전체의 96%를 차지했다. 해당 기관은 54개소였으며, 의료기관 종별로는 의원이 36개소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병원 12개소, 종합병원 5개소, 상급종합병원 1개소 순이었다.

 

의료법상 거짓·과대 광고에는 시정명령, 경고, 업무정지 2개월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복지부는 첨단재생의료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고려해, 이번에는 보건소를 통한 행정지도를 중심으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에 요청했다.

 

복지부는 재생의료기관과 의료현장의 올바른 제도 인식을 높이고, 자정 노력을 유도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생의료 관련 거짓·과대 광고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온라인 불법 광고 모니터링을 지속해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겠다는 방침이다. 

 

김현숙 첨단의료지원관은 “첨단재생의료는 첨단 기술을 활용해 환자의 미충족 의료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라며 “정부는 지난해 2월 도입된 치료 제도의 안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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