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3.1℃
  • 비22.0℃
  • 흐림철원22.2℃
  • 흐림동두천22.2℃
  • 흐림파주21.8℃
  • 흐림대관령19.3℃
  • 흐림춘천22.1℃
  • 흐림백령도21.0℃
  • 흐림북강릉23.0℃
  • 흐림강릉23.8℃
  • 흐림동해23.5℃
  • 비서울23.9℃
  • 비인천24.4℃
  • 흐림원주25.5℃
  • 흐림울릉도23.3℃
  • 흐림수원24.6℃
  • 흐림영월23.9℃
  • 흐림충주24.6℃
  • 흐림서산25.1℃
  • 흐림울진23.1℃
  • 비청주28.1℃
  • 흐림대전26.5℃
  • 흐림추풍령23.3℃
  • 비안동23.8℃
  • 흐림상주23.7℃
  • 비포항23.5℃
  • 흐림군산25.8℃
  • 흐림대구24.4℃
  • 흐림전주26.4℃
  • 비울산22.9℃
  • 비창원23.4℃
  • 흐림광주21.9℃
  • 안개부산23.1℃
  • 흐림통영22.8℃
  • 비목포22.2℃
  • 비여수22.5℃
  • 비흑산도19.6℃
  • 흐림완도21.9℃
  • 흐림고창23.0℃
  • 흐림순천21.7℃
  • 비홍성(예)25.8℃
  • 흐림27.0℃
  • 흐림제주24.3℃
  • 흐림고산23.4℃
  • 흐림성산22.9℃
  • 흐림서귀포24.1℃
  • 흐림진주22.9℃
  • 흐림강화22.4℃
  • 흐림양평23.3℃
  • 흐림이천26.1℃
  • 흐림인제21.6℃
  • 흐림홍천22.8℃
  • 흐림태백21.8℃
  • 흐림정선군22.8℃
  • 흐림제천22.5℃
  • 흐림보은24.8℃
  • 흐림천안26.3℃
  • 흐림보령24.8℃
  • 흐림부여24.2℃
  • 흐림금산24.7℃
  • 흐림26.5℃
  • 흐림부안25.6℃
  • 흐림임실24.9℃
  • 흐림정읍25.7℃
  • 흐림남원24.5℃
  • 흐림장수24.4℃
  • 흐림고창군24.3℃
  • 흐림영광군22.6℃
  • 흐림김해시24.1℃
  • 흐림순창군23.6℃
  • 흐림북창원24.6℃
  • 흐림양산시24.9℃
  • 흐림보성군22.3℃
  • 흐림강진군22.4℃
  • 흐림장흥22.3℃
  • 흐림해남22.4℃
  • 흐림고흥22.3℃
  • 흐림의령군24.5℃
  • 흐림함양군23.7℃
  • 흐림광양시22.8℃
  • 흐림진도군22.6℃
  • 흐림봉화22.6℃
  • 흐림영주23.9℃
  • 흐림문경22.5℃
  • 흐림청송군22.3℃
  • 흐림영덕22.5℃
  • 흐림의성24.6℃
  • 흐림구미24.8℃
  • 흐림영천23.4℃
  • 흐림경주시24.2℃
  • 흐림거창23.3℃
  • 흐림합천24.3℃
  • 흐림밀양25.3℃
  • 흐림산청23.2℃
  • 흐림거제22.6℃
  • 흐림남해22.6℃
  • 흐림24.4℃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9일 (금)

코로나19 예방·진료 의료기관에 취득·재산세 감면 연장

코로나19 예방·진료 의료기관에 취득·재산세 감면 연장

감염병 전문병원 취득·재산세 10%p 추가 감면

취득세.png


정부가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진료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의료원 등 의료기관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3년 연장한다.

 

행정안전부는 10일 감염병을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오는 11일 입법예고되는 이번 개정안에는 지방의료원 등 의료기관의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3년 연장하고 감염병 연구‧예방, 전문가 양성 등의 기능을 하는 ‘감염병 전문병원’의 취득세·재산세를 10%p 추가로 감면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감염병 전문병원의 경우 코로나19 등 감염병 연구·예방, 교육 및 진료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점을 고려해 높은 감면율을 적용했다.

 

현행 법은 지자체가 출자·출연한 지방의료원의 경우 취득세·재산세를 각각 75% 감면하도록 하고 있다.

 

국립대 병원, 국립 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등 지방의료원이 아닌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취득세·재산세를 각각 50% 감면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이 같은 지원 외에도 △취득세 과세표준 실거래가로 변경 △임대사업자·생애최초주택 감면 연장 등의 내용이 담겼다.

 

행안부는 지방세입 과세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