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4.0℃
  • 흐림32.8℃
  • 흐림철원30.9℃
  • 흐림동두천24.6℃
  • 흐림파주25.9℃
  • 흐림대관령19.6℃
  • 흐림춘천30.4℃
  • 흐림백령도22.0℃
  • 흐림북강릉23.5℃
  • 흐림강릉25.1℃
  • 흐림동해23.8℃
  • 흐림서울25.6℃
  • 흐림인천28.8℃
  • 흐림원주28.9℃
  • 구름많음울릉도25.2℃
  • 흐림수원27.1℃
  • 흐림영월29.8℃
  • 흐림충주28.7℃
  • 흐림서산25.9℃
  • 흐림울진23.3℃
  • 비청주29.7℃
  • 흐림대전27.9℃
  • 흐림추풍령24.9℃
  • 흐림안동27.8℃
  • 흐림상주25.1℃
  • 비포항25.7℃
  • 흐림군산26.1℃
  • 비대구27.0℃
  • 비전주27.4℃
  • 비울산24.0℃
  • 흐림창원24.7℃
  • 흐림광주27.2℃
  • 흐림부산23.6℃
  • 흐림통영23.2℃
  • 흐림목포25.5℃
  • 흐림여수23.6℃
  • 비흑산도20.7℃
  • 흐림완도23.4℃
  • 흐림고창27.1℃
  • 흐림순천24.2℃
  • 비홍성(예)27.1℃
  • 흐림28.3℃
  • 흐림제주25.1℃
  • 흐림고산23.4℃
  • 흐림성산23.0℃
  • 비서귀포24.2℃
  • 흐림진주24.6℃
  • 흐림강화28.2℃
  • 흐림양평27.2℃
  • 흐림이천29.1℃
  • 흐림인제27.6℃
  • 흐림홍천28.9℃
  • 흐림태백24.9℃
  • 흐림정선군25.1℃
  • 흐림제천26.9℃
  • 흐림보은26.3℃
  • 흐림천안28.0℃
  • 흐림보령25.3℃
  • 흐림부여24.2℃
  • 흐림금산26.1℃
  • 흐림27.1℃
  • 흐림부안26.8℃
  • 흐림임실26.8℃
  • 흐림정읍27.1℃
  • 흐림남원27.3℃
  • 흐림장수25.4℃
  • 흐림고창군27.4℃
  • 흐림영광군27.1℃
  • 흐림김해시25.0℃
  • 흐림순창군27.3℃
  • 흐림북창원26.9℃
  • 흐림양산시25.8℃
  • 흐림보성군24.9℃
  • 흐림강진군24.7℃
  • 흐림장흥24.4℃
  • 흐림해남24.1℃
  • 흐림고흥23.7℃
  • 흐림의령군26.0℃
  • 흐림함양군26.7℃
  • 흐림광양시24.5℃
  • 흐림진도군23.5℃
  • 흐림봉화26.8℃
  • 흐림영주27.3℃
  • 흐림문경22.5℃
  • 흐림청송군26.4℃
  • 흐림영덕23.7℃
  • 흐림의성28.5℃
  • 흐림구미26.6℃
  • 흐림영천25.7℃
  • 흐림경주시25.9℃
  • 흐림거창25.5℃
  • 흐림합천26.6℃
  • 흐림밀양27.1℃
  • 흐림산청25.6℃
  • 흐림거제22.8℃
  • 흐림남해24.1℃
  • 비25.5℃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9일 (금)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의료법 개정안 보건복지위 통과 ‘환영’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의료법 개정안 보건복지위 통과 ‘환영’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논평 발표…법사위 및 본회의 통과 ‘촉구’

123.jpg수술실 CCTV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이하 상임위)에서 통과된 가운데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단연)은 같은날 논평을 통해 “2014년부터 유령수술, 무자격자 대리수술, 성범죄, 의료사고 은폐 등을 예방하기 위해 시작된 수술실 CCTV 관련 의료법 개정운동이 7년만에 결실을 맺었다”며 “환자단체는 여·야 합의로 수술실 CCTV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것에 환영하며, 신속하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상임위에서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의 요구가 있을 때 의무적으로 촬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의료계가 수술실 CCTV 내부 설치·촬영을 강력히 반대한 근거인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응급수술, 위험도 높은 수술, 전공의 참여 수술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수술실 CCTV 내부 설치의무와 촬영의무를 위반하는 의료인에 대해 형사처벌하는 규정도 추가하는 한편 의료계가 수술실 CCTV 내부 설치·촬영을 반대한 또 하나의 근거인 환자의 민감한 신체 부위 촬영 영상의 유출·해킹 방지를 위해 김남국·안규백·신현영 의원이 각각 최초 발의한 내용보다 안전성 확보조치와 처벌규정을 강화한 내용으로 통과됐다.


그러나 환단연에서는 상임위에서 통과한 내용 중 향후 보완될 부분도 함께 제시했다.


환단연은 “우선 촬영한 영상의 열람이나 사본의 발급이 허용되는 요건으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의 의료분쟁의 조정·중재 절차 개시는 포함돼 있지만 한국소비자원에서의 피해구제의 조정절차 개시는 빠져 있기 때문에 추가해야 한다”며 “더불어 수술실 CCTV 의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예외 요건 중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을 수행하는 경우’는 법 적용에 있어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할 우려가 크고, ‘수련병원의 전공의 수련 등 그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도 전공의 수련병원은 모두 제외될 수 있기 때문에 위험도 높은 수술과 전공의 참여 수술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예외 요건 예시에서 삭제하고, 보건복지부령 개정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환단연은 “수술실에서의 환자 안전과 인권에 대한 불안감으로 국민의 약 90%가 수술실 CCTV 내부 설치·촬영 입법화에 찬성하고 있다”며 “이제는 지난 7년간의 수술실 CCTV 내부 설치·촬영 입법화 논란을 종식시키고 안전한 수술실 환경을 만드는데 환자와 의료인 모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