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3.9℃
  • 맑음27.3℃
  • 맑음철원26.8℃
  • 맑음동두천27.0℃
  • 맑음파주26.7℃
  • 맑음대관령22.7℃
  • 맑음춘천27.4℃
  • 맑음백령도23.8℃
  • 맑음북강릉24.6℃
  • 맑음강릉25.6℃
  • 구름많음동해23.5℃
  • 맑음서울27.7℃
  • 맑음인천26.2℃
  • 맑음원주26.6℃
  • 구름많음울릉도21.7℃
  • 맑음수원26.9℃
  • 맑음영월25.8℃
  • 맑음충주26.2℃
  • 구름많음서산26.4℃
  • 맑음울진23.4℃
  • 구름많음청주27.9℃
  • 구름많음대전27.0℃
  • 구름많음추풍령25.7℃
  • 구름많음안동26.0℃
  • 구름많음상주26.2℃
  • 구름많음포항23.6℃
  • 구름많음군산24.7℃
  • 구름많음대구26.7℃
  • 구름많음전주26.4℃
  • 구름많음울산22.5℃
  • 구름많음창원24.0℃
  • 흐림광주26.4℃
  • 흐림부산24.0℃
  • 구름많음통영25.2℃
  • 구름많음목포25.1℃
  • 구름많음여수26.4℃
  • 흐림흑산도24.4℃
  • 구름많음완도26.2℃
  • 구름많음고창24.7℃
  • 구름많음순천24.6℃
  • 구름많음홍성(예)26.8℃
  • 구름많음26.0℃
  • 흐림제주25.1℃
  • 구름많음고산24.7℃
  • 맑음성산24.1℃
  • 구름많음서귀포25.9℃
  • 흐림진주25.3℃
  • 맑음강화24.3℃
  • 맑음양평27.2℃
  • 맑음이천27.3℃
  • 맑음인제26.0℃
  • 맑음홍천27.1℃
  • 맑음태백22.0℃
  • 구름많음정선군26.5℃
  • 맑음제천24.6℃
  • 구름많음보은25.7℃
  • 구름많음천안25.6℃
  • 구름많음보령26.0℃
  • 구름많음부여26.0℃
  • 구름많음금산26.6℃
  • 구름많음24.8℃
  • 구름많음부안25.2℃
  • 구름많음임실25.1℃
  • 구름많음정읍25.6℃
  • 구름많음남원26.9℃
  • 구름많음장수23.7℃
  • 구름많음고창군24.9℃
  • 구름많음영광군24.5℃
  • 구름많음김해시24.2℃
  • 구름많음순창군26.2℃
  • 구름많음북창원26.2℃
  • 구름많음양산시25.1℃
  • 구름많음보성군25.9℃
  • 구름많음강진군26.7℃
  • 구름많음장흥25.2℃
  • 구름많음해남25.9℃
  • 구름많음고흥26.1℃
  • 구름많음의령군26.0℃
  • 구름많음함양군27.5℃
  • 구름많음광양시27.2℃
  • 구름많음진도군24.6℃
  • 맑음봉화24.9℃
  • 맑음영주25.0℃
  • 맑음문경25.8℃
  • 구름많음청송군25.4℃
  • 구름많음영덕21.9℃
  • 맑음의성26.4℃
  • 구름많음구미27.2℃
  • 구름많음영천26.7℃
  • 구름많음경주시24.8℃
  • 구름많음거창26.7℃
  • 흐림합천26.7℃
  • 구름많음밀양27.5℃
  • 흐림산청26.1℃
  • 구름많음거제24.0℃
  • 구름많음남해24.8℃
  • 구름많음25.3℃
기상청 제공

2026년 09월 23일 (수)

인구감소지역의 지방의료원, 국가 우선 지원 추진

인구감소지역의 지방의료원, 국가 우선 지원 추진

조은희 의원, ‘지방의료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적용, 시설·장비·인력 우선 지원 명시

지방의료원법.jpg


[한의신문] 국가가 지방의료원을 지원할 때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관을 우선 지원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인구감소지역 지방의료원의 재정과 인력 기반을 강화하고, 공공보건의료의 지속가능성과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조은희 의원(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의료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방의료원은 지자체가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한 공공의료기관으로, 민간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서 필수의료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는 등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서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지방의료원의 경우 인구 감소에 따른 낮은 수익성과 의료인력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방소멸이 가속화되면서 지방재정 여건까지 악화될 경우 지방의료원의 경영난이 더욱 심화되고, 지역주민에 대한 공공보건의료 공급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조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국가가 지방의료원에 대한 △설립 △시설·장비 확충 △우수 의료인력 확보 등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경우 인구감소지역의 지방의료원을 우선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조문을 살펴보면 지방의료원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를 규정한 현행법 제17조(보조금 등)에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의 지방의료원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토록 했다.


조은희 의원은 “인구감소지역 지방의료원은 지역 필수의료를 유지하는 최후의 보루임에도 불구하고, 재정과 인력 부족으로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가 차원의 우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지방의료원의 안정적 운영과 지역 공공의료 체계 강화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조 의원을 비롯해 김용태·조승환·이만희·이인선·이성권·이종욱·서명옥·신성범·주호영 의원(국민의힘)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