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3.2℃
  • 소나기21.7℃
  • 흐림철원24.9℃
  • 흐림동두천22.8℃
  • 흐림파주22.0℃
  • 흐림대관령19.7℃
  • 흐림춘천22.2℃
  • 흐림백령도22.0℃
  • 흐림북강릉23.0℃
  • 흐림강릉24.0℃
  • 흐림동해23.2℃
  • 비서울24.1℃
  • 비인천24.6℃
  • 흐림원주25.7℃
  • 흐림울릉도23.6℃
  • 비수원24.9℃
  • 흐림영월26.0℃
  • 흐림충주24.1℃
  • 흐림서산25.7℃
  • 흐림울진23.1℃
  • 흐림청주29.0℃
  • 흐림대전27.0℃
  • 흐림추풍령23.9℃
  • 흐림안동25.2℃
  • 흐림상주24.2℃
  • 비포항23.9℃
  • 흐림군산26.0℃
  • 비대구25.6℃
  • 흐림전주26.6℃
  • 흐림울산23.1℃
  • 비창원23.4℃
  • 비광주25.9℃
  • 안개부산23.0℃
  • 흐림통영23.2℃
  • 비목포22.7℃
  • 비여수22.8℃
  • 비흑산도19.5℃
  • 흐림완도22.2℃
  • 흐림고창25.6℃
  • 흐림순천22.3℃
  • 비홍성(예)26.3℃
  • 흐림27.7℃
  • 흐림제주24.3℃
  • 흐림고산23.0℃
  • 흐림성산23.4℃
  • 흐림서귀포23.9℃
  • 흐림진주23.8℃
  • 흐림강화22.9℃
  • 흐림양평24.1℃
  • 흐림이천27.9℃
  • 흐림인제22.2℃
  • 흐림홍천23.2℃
  • 흐림태백22.2℃
  • 흐림정선군23.9℃
  • 흐림제천23.9℃
  • 흐림보은25.6℃
  • 흐림천안26.9℃
  • 흐림보령24.8℃
  • 흐림부여24.7℃
  • 흐림금산25.2℃
  • 흐림26.8℃
  • 흐림부안25.8℃
  • 흐림임실25.6℃
  • 흐림정읍26.8℃
  • 흐림남원26.4℃
  • 흐림장수23.6℃
  • 흐림고창군27.1℃
  • 흐림영광군24.6℃
  • 흐림김해시24.3℃
  • 흐림순창군26.1℃
  • 흐림북창원25.8℃
  • 흐림양산시25.4℃
  • 흐림보성군22.9℃
  • 흐림강진군22.7℃
  • 흐림장흥22.6℃
  • 흐림해남22.9℃
  • 흐림고흥22.9℃
  • 흐림의령군25.4℃
  • 흐림함양군25.0℃
  • 흐림광양시23.5℃
  • 흐림진도군21.9℃
  • 흐림봉화24.5℃
  • 흐림영주24.6℃
  • 흐림문경22.3℃
  • 흐림청송군23.1℃
  • 흐림영덕22.6℃
  • 흐림의성24.9℃
  • 흐림구미25.0℃
  • 흐림영천24.2℃
  • 흐림경주시24.6℃
  • 흐림거창24.4℃
  • 흐림합천25.4℃
  • 흐림밀양26.4℃
  • 흐림산청24.0℃
  • 흐림거제23.0℃
  • 흐림남해23.3℃
  • 흐림24.7℃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9일 (금)

2022년도 건강보험료율, 1.89% 인상 ‘결정’

2022년도 건강보험료율, 1.89% 인상 ‘결정’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6.86%서 6.99%로 올라…월평균 2475원 증가
건정심, 위탁의료기관 접종 규모 확대 따른 코로나19 예방접종계획 변경

1.jpg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지난 26일 ‘2021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강도태 복지부 차관·이하 건정심)를 개최하고, 2022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 및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 코로나19 예방접종계획 변경에 대해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2022년도 건강보험료율을 1.89% 인상하기로 결정됐다.


그동안 건강보험료율은 통상 위원간 의견 조율 후 투표를 통해 결정돼 왔지만, 이번에는 표결 없이 가입자·공급자·공익위원간 사회적 합의에 의해 만장일치로 결정됐다. 이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 감염병에 대한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필요성 등을 고려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이번 건강보험료율 조정에 따라 2022년에 직장가입자는 월 평균 보험료(본인부담)가 13만612원(‘21년 6월 부과기준)에서 13만3087원으로 2475원 증가(보험료율 6.86%→6.99%)하는 한편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월 평균 보험료(세대부담)가 10만2775원(‘21년 6월 부과기준)에서 10만4713원으로 1938원 증가(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 201.5원→205.3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위탁의료기관 접종 확대에 따라 변경되는 코로나19 예방접종계획을 보고했다.


통상적인 국가예방접종사업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액 예산을 부담해야 하지만, 코로나19 재난상황을 고려해 지난 1월 건정심 논의 후 올해 말까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한시적으로 건강보험으로 지원 중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백신 공급이 하반기 집중됨에 따라 신속한 대규모 접종을 위해 화이자·모더나 백신도 위탁의료기관을 추가 활용하는 계획을 설명하고, 각 단체에 목표 달성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코로나19 재난대응에 있어 예방접종부터 치료까지 건강보험이 기여하고 있으며, 현재 목표한 예방접종률 달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