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7.6℃
  • 흐림19.3℃
  • 흐림철원19.6℃
  • 흐림동두천20.7℃
  • 흐림파주20.9℃
  • 흐림대관령12.6℃
  • 흐림춘천19.5℃
  • 흐림백령도19.3℃
  • 흐림북강릉17.1℃
  • 흐림강릉18.6℃
  • 흐림동해17.3℃
  • 흐림서울23.2℃
  • 흐림인천22.5℃
  • 흐림원주20.5℃
  • 흐림울릉도17.4℃
  • 흐림수원21.2℃
  • 흐림영월18.1℃
  • 흐림충주19.6℃
  • 흐림서산20.1℃
  • 흐림울진17.1℃
  • 흐림청주23.4℃
  • 흐림대전21.7℃
  • 흐림추풍령19.8℃
  • 흐림안동20.4℃
  • 흐림상주21.1℃
  • 흐림포항19.2℃
  • 흐림군산21.3℃
  • 흐림대구20.7℃
  • 흐림전주21.7℃
  • 흐림울산19.8℃
  • 흐림창원21.0℃
  • 흐림광주23.1℃
  • 흐림부산20.1℃
  • 흐림통영21.0℃
  • 흐림목포21.5℃
  • 흐림여수21.3℃
  • 흐림흑산도19.9℃
  • 구름많음완도20.6℃
  • 흐림고창21.1℃
  • 흐림순천20.6℃
  • 흐림홍성(예)21.4℃
  • 흐림20.8℃
  • 구름많음제주21.9℃
  • 흐림고산20.6℃
  • 흐림성산20.6℃
  • 구름많음서귀포22.6℃
  • 흐림진주19.6℃
  • 흐림강화21.2℃
  • 흐림양평20.8℃
  • 흐림이천20.9℃
  • 흐림인제17.4℃
  • 흐림홍천19.3℃
  • 흐림태백14.5℃
  • 흐림정선군15.8℃
  • 흐림제천19.3℃
  • 흐림보은19.4℃
  • 흐림천안19.7℃
  • 흐림보령21.1℃
  • 흐림부여21.4℃
  • 흐림금산20.3℃
  • 흐림20.8℃
  • 흐림부안20.9℃
  • 흐림임실21.0℃
  • 흐림정읍21.2℃
  • 흐림남원22.7℃
  • 흐림장수20.0℃
  • 흐림고창군21.2℃
  • 흐림영광군21.0℃
  • 흐림김해시20.7℃
  • 흐림순창군22.7℃
  • 흐림북창원21.6℃
  • 흐림양산시22.2℃
  • 흐림보성군22.2℃
  • 구름많음강진군22.4℃
  • 흐림장흥22.1℃
  • 구름많음해남20.8℃
  • 흐림고흥21.8℃
  • 흐림의령군20.9℃
  • 흐림함양군21.4℃
  • 흐림광양시20.9℃
  • 구름많음진도군19.5℃
  • 흐림봉화16.7℃
  • 흐림영주18.2℃
  • 흐림문경19.2℃
  • 흐림청송군18.8℃
  • 흐림영덕17.2℃
  • 흐림의성19.6℃
  • 흐림구미23.5℃
  • 흐림영천18.9℃
  • 흐림경주시19.2℃
  • 흐림거창21.5℃
  • 흐림합천21.7℃
  • 흐림밀양21.9℃
  • 흐림산청20.3℃
  • 흐림거제21.0℃
  • 흐림남해21.2℃
  • 흐림21.6℃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2일 (월)

“요양기관 차등제 미리 신고해주세요!”

“요양기관 차등제 미리 신고해주세요!”

심사평가원, 짧아진 신고기간에 따른 주의 당부
추석연휴·심사시스템 전환기간(17∼21일)으로 실질적 신고기간 짧아져

심평원.jpg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하 심평원)은 올해 4분기 적용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 10개 항목에 대한 분기 신고와 관련해 차질 없이 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요양기관에 주의를 당부했다.


‘21년도 4분기 적용 차등제 분기신고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23일까지인데, 심평원 심사시스템 전환 작업이 오는 17일 18시부터 21일 9시까지 예정돼 있어, 이 기간 동안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에서 차등제 신고가 불가하기 때문이다.


차등제 관련 신고 업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내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고대상 항목은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중환자실 간호관리료 차등제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호스피스수가 가산제 △치료식 영양관리료 △감염예방·관리료 △집중치료실 입원료 △수술실 환자안전관리료 △입원환자전담전문의 관리료 등이다.


문덕헌 심평원 자원평가실장은 “이번 차등제 신고기간이 추석연휴 및 심사시스템 전환일정과 겹쳐 실질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진 것에 대해 양해바란다”며 “요양기관은 차등제 신고기간을 놓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조속히 신고해주시고 접수결과를 꼭 확인하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