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1.9℃
  • 구름많음14.4℃
  • 구름많음철원15.1℃
  • 구름많음동두천17.2℃
  • 구름많음파주15.8℃
  • 맑음대관령12.3℃
  • 맑음춘천15.3℃
  • 연무백령도10.4℃
  • 구름많음북강릉15.1℃
  • 맑음강릉15.9℃
  • 맑음동해12.9℃
  • 맑음서울16.7℃
  • 구름많음인천13.9℃
  • 맑음원주16.6℃
  • 구름많음울릉도10.9℃
  • 구름많음수원16.3℃
  • 맑음영월16.3℃
  • 맑음충주16.7℃
  • 맑음서산16.0℃
  • 구름많음울진13.1℃
  • 맑음청주16.8℃
  • 맑음대전17.4℃
  • 맑음추풍령15.1℃
  • 맑음안동15.3℃
  • 맑음상주14.1℃
  • 연무포항12.8℃
  • 맑음군산17.2℃
  • 연무대구14.7℃
  • 맑음전주18.3℃
  • 연무울산13.3℃
  • 연무창원15.3℃
  • 구름많음광주18.7℃
  • 연무부산14.7℃
  • 구름많음통영16.4℃
  • 구름많음목포16.6℃
  • 연무여수13.7℃
  • 흐림흑산도15.2℃
  • 맑음완도17.7℃
  • 구름많음고창18.1℃
  • 맑음순천16.5℃
  • 맑음홍성(예)17.2℃
  • 맑음16.3℃
  • 구름많음제주18.4℃
  • 구름많음고산18.0℃
  • 구름많음성산16.7℃
  • 구름많음서귀포17.9℃
  • 구름많음진주14.7℃
  • 맑음강화14.0℃
  • 맑음양평14.9℃
  • 구름많음이천16.2℃
  • 구름많음인제14.6℃
  • 맑음홍천15.1℃
  • 맑음태백13.2℃
  • 맑음정선군15.4℃
  • 맑음제천14.6℃
  • 맑음보은15.0℃
  • 맑음천안15.9℃
  • 맑음보령17.9℃
  • 맑음부여17.0℃
  • 맑음금산16.0℃
  • 맑음16.6℃
  • 맑음부안18.2℃
  • 맑음임실17.5℃
  • 맑음정읍18.2℃
  • 구름많음남원16.5℃
  • 맑음장수16.1℃
  • 맑음고창군18.5℃
  • 맑음영광군17.4℃
  • 흐림김해시16.3℃
  • 맑음순창군16.7℃
  • 흐림북창원16.4℃
  • 흐림양산시
  • 맑음보성군15.4℃
  • 구름많음강진군15.6℃
  • 구름많음장흥15.8℃
  • 맑음해남16.1℃
  • 맑음고흥16.2℃
  • 흐림의령군12.9℃
  • 구름많음함양군16.6℃
  • 구름많음광양시16.0℃
  • 맑음진도군16.2℃
  • 맑음봉화13.7℃
  • 맑음영주14.3℃
  • 맑음문경14.2℃
  • 구름많음청송군16.8℃
  • 구름많음영덕12.9℃
  • 구름많음의성15.2℃
  • 구름많음구미15.0℃
  • 구름많음영천15.5℃
  • 구름많음경주시14.3℃
  • 구름많음거창15.1℃
  • 구름많음합천15.2℃
  • 구름많음밀양16.0℃
  • 구름많음산청15.2℃
  • 구름많음거제13.9℃
  • 맑음남해14.0℃
  • 흐림16.6℃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4일 (화)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수수료, 내년부터 일부 인상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수수료, 내년부터 일부 인상

10년 만에 10% 내외로 인상…한의사 19만5천원서 22만원으로 올라
약사, 간호사 등 일부 동결, 취약계층 응시자 감면 제도 동일 유지

[한의신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배현주·이하 국시원)은 2026년부터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수수료를 일부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은 2016년 이후 동결된 응시수수료를 물가 및 인건비 상승, 직종별 시험 실시 비용 등을 반영해 조정한 것이다. 또한 응시자 부담을 고려해 동결 시점 이후 물가상승률(약 21%)보다 낮은 10% 내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11.0~12.8%)로 인상 폭을 제한했다.


한의사의 경우에는 현재 19만5000원에서 22만원으로 변경되며, △의사 필기시험(28만7000원→32만원) △의사 실기시험(62만원→69만원) △치과의사 필기시험(19만5000원→22만원) △치과의사 실기시험(85만6000원→95만원) 등도 인상됐다. 반면 약사, 간호사 등 11개 시험의 응시수수료는 동결됐다.

 

하지만 취약계층 응시자에 대한 응시수수료 감면 제도는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이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의한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중 응시수수료 감면을 신청하는 응시자는 응시수수료 전액이 면제된다.

 

배현주 국시원장은 “이번 조정으로 국가시험의 품질과 안정성, 신뢰성을 높여 우수한 보건의료인력 배출의 기반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상된 응시수수료는 2026년도 상반기 보건의료인국가시험부터 적용된다.

20250924_093541.png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