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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1일 (일)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사업, 내실화 필요성에 공감”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사업, 내실화 필요성에 공감”

교육부, 정경희 의원 국감 서면질의에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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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사업의 효과와 내실을 높여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이를 위해 관련 부처와 협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18일 정경희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질의 답변에서 “특수교육대상자의 치료지원은 시·도별로 인적 자원, 예산, 관계기관의 분포 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치료지원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교육부는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사업에 민간의료기관 및 전문인력 참여 확대 등 치료지원 효과 증대와 내실화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향후 치료지원 대상 학생의 수요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 시도교육청과 제도 개선 등 치료지원 내실화를 위한 협의를 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를 보면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필요에 따라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치료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서는 치료지원에 필요한 인력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면허를 취득하거나 ‘자격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공인한 민간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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