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9.0℃
  • 구름많음24.3℃
  • 흐림철원24.9℃
  • 구름많음동두천25.0℃
  • 구름많음파주25.2℃
  • 흐림대관령15.5℃
  • 구름많음춘천25.2℃
  • 흐림백령도21.2℃
  • 구름많음북강릉18.7℃
  • 구름많음강릉19.1℃
  • 구름많음동해19.1℃
  • 흐림서울25.9℃
  • 흐림인천24.6℃
  • 흐림원주24.7℃
  • 비울릉도17.9℃
  • 흐림수원24.1℃
  • 흐림영월22.6℃
  • 구름많음충주23.5℃
  • 구름많음서산23.5℃
  • 구름많음울진18.5℃
  • 구름많음청주25.8℃
  • 구름많음대전25.1℃
  • 구름많음추풍령23.3℃
  • 구름많음안동23.8℃
  • 구름많음상주24.7℃
  • 구름많음포항20.6℃
  • 흐림군산23.3℃
  • 흐림대구24.2℃
  • 구름많음전주25.4℃
  • 흐림울산22.0℃
  • 흐림창원21.6℃
  • 구름많음광주27.1℃
  • 흐림부산21.3℃
  • 흐림통영21.9℃
  • 구름많음목포23.1℃
  • 구름많음여수22.2℃
  • 흐림흑산도21.1℃
  • 구름많음완도24.4℃
  • 구름많음고창23.9℃
  • 흐림순천22.4℃
  • 구름많음홍성(예)24.6℃
  • 구름많음25.1℃
  • 구름많음제주23.5℃
  • 구름많음고산21.1℃
  • 흐림성산23.3℃
  • 흐림서귀포23.9℃
  • 흐림진주21.8℃
  • 구름많음강화23.1℃
  • 구름많음양평24.8℃
  • 구름많음이천24.6℃
  • 구름많음인제21.6℃
  • 구름많음홍천23.9℃
  • 흐림태백17.7℃
  • 구름많음정선군20.3℃
  • 흐림제천22.3℃
  • 구름많음보은23.6℃
  • 흐림천안24.7℃
  • 흐림보령24.1℃
  • 구름많음부여25.5℃
  • 구름많음금산24.8℃
  • 흐림25.2℃
  • 구름많음부안22.8℃
  • 구름많음임실24.2℃
  • 구름많음정읍24.3℃
  • 구름많음남원26.0℃
  • 구름많음장수22.7℃
  • 구름많음고창군25.3℃
  • 구름많음영광군23.2℃
  • 흐림김해시22.8℃
  • 구름많음순창군25.9℃
  • 흐림북창원23.3℃
  • 흐림양산시23.6℃
  • 흐림보성군24.7℃
  • 흐림강진군25.2℃
  • 구름많음장흥24.8℃
  • 흐림해남24.6℃
  • 구름많음고흥23.4℃
  • 흐림의령군23.1℃
  • 흐림함양군25.2℃
  • 흐림광양시22.7℃
  • 구름많음진도군22.6℃
  • 흐림봉화21.3℃
  • 흐림영주22.5℃
  • 구름많음문경23.0℃
  • 구름많음청송군24.1℃
  • 흐림영덕18.2℃
  • 구름많음의성25.5℃
  • 구름많음구미26.4℃
  • 흐림영천22.2℃
  • 흐림경주시22.5℃
  • 흐림거창25.2℃
  • 흐림합천25.0℃
  • 흐림밀양23.9℃
  • 흐림산청23.1℃
  • 흐림거제21.7℃
  • 흐림남해22.2℃
  • 흐림23.3℃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1일 (일)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저소득층 보장성 강화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저소득층 보장성 강화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처분.jpg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재난적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본인 부담 의료비에 대해 일괄 50%로 지원해온 현행 지원비율을 소득수준별로 차등화해 80~50%로 변경해 확대하도록 마련됐다.


이는 그간 동일한 지원비율에 따라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체감도가 더 높고, 코로나19로 인해 가계소득이 감소된 상황 속에서 과도한 의료비 부담에 따른 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저소득층의 의료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국민에게 보다 더 많은 의료보장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한 제도개선의 취지를 살려, 공포 당시 재난적의료비 지급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한편, 시행령 개정과 더불어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연간 1인당 지원한도를 현행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하여, 고가의 항암제 등 의료기술 발전에 따른 현실을 반영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행정규칙도 개정한다. 


보건복지부 공인식 의료보장관리과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서 과도한 의료비 발생 시 최후의 의료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 한층 실효성있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