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3.1℃
  • 구름많음32.0℃
  • 구름많음철원30.4℃
  • 구름많음동두천31.0℃
  • 구름많음파주30.5℃
  • 구름많음대관령23.9℃
  • 구름많음춘천31.7℃
  • 구름많음백령도25.5℃
  • 구름많음북강릉25.7℃
  • 구름많음강릉27.0℃
  • 구름많음동해24.9℃
  • 구름많음서울32.3℃
  • 구름많음인천29.9℃
  • 구름많음원주32.2℃
  • 구름많음울릉도25.7℃
  • 구름많음수원30.9℃
  • 구름많음영월34.8℃
  • 구름많음충주31.9℃
  • 구름많음서산29.8℃
  • 구름많음울진25.4℃
  • 구름많음청주32.0℃
  • 흐림대전30.0℃
  • 흐림추풍령27.6℃
  • 흐림안동30.1℃
  • 흐림상주29.3℃
  • 흐림포항25.6℃
  • 흐림군산27.4℃
  • 흐림대구29.9℃
  • 흐림전주29.2℃
  • 흐림울산26.7℃
  • 흐림창원25.6℃
  • 비광주27.5℃
  • 비부산24.1℃
  • 흐림통영25.2℃
  • 흐림목포25.8℃
  • 비여수23.6℃
  • 흐림흑산도22.4℃
  • 흐림완도25.2℃
  • 흐림고창27.3℃
  • 흐림순천25.6℃
  • 흐림홍성(예)30.2℃
  • 구름많음30.1℃
  • 흐림제주24.9℃
  • 흐림고산25.0℃
  • 흐림성산24.4℃
  • 흐림서귀포25.2℃
  • 흐림진주26.3℃
  • 구름많음강화29.6℃
  • 구름많음양평30.9℃
  • 구름많음이천32.0℃
  • 구름많음인제30.3℃
  • 구름많음홍천32.0℃
  • 구름많음태백25.5℃
  • 구름많음정선군30.9℃
  • 구름많음제천31.1℃
  • 구름많음보은28.3℃
  • 구름많음천안29.8℃
  • 구름많음보령30.7℃
  • 구름많음부여28.5℃
  • 흐림금산29.0℃
  • 구름많음29.9℃
  • 흐림부안28.1℃
  • 흐림임실26.6℃
  • 흐림정읍27.5℃
  • 흐림남원27.0℃
  • 흐림장수26.4℃
  • 흐림고창군27.1℃
  • 흐림영광군26.2℃
  • 흐림김해시26.5℃
  • 흐림순창군26.8℃
  • 흐림북창원27.4℃
  • 흐림양산시29.0℃
  • 흐림보성군26.1℃
  • 흐림강진군26.1℃
  • 흐림장흥26.0℃
  • 흐림해남25.7℃
  • 흐림고흥24.6℃
  • 흐림의령군28.3℃
  • 흐림함양군28.1℃
  • 흐림광양시26.0℃
  • 흐림진도군24.6℃
  • 구름많음봉화28.7℃
  • 구름많음영주30.0℃
  • 흐림문경29.1℃
  • 흐림청송군30.2℃
  • 구름많음영덕26.0℃
  • 흐림의성29.8℃
  • 흐림구미29.6℃
  • 흐림영천28.8℃
  • 흐림경주시30.0℃
  • 흐림거창27.6℃
  • 흐림합천28.2℃
  • 흐림밀양28.9℃
  • 흐림산청26.6℃
  • 흐림거제23.5℃
  • 흐림남해23.9℃
  • 흐림27.8℃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9일 (금)

“임플란트는 단계별 의료행위, 치료단계별로 납부해야”

“임플란트는 단계별 의료행위, 치료단계별로 납부해야”

한국소비자원 “치료 중단 됐다면 나머지 금액 소비자 돌려줘야”
임플란트 시술 전 구강건강 상태·치료계획 설명 청취 당부

임플란트.jpg

 

#. A씨는 지난해 4월 B치과의원과 좌측 상하악 4개 임플란트 치료 계획을 세우고, 같은 해 7월 골이식 및 인공치근을 심는 치료를 시행했다. 하지만 지난 1월 A씨는 개인 사정으로 인한 치료의 중단과 잔여 진료비의 환불을 요구했다. 이에 위원회는 연결기둥 식립까지만 치료가 진행된 것으로 보고, 그 밖에 통상의 재료 비용을 고려해 선납한 진료비 중 일부(40%)를 환급할 것을 조정 결정했다.

 

#. C씨는 지난해 9월 여러 개의 임플란트 치료와 크라운 보철 치료를 받기로 하고, D치과의원에 치료비 400만 원을 선납했다. 하지만 같은해 10월 인공치근을 심었으나 치료 과정이 불만족스러워 C씨는 치료 중단 및 잔여 진료비의 환불을 요구했다. 위원회는 연결기둥 식립까지만 치료가 진행된 것으로 보고 그 밖에 통상의 재료 비용을 고려해 선납한 진료비의 60%를 제외한 금액을 환급할 것을 조정 결정했다.

 

치과임플란트 치료를 위해 치료비 전액을 선납한 후 치료과정이 불만족스러워 치료를 중단했음에도 의료기관이 잔여 치료비의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최근 “치과임플란트 치료에는 단계별 의료행위가 적용되므로 치료비 전액을 선납한 후 치료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치료를 중단하게 되었다면, 의료행위가 이루어진 단계의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은 소비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결정했다.

 

위 두 사례에서 의료기관은 치료과정에 문제가 없다며 환불이 불가하거나, 위원회의 결정보다 적은 금액의 환불만 가능하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위원회는 치과임플란트는 한 번의 치료과정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진단 및 치료계획, 고정체 식립술, 보철 수복 등의 단계적 의료행위가 순차적으로 적용돼야 치료가 완료되는 시술이므로, 치료가 완료된 단계에 해당하는 비용만을 공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했다.

 

이번 조정결정은 치과임플란트 치료 시작 전 치료비 전액의 선납을 당연하게 요구하는 의료기관의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치료비의 환불과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한편 위원회는 소비자들에게 △치과임플란트 시술을 결정하기 전에 치조골 등 구강건강 상태와 치료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 청취 △시술을 결정했다면 예상 치료 기간, 비용 등에 대한 충분한 상담을 통해 의료기관을 신중히 선택할 것 △비용을 선납하기보다는 치료 결과를 확인하면서 치료단계에 따라 분할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