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7.3℃
  • 맑음-0.3℃
  • 맑음철원-0.9℃
  • 맑음동두천1.1℃
  • 맑음파주-1.7℃
  • 맑음대관령-0.7℃
  • 맑음춘천0.2℃
  • 맑음백령도4.1℃
  • 맑음북강릉5.9℃
  • 맑음강릉8.2℃
  • 맑음동해5.8℃
  • 맑음서울4.2℃
  • 맑음인천3.8℃
  • 맑음원주1.4℃
  • 맑음울릉도7.2℃
  • 맑음수원2.9℃
  • 맑음영월-1.2℃
  • 맑음충주-0.2℃
  • 맑음서산-0.6℃
  • 맑음울진3.8℃
  • 맑음청주3.0℃
  • 맑음대전1.2℃
  • 맑음추풍령-0.7℃
  • 맑음안동-0.1℃
  • 맑음상주3.1℃
  • 맑음포항5.8℃
  • 맑음군산1.4℃
  • 맑음대구2.9℃
  • 맑음전주1.6℃
  • 맑음울산5.1℃
  • 맑음창원7.0℃
  • 맑음광주2.2℃
  • 맑음부산8.1℃
  • 맑음통영5.7℃
  • 맑음목포3.8℃
  • 맑음여수5.6℃
  • 맑음흑산도4.4℃
  • 맑음완도4.6℃
  • 맑음고창-0.5℃
  • 맑음순천0.1℃
  • 맑음홍성(예)-0.3℃
  • 맑음-0.2℃
  • 맑음제주6.2℃
  • 맑음고산7.1℃
  • 맑음성산6.4℃
  • 맑음서귀포8.2℃
  • 맑음진주0.0℃
  • 맑음강화0.2℃
  • 맑음양평2.0℃
  • 맑음이천0.8℃
  • 맑음인제-0.1℃
  • 맑음홍천0.1℃
  • 맑음태백-1.7℃
  • 맑음정선군-1.2℃
  • 맑음제천-1.7℃
  • 맑음보은-1.1℃
  • 맑음천안-0.6℃
  • 맑음보령1.2℃
  • 맑음부여-0.9℃
  • 맑음금산-0.9℃
  • 맑음-0.5℃
  • 맑음부안1.0℃
  • 맑음임실-1.7℃
  • 맑음정읍0.1℃
  • 맑음남원-1.2℃
  • 맑음장수-3.0℃
  • 맑음고창군0.1℃
  • 맑음영광군0.2℃
  • 맑음김해시5.5℃
  • 맑음순창군-0.7℃
  • 맑음북창원5.6℃
  • 맑음양산시4.1℃
  • 맑음보성군2.1℃
  • 맑음강진군1.0℃
  • 맑음장흥-0.3℃
  • 맑음해남0.0℃
  • 맑음고흥-1.2℃
  • 맑음의령군-1.4℃
  • 맑음함양군-1.6℃
  • 맑음광양시3.3℃
  • 맑음진도군0.5℃
  • 맑음봉화-3.0℃
  • 맑음영주0.8℃
  • 맑음문경1.3℃
  • 맑음청송군-2.5℃
  • 맑음영덕5.1℃
  • 맑음의성-1.4℃
  • 맑음구미1.7℃
  • 맑음영천0.1℃
  • 맑음경주시0.4℃
  • 맑음거창-2.1℃
  • 맑음합천0.9℃
  • 맑음밀양1.8℃
  • 맑음산청-0.6℃
  • 맑음거제4.7℃
  • 맑음남해5.2℃
  • 맑음2.4℃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08일 (수)

회복기 재활 질환에 파킨슨병·길랑-바레 증후군 추가

회복기 재활 질환에 파킨슨병·길랑-바레 증후군 추가

복지부,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공포

GettyImages-jv11942566.jpg


앞으로 파킨슨병, 길랑-바레 증후군 환자들도 회복기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회복기 재활 의료서비스 적용대상 질환을 확대하고, 재활의료기관운영위원회에 노동계 1인을 위원으로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21일 발표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우선 ’비사용증후군‘에 파킨슨병, 길랑-바레 증후군을 추가하고, 다발성 골절 등 외상환자에 관한 회복기 재활 의료서비스 적용 기준을 개선했다.

 

비사용 증후군은 급성 질환 또는 수술 후 기능상태가 현저히 저하돼 일상생활동작검사나 버그균형검사 중 1개 항목과 도수 근력 검사에서 일정 점수 미만일 경우 재활의료기관 대상 환자 수가를 적용받을 수 있다.

 

’파킨슨병‘, ’길랑-바레 증후군‘ 환자는 발병 또는 수술 후 60일 이내에 일정 기능평가 항목을 거쳐 입원 대상으로 결정되면 회복기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대퇴골․고관절 등을 포함한 2부위 이상 다발성 골절의 경우 급성기 치료 기간을 고려해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으로 입원이 가능한 시기를 현행 ’질환 발병 또는 수술 후 30일‘에서 ’60일‘로 넓혀 환자군을 확대했고, 치료 기간도 ’입원일로부터 최대 30일‘에서 ’60일까지‘ 늘려 충분한 재활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지난해 9월 2일 노정 합의사항(부속합의)에 따라 재활의료기관 운영 관련 보건의료노조 측의 참여를 위해 재활의료기관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노동계 추천 위원 1명‘을 추가했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재활의료전달체계를 충실히 구축할 수 있도록 재활환자 기능회복률 등 재활의료기관 성과 지표를 올해 말까지 마련하고 전문적인 재활서비스의 지속적인 제공을 위한 재활의료기관 제2기 평가 기준을 올해 8월 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