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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1일 (수)

“임플란트는 단계별 의료행위, 치료단계별로 납부해야”

“임플란트는 단계별 의료행위, 치료단계별로 납부해야”

한국소비자원 “치료 중단 됐다면 나머지 금액 소비자 돌려줘야”
임플란트 시술 전 구강건강 상태·치료계획 설명 청취 당부

임플란트.jpg

 

#. A씨는 지난해 4월 B치과의원과 좌측 상하악 4개 임플란트 치료 계획을 세우고, 같은 해 7월 골이식 및 인공치근을 심는 치료를 시행했다. 하지만 지난 1월 A씨는 개인 사정으로 인한 치료의 중단과 잔여 진료비의 환불을 요구했다. 이에 위원회는 연결기둥 식립까지만 치료가 진행된 것으로 보고, 그 밖에 통상의 재료 비용을 고려해 선납한 진료비 중 일부(40%)를 환급할 것을 조정 결정했다.

 

#. C씨는 지난해 9월 여러 개의 임플란트 치료와 크라운 보철 치료를 받기로 하고, D치과의원에 치료비 400만 원을 선납했다. 하지만 같은해 10월 인공치근을 심었으나 치료 과정이 불만족스러워 C씨는 치료 중단 및 잔여 진료비의 환불을 요구했다. 위원회는 연결기둥 식립까지만 치료가 진행된 것으로 보고 그 밖에 통상의 재료 비용을 고려해 선납한 진료비의 60%를 제외한 금액을 환급할 것을 조정 결정했다.

 

치과임플란트 치료를 위해 치료비 전액을 선납한 후 치료과정이 불만족스러워 치료를 중단했음에도 의료기관이 잔여 치료비의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최근 “치과임플란트 치료에는 단계별 의료행위가 적용되므로 치료비 전액을 선납한 후 치료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치료를 중단하게 되었다면, 의료행위가 이루어진 단계의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은 소비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결정했다.

 

위 두 사례에서 의료기관은 치료과정에 문제가 없다며 환불이 불가하거나, 위원회의 결정보다 적은 금액의 환불만 가능하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위원회는 치과임플란트는 한 번의 치료과정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진단 및 치료계획, 고정체 식립술, 보철 수복 등의 단계적 의료행위가 순차적으로 적용돼야 치료가 완료되는 시술이므로, 치료가 완료된 단계에 해당하는 비용만을 공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했다.

 

이번 조정결정은 치과임플란트 치료 시작 전 치료비 전액의 선납을 당연하게 요구하는 의료기관의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치료비의 환불과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한편 위원회는 소비자들에게 △치과임플란트 시술을 결정하기 전에 치조골 등 구강건강 상태와 치료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 청취 △시술을 결정했다면 예상 치료 기간, 비용 등에 대한 충분한 상담을 통해 의료기관을 신중히 선택할 것 △비용을 선납하기보다는 치료 결과를 확인하면서 치료단계에 따라 분할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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