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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23일 (수)

충남 ‘논산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공포·시행

충남 ‘논산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공포·시행

한의의료 난임 치료 사업 및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 등 포함
서원 시의원 “난임부부 실질적 지원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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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서원 논산시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논산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가 5일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해 오늘 2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논산시 난임부부는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을 비롯해 상담·교육 등을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원 의원은 “난임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경제적 부담으로 치료를 망설였던 부부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고 건강하게 임신·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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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에는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사업 △한의약 육성법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한 난임을 치료하는 사업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사업 △난임을 극복하기 위한 상담·교육 및 홍보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이 있다.

 

특히 시술비 지원뿐 아니라 심리적 부담 완화를 위한 상담과 교육까지 포함됨에 따라 난임 부부의 신체적·정서적 지원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정책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지원 대상으로 논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가 가능하며, 그 밖에 지원기준 및 지원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한편 논산시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지원 제한을 두고, 전출 등으로 자격이 상실된 경우·난임치료 도중에 임신이 된 경우·난임치료를 스스로 포기한 경우에는 지원중단 및 환수 조치를 해야 한다.

 

이번 조례 시행으로 지역 내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는 물론,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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