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9.8℃
  • 맑음10.3℃
  • 맑음철원9.9℃
  • 맑음동두천11.8℃
  • 맑음파주10.6℃
  • 맑음대관령5.7℃
  • 맑음춘천11.3℃
  • 맑음백령도7.7℃
  • 맑음북강릉11.9℃
  • 맑음강릉12.3℃
  • 맑음동해11.5℃
  • 맑음서울10.3℃
  • 맑음인천9.8℃
  • 맑음원주9.6℃
  • 구름많음울릉도10.4℃
  • 맑음수원10.3℃
  • 맑음영월8.9℃
  • 맑음충주10.1℃
  • 맑음서산10.5℃
  • 맑음울진11.6℃
  • 맑음청주11.6℃
  • 맑음대전11.7℃
  • 맑음추풍령9.1℃
  • 맑음안동10.3℃
  • 맑음상주11.2℃
  • 맑음포항11.9℃
  • 맑음군산11.0℃
  • 맑음대구10.9℃
  • 맑음전주10.6℃
  • 맑음울산11.3℃
  • 맑음창원11.2℃
  • 맑음광주12.2℃
  • 맑음부산12.6℃
  • 맑음통영13.1℃
  • 맑음목포10.9℃
  • 맑음여수12.9℃
  • 맑음흑산도11.9℃
  • 맑음완도14.7℃
  • 맑음고창11.4℃
  • 맑음순천10.8℃
  • 맑음홍성(예)11.4℃
  • 맑음10.3℃
  • 맑음제주14.3℃
  • 맑음고산11.6℃
  • 맑음성산14.1℃
  • 맑음서귀포17.0℃
  • 맑음진주13.0℃
  • 맑음강화10.4℃
  • 맑음양평11.4℃
  • 맑음이천11.5℃
  • 맑음인제8.9℃
  • 맑음홍천10.5℃
  • 맑음태백7.3℃
  • 맑음정선군9.8℃
  • 맑음제천8.3℃
  • 맑음보은9.8℃
  • 맑음천안10.7℃
  • 맑음보령13.1℃
  • 맑음부여11.7℃
  • 맑음금산10.8℃
  • 맑음10.3℃
  • 맑음부안12.5℃
  • 맑음임실10.6℃
  • 맑음정읍10.9℃
  • 맑음남원10.7℃
  • 맑음장수8.3℃
  • 맑음고창군11.0℃
  • 맑음영광군10.7℃
  • 맑음김해시12.9℃
  • 맑음순창군11.0℃
  • 맑음북창원12.3℃
  • 맑음양산시14.2℃
  • 맑음보성군13.1℃
  • 맑음강진군12.7℃
  • 맑음장흥13.3℃
  • 맑음해남12.1℃
  • 맑음고흥14.3℃
  • 맑음의령군10.8℃
  • 맑음함양군10.9℃
  • 맑음광양시14.9℃
  • 맑음진도군11.3℃
  • 맑음봉화9.3℃
  • 맑음영주10.0℃
  • 맑음문경10.1℃
  • 맑음청송군9.1℃
  • 맑음영덕12.2℃
  • 맑음의성11.5℃
  • 맑음구미12.4℃
  • 맑음영천11.6℃
  • 맑음경주시11.3℃
  • 맑음거창10.3℃
  • 맑음합천12.8℃
  • 맑음밀양11.9℃
  • 맑음산청11.4℃
  • 맑음거제12.3℃
  • 맑음남해13.4℃
  • 맑음12.6℃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07일 (화)

“신속항원검사 실행으로 코로나19 종식 앞당길 것”

“신속항원검사 실행으로 코로나19 종식 앞당길 것”

“한의사는 감염병 진단·치료 하는 의료인…검사 막는 중대본이 법률 위반”
“政, 한의사의 감염병 진단·치료 적극 지원해야”
경기도한의사회, 신속항원검사 즉각 실행 성명 발표

경기.jpg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윤성찬)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의 즉각 실행을 천명하고, 한의사의 코로나 진단과 한의약 감염병 치료의 적극 지원을 정부에 요구했다.

 

경기지부는 22일 성명 발표를 통해 “2만7천 한의사는 RAT의 즉각 실행은 물론 한의약을 통한 확진자의 치료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천명한다”면서 “국가는 한의사의 코로나 진단과 한의약을 통한 감염병 치료를 적극 지원하라”고 밝혔다.

 

이어 “한의사는 의료인으로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항 규정에 따라 감염병 환자의 진단·관리·치료 등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감염병을 진단하는 경우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며 “또한 동 법률 제11조 규정에 따라 의료인은 감염병 신고의 의무가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경기지부는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난 21일 한의의료기관의 신속항원검사를 막을 뿐 아니라 확진자 인정도 불가하다고 답한 중대본은 방역당국이 앞장서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2500여년 한의학 역사는 상한·온병학과 같이 급성감염병 대응을 연구하며 임상체계를 이뤄 발전해 온 학문”이라며 “우리나라 최초의 백신은 한의사 지석영 선생의 우두법에서 시작됐고, 유행성 독감과 각종 감염병 대응에서도 국민들은 언제나 한의치료를 활용해 예방과 치료의 부담을 완화해 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방역당국의 전략적 리더십 부재가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에서 한의사 배제를 통해 여실히 드러난 만큼, 2만7천 한의사 일동은 RAT 시행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 검사와 치료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것.

 

실제 코로나19 누적 확진환자가 1000만 명에 달하고, 매일 수십만 명의 환자가 생겨나 의료 시스템의 붕괴를 걱정하는 마당에도 방역당국은 방역의 공백을 줄이기는커녕 한의사의 신속항원검사를 막아 국민 부담만 증가시키고 있다는 게 그 이유다.

 

이에 경기지부는 “한의사의 감염병 진단 및 치료행위는 학문적·역사적·법률적·사회적 정당성을 모두 갖고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우리 한의사들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 적극 참여해 국민의 고통을 줄이고, 나아가 대한민국에서 코로나19가 조기에 종식될 수 있도록 온 국민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다음은 한의사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실시와 관련한 경기지부의 4개 결의안이다.

 

1. 한의사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즉각 실행할 것을 천명한다.

2. 한의사는 코로나19 환자의 진단은 물론 한의약을 통한 확진자의 치료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천명한다.

3. 국가는 한의사의 코로나 진단과 한의약을 통한 감염병 치료를 적극 지원하라.

4. 재난 상황에서마저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양의사협회의 직역이기주의를 반드시 척결하라.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