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9.8℃
  • 맑음10.3℃
  • 맑음철원9.9℃
  • 맑음동두천11.8℃
  • 맑음파주10.6℃
  • 맑음대관령5.7℃
  • 맑음춘천11.3℃
  • 맑음백령도7.7℃
  • 맑음북강릉11.9℃
  • 맑음강릉12.3℃
  • 맑음동해11.5℃
  • 맑음서울10.3℃
  • 맑음인천9.8℃
  • 맑음원주9.6℃
  • 구름많음울릉도10.4℃
  • 맑음수원10.3℃
  • 맑음영월8.9℃
  • 맑음충주10.1℃
  • 맑음서산10.5℃
  • 맑음울진11.6℃
  • 맑음청주11.6℃
  • 맑음대전11.7℃
  • 맑음추풍령9.1℃
  • 맑음안동10.3℃
  • 맑음상주11.2℃
  • 맑음포항11.9℃
  • 맑음군산11.0℃
  • 맑음대구10.9℃
  • 맑음전주10.6℃
  • 맑음울산11.3℃
  • 맑음창원11.2℃
  • 맑음광주12.2℃
  • 맑음부산12.6℃
  • 맑음통영13.1℃
  • 맑음목포10.9℃
  • 맑음여수12.9℃
  • 맑음흑산도11.9℃
  • 맑음완도14.7℃
  • 맑음고창11.4℃
  • 맑음순천10.8℃
  • 맑음홍성(예)11.4℃
  • 맑음10.3℃
  • 맑음제주14.3℃
  • 맑음고산11.6℃
  • 맑음성산14.1℃
  • 맑음서귀포17.0℃
  • 맑음진주13.0℃
  • 맑음강화10.4℃
  • 맑음양평11.4℃
  • 맑음이천11.5℃
  • 맑음인제8.9℃
  • 맑음홍천10.5℃
  • 맑음태백7.3℃
  • 맑음정선군9.8℃
  • 맑음제천8.3℃
  • 맑음보은9.8℃
  • 맑음천안10.7℃
  • 맑음보령13.1℃
  • 맑음부여11.7℃
  • 맑음금산10.8℃
  • 맑음10.3℃
  • 맑음부안12.5℃
  • 맑음임실10.6℃
  • 맑음정읍10.9℃
  • 맑음남원10.7℃
  • 맑음장수8.3℃
  • 맑음고창군11.0℃
  • 맑음영광군10.7℃
  • 맑음김해시12.9℃
  • 맑음순창군11.0℃
  • 맑음북창원12.3℃
  • 맑음양산시14.2℃
  • 맑음보성군13.1℃
  • 맑음강진군12.7℃
  • 맑음장흥13.3℃
  • 맑음해남12.1℃
  • 맑음고흥14.3℃
  • 맑음의령군10.8℃
  • 맑음함양군10.9℃
  • 맑음광양시14.9℃
  • 맑음진도군11.3℃
  • 맑음봉화9.3℃
  • 맑음영주10.0℃
  • 맑음문경10.1℃
  • 맑음청송군9.1℃
  • 맑음영덕12.2℃
  • 맑음의성11.5℃
  • 맑음구미12.4℃
  • 맑음영천11.6℃
  • 맑음경주시11.3℃
  • 맑음거창10.3℃
  • 맑음합천12.8℃
  • 맑음밀양11.9℃
  • 맑음산청11.4℃
  • 맑음거제12.3℃
  • 맑음남해13.4℃
  • 맑음12.6℃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07일 (화)

백내장 수술 관련 보험금 누수 방지 위한 특별대응 ‘강구’

백내장 수술 관련 보험금 누수 방지 위한 특별대응 ‘강구’

금감원, 내달 31일까지 백내장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제도 운영
포착된 보험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 의뢰 등 엄중 대처

1.jpg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5일 대한안과의사회와 함께 전국 안과 병·의원에 대해 최근 백내장 수술보험금 청구 급증과 관련한 우려사항을 전달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불필요한 백내장 수술에 따른 의료 부작용 및 보험금 미지급에 따른 소비자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함께 노력키로 했다. 

 

지난 1월 이후 백내장 수술과 관련한 실손보험금(백내장 수술보험금) 청구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역 특정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청구건이 급증하고 있고, 과잉진료로 의심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실제 백내장수술 지급보험금은 지난 1월1일부터 3월11일까지 70일간 2689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실손 지급보험금 중 백내장수술 비중이 ‘20년 6.8%, ‘21년 9.1%, ‘22년 2월 12.4% 등 점차 늘어나고 있다. 더욱이 A보험사의 경우에는 올해 1∼2월 중 청구된 백내장 수술보험금 중 상위 1%의 병원에서 60%가 증가하는가 하면, 관광버스를 타고 새벽까지 백내장 수술을 한다는 언론기사 등도 나오고 있다.

 

금감원은 “불필요한 과잉진료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국민건강보험 및 민영보험회사의 재무적 부담으로 작용해 대다수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해당 소비자 및 의료기관은 보험사기 등 불법행위에 연루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이에 금감원은 현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개선키 위해 경찰청, 대한안과의사회와 공동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5일 금감원과 대한안과의사회와의 간담회에서는 과잉진료로 촉발되는 의료 부작용 및 보험금 미지급은 소비자 피해는 물론 안과의료계의 신뢰 저하 요인임에 공감하는 한편 소속 안과 병·의원에 대해 허위진단서 발급 등 불법행위 금지, 부적절한 과잉진료 자제 및 올바른 의료문화 정착을 당부키로 협의했다.

 

특히 금감원은 이달 18일부터 내달 31일까지 ‘백내장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제도’를 운영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포착된 보험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 의뢰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며, 경찰 또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금융시스템을 교란하는 조직적 보험사기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부작용이 우려되는 과도한 의료행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백내장수술 및 관련 보험금 청구와 관련한 ‘소비자 유의사항’도 작성해 안내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실손보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질병 치료와 관련된 소비자의 정당한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는 그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되, 보험사기 요인이 있는 과도한 의료행위에 따른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강화해 국민건강보험 및 실손보험 보장 혜택이 다수 국민에게 공정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