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9.6℃
  • 맑음8.6℃
  • 맑음철원7.0℃
  • 맑음동두천8.3℃
  • 맑음파주7.4℃
  • 맑음대관령3.2℃
  • 맑음춘천8.7℃
  • 맑음백령도7.4℃
  • 맑음북강릉8.6℃
  • 맑음강릉9.8℃
  • 맑음동해9.8℃
  • 맑음서울7.2℃
  • 맑음인천7.8℃
  • 맑음원주7.4℃
  • 구름많음울릉도8.1℃
  • 맑음수원8.2℃
  • 맑음영월7.1℃
  • 맑음충주7.5℃
  • 맑음서산8.4℃
  • 맑음울진10.7℃
  • 맑음청주8.8℃
  • 맑음대전8.8℃
  • 맑음추풍령6.0℃
  • 맑음안동7.7℃
  • 맑음상주8.8℃
  • 맑음포항9.6℃
  • 맑음군산8.6℃
  • 맑음대구9.1℃
  • 맑음전주8.3℃
  • 맑음울산9.7℃
  • 맑음창원10.3℃
  • 맑음광주9.8℃
  • 맑음부산10.8℃
  • 맑음통영11.8℃
  • 맑음목포8.7℃
  • 맑음여수11.4℃
  • 맑음흑산도10.4℃
  • 맑음완도11.8℃
  • 맑음고창9.2℃
  • 맑음순천9.3℃
  • 맑음홍성(예)9.3℃
  • 맑음7.8℃
  • 맑음제주13.8℃
  • 맑음고산12.0℃
  • 맑음성산13.4℃
  • 맑음서귀포16.0℃
  • 맑음진주10.4℃
  • 맑음강화8.5℃
  • 맑음양평8.2℃
  • 맑음이천8.9℃
  • 맑음인제6.9℃
  • 맑음홍천6.5℃
  • 맑음태백4.0℃
  • 맑음정선군6.7℃
  • 맑음제천6.7℃
  • 맑음보은7.7℃
  • 맑음천안8.5℃
  • 맑음보령9.7℃
  • 맑음부여8.8℃
  • 맑음금산7.0℃
  • 맑음7.8℃
  • 맑음부안9.7℃
  • 맑음임실7.9℃
  • 맑음정읍7.7℃
  • 맑음남원7.7℃
  • 맑음장수5.9℃
  • 맑음고창군8.1℃
  • 맑음영광군8.6℃
  • 맑음김해시10.1℃
  • 맑음순창군8.5℃
  • 맑음북창원10.5℃
  • 맑음양산시12.2℃
  • 맑음보성군10.9℃
  • 맑음강진군10.4℃
  • 맑음장흥11.5℃
  • 맑음해남9.8℃
  • 맑음고흥11.3℃
  • 맑음의령군9.1℃
  • 맑음함양군9.1℃
  • 맑음광양시11.3℃
  • 맑음진도군10.1℃
  • 맑음봉화6.4℃
  • 맑음영주7.3℃
  • 맑음문경8.2℃
  • 맑음청송군7.4℃
  • 맑음영덕9.0℃
  • 맑음의성8.4℃
  • 맑음구미9.8℃
  • 맑음영천9.0℃
  • 맑음경주시9.6℃
  • 맑음거창8.2℃
  • 맑음합천8.7℃
  • 맑음밀양10.2℃
  • 맑음산청9.1℃
  • 맑음거제11.2℃
  • 맑음남해11.0℃
  • 맑음11.3℃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07일 (화)

니코틴산 과다섭취 예방 위해 사용 대상 제한한다

니코틴산 과다섭취 예방 위해 사용 대상 제한한다

식약처,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니코틴.jpg


영양강화제로 알려진 니코틴산이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의 사용기준이 강화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비타민B3의 일종인 니코틴산의 사용 대상 식품을 제한하는 내용의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일부개정안을 13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식품 제조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의 사용기준을 강화해 보다 안전한 식품 소비 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식품을 제조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식품첨가물의 사용을 허용키 위해 마련됐다.

 

특히 니코틴산은 별도의 사용량 제한 없이 영양학적·기술적 효과를 위해 최소량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과량 첨가된 제품을 섭취해 발열, 위장 장애 등 부작용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어 사용 대상 제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식약처는 니코틴산이 식품첨가물로 과량 섭취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 식육, 선어패류를 제외한 모든 식품에 사용 가능하던 것을 △특수영양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 △건강기능식품 △영양강화밀가루 등에만 사용되도록 사용 대상을 제한할 방침이다.

 

이밖에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다양한 장용성 건강기능식품을 만드는데 필요한 식품첨가물 추가 인정 △액상 건강기능식품을 정제·캡슐로 제조할 수 있도록 규산칼슘 사용 허용 △영·유아식에 사용할 수 있는 아미노산 11종 추가 △감미료로 사용되는 스테비올배당체 구성물질 추가 인정 등이 포함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 안전을 위해 식품첨가물의 사용기준을 강화하고, 새롭게 개발된 식품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제품화될 수 있도록 규제과학에 기반한 제조환경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6월 12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