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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22일 (화)

“통합돌봄 전문기관으로서의 건보공단 법적 지위 명문화해야”

“통합돌봄 전문기관으로서의 건보공단 법적 지위 명문화해야”

건보공단과 지자체의 업무적 동등성·협력절차 완성될 때 제도 안착 가능
건보노조, 성명서 발표…“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재정 넘보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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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위원장 황병래·이하 건보노조)은 25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지역사회 통합돌봄에서 지자체의 역할만을 강조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역할과 사업경험을 축소해 통합돌봄 제도에서 분절시키는 현 상황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건보공단은 통합돌봄 전문기관으로서 법적 지위를 명문화하는 등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방안을 제언했다.

 

건보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건보공단이 오랜 기간 개발해온 통합정보시스템을 갑자기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으로 이전해 건보공단은 어떤 대상자에게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는지 알 수 없도록 차단, 건보공단의 사회보험서비스 역할을 통합돌봄의 일개 보조적 수단으로 전락시켰다면서 이는 통합돌봄사업의 안착을 위해 헌신해 온 건보공단을 전문기관이라는 허울을 씌우고 통합돌봄의 지자체 협력 파트너가 아닌 업무보조기관이나 하수인으로 만들어 토사구팽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 정부의 정책 추진의 문제점에 관련 건보노조는 통합돌봄 예산 부족을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재정으로 충당하는 편법을 중단해야 한다“229개 시··구 지자체 서비스의 불충분이 장기요양급여로 대체될 경우, 돌봄통합의 본질이 훼손되고 더 많은 양의 안정된 서비스를 원하는 수급자는 장기요양보험으로 진입이 가속돼 양 제도가 불안정성에 빠질 것은 명백하다고 밝혔다.

 

또 장기요양 업무를 담당하는 요양직의 일부 인력을 통합돌봄으로 전환한 것과 관련해선 시범사업에서 돌봄인력으로의 전환은 제도 준비와 설계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하더라도, 본 사업에서 지자체에 부여된 업무를 건보공단으로 전가해 보조기관으로 도구화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면서, 통합돌봄 인력 부족을 건보공단 인력으로 활용하려는 편의적 발상을 중단할 것으로 촉구했다.

 

아울러 장기요양보험 재정은 정부와 지자체 사업의 화수분이 아니다라고 지적한 건보노조는 재택의료센터 확대, 방문재활, 방문영양 등의 시범사업을 장기요양보험 재정으로 추진토록 하는 등 통합돌봄에 필요한 재정을 정부의 일반회계에서 정하는 방식은 매년 재정 확보에서 난항에 봉착할 것이라며 이로 인한 서비스의 불안정성과 통합돌봄의 연계 및 통합적 제공의 한계는 명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문제점들의 해결방안으로 건보노조는 먼저 통합돌봄 전문기관의 역할을 하위법령으로 구체화해 건보공단이 지자체 통합돌봄 보조기관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통합돌봄 전문기관으로서 법적 지위를 명문화해 인력·역할·권한·재정에 관한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건보공단·지자체 공동운영 협약을 의무화하는 등의 법제화를 통해 갈등 발생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건보노조는 명시적인 법적 지위와 권한 없이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만큼 법제화를 통해 건보공단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에 전념토록 하고, 지자체와 불필요한 갈등을 없애야 한다사회보험의 관리주체이자 보험자인 건보공단과 사회서비스의 관리 주체인 지자체와의 업무적 동등성과 협력 절차가 완성될 때 비로소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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